상해81노584대구고등법원 2심1981-07-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존속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9년 2월 군대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8월 15일 형 집행을 마침.
- 이후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 원심 법원은 두 건의 존속상해죄를 한꺼번에 묶어 징역 1년을 선고함.
- 대법원은 군무이탈죄와 존속상해죄가 법적으로 따로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라고 판단.
- 이에 따라 존속상해죄 두 건 중 하나는 군무이탈죄와 경합범 관계로 별도 형 선고, 다른 하나는 따로 형을 정하도록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각 존속상해죄에 대해 징역 6월씩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군무이탈죄와 존속상해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에 대해 각각 따로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군무이탈죄로 이미 징역 6월 형을 확정받고 집행을 마친 상태였음.
- 군무이탈죄와 존속상해죄는 법률상 경합범 관계로, 각각 따로 형을 정해야 함.
- 원심은 두 존속상해죄를 한꺼번에 묶어 형을 정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군무이탈죄와 존속상해죄는 각각 따로 형을 정해야 하는 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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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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