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한 후 단체교섭 대표 자격을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카합10031 민사 사건(201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동조합 삼안지부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함.
- 노동조합 위원장인 채권자 2가 회사 내에서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함.
- 회사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이사대우 이상은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2의 조합원 자격과 위원장 자격을 부인함.
- 회사는 이에 근거해 채권자 2를 단체교섭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함.
- 법원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채권자 2의 조합원 및 위원장 자격을 인정함.
-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삼안지부가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직급 제한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한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우선이라 판단해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 규정은 이사대우 이상 직급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해당 시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함.
- 하지만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 범위가 우선하며,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어긋남.
-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제한 취지이지, 조합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
- 채권자 2는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으로 인정되고, 위원장 자격도 인정됨.
- 따라서 회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조합 활동 방해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일부 신청은 기각됨.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결정되며, 단체협약의 직급 제한 규정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乙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甲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乙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乙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乙의 조합원 자격 및 위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甲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노조 조합원 자격은 단협으로 정할 수 없어” 가처분 판결 나와2018-08-14
- 수원지법 “조합원자격 정한 단협은 ‘협약적용 범위’ 규정한 것” 가...2018-06-14
- [판정문 입수] '삼안' 내부 갈등, 무슨 일2019-02-08
- 삼안, 법원 판결에도 지부장 타임오프 불인정2018-08-30
해석·평가경기지노위는 회사가 단협상 조합원 범위 규정을 근거로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노조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법적 검토를 이유로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노조탄압으로 비판하며, 단협의 조합원 범위 제한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