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35436서울고등법원 2심2023-06-02 선고검수완료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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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甲 회사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乙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해 산하 지회가 됨.
  • 甲 회사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으며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함.
  • 丁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방해로 설립된 대항노조로 법원에서 설립 무효 판결이 확정됨.
  • 丙 노동조합은 甲 회사를 상대로 과거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丁 노동조합 설립 무효로 丙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임을 인정하고, 甲 회사가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乙 노동조합이 전국 단위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甲 회사는 대항노조인 丁 노동조합과만 단체협약을 맺으며 丙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丁 노동조합 설립이 무효로 확인되면서 丙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甲 회사가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丁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방해로 만들어진 대항노조로 법적으로 설립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음.
  • 丙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甲 회사에서 유일하게 법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단체교섭 대상인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운영 사항은 모두 성실히 교섭해야 하는 의무교섭사항임.
  • 과거 근로관계에 관한 교섭 요구라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교섭 요구에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甲 회사와 丁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과거 근로관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丙 노동조합은 기존 협약보다 유리한 새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 교섭 요구에 실익이 있음.
  • 단체교섭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는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丁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면서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과거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 요구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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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은 의무교섭사항에 해당하며,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거나 교섭청구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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