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카합4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3-10 선고검수완료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방송사 소속 근로자 546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뒤 방송사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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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10카합48 민사 사건(2010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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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전국의 언론산업 및 언론관련 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은 국내외 방송을 하는 법인이다.
  •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 546명이 2009년 12월 18일경 신청인에 가입하여 신청인 산하 지부가 설치되었고, 2010년 1월 13일경 본부 조직으로 변경되었다.
  • 신청인은 이 본부에 피신청인과의 단체교섭권을 위임했고, 본부는 2009년 12월 29일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 피신청인은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어 이 본부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했다.
  • 이에 신청인이 2010년 2월 12일 이후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 결국 신청인은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신청인이 방송사인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이다. 피신청인은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신청인 산하 조직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신청인은 산업별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어, 피신청인은 교섭사항 목록에 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부칙 조항을 살펴보았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일정 기간 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데, 법원은 이 규정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겹치더라도 실질이 산업별 노동조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을 인용하며,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어 설명했다.
  • 따라서 피신청인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이미 있다고 해도,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이 내세운 다른 거부 사유들, 즉 절차 위반이나 교섭 목적의 위법, 신의성실 원칙 위반, 보전 필요성 없음 등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교섭사항 목록에 관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소송비용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결정은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일부 겹치더라도 곧바로 설립 금지되는 복수노조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사용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복수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방 거부할 수 없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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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0카합48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 청 인○○노동조합 ****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한국방송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신청인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 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2 -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전국의 언론산업과 언론관련 산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은 국내외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 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인 **** 외 545명이 2009. 12. 18.경 신청인에 가입하여 그들을 구성원으로 한 신청인 **** 지부가 설치되었고, 2010. 1. 13. 신청인 **** 본부 (이하 ‘이 사건 본부’라 한다)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본부에 피신청인과의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이 사건 본부는 2009. 12. 2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이 조 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직접 2010. 2. 12. 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 3 -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 노동조 합과 달라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 청인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1) 피신청인에는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신청인 이 그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이 사건 본부를 설치한 다음 피신청인을 상대로 단체교섭 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에 반한다. (2) 신청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본부를 설치하고 이 사건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 (3) 이 사건 본부는 피신청인의 신임 사장인 ****의 선임 무효화 등 현정권에 대 한 투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명 확히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요구의 목적이 위법하다. (4) 신청인에 가입한 위 조합원들은 당초 **** 노동조합 소속이었다가 집행부가 자 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탈퇴하고 신청인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5) 신청인에 가입한 피신청인 소속 조합원에게도 ****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3. 판단 - 4 -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복수노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구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 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현행 노동조합법(부칙 제7조 제1항)도 설립금지 시한만을 2011. 6. 30.까지로 연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 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조항에 정한 설립이 금 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따라서 피신청인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여 도,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위 부칙조항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 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 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 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미 기업별 노 - 5 - 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금지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 본부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지에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부에는 일정한 조직과 집행기구가 있으며, 2002년도, 2004년도, 2007년도에 신청인의 **** 본부와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서 등에 신청인 위원장이 아닌 신청인의 **** 본부 대표자(위원장)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서명날인한 점이 소명되나, 한편 소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 규약(소갑 제10호증)과 이 사건 본부 운영규정(소갑 제11호증) 등에 따르면, 단체교섭의 대표자 및 단체협약을 체 결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위원장이 되고, 다만 이 사건 본부장은 위임 또는 사 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피신청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신청인 규약 제42 조, 제43조), 이 사건 본부 총회 또한 신청인이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위임을 받은 경 우에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신청인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이 사건 본부 운영규정 제5조, 제12조, 제31조), 이 사건 본부는 신청인 규약 외에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운영규정의 제.개정에는 신청인 위원장의 승인을 요하고 운영규정 중 신청인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 효가 되며(신청인 규약 제11조), 이 사건 본부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 청인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신청인 규약 제46조)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본부가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 없다. - 6 - (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나 이 사건 본부가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교섭창구의 이중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에 고 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교섭권은 노동 조합의 본질적인 권한이고, 이 사건에서 이를 제한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본부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어 야 하고,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기 위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신 청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2. 18.경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인 **** 외 545명이 신청인에 가입하여 소속 조합원이 된 이상, 신청인이 그들을 어떤 조직에 편제할 것인지 여부는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부 설치의 하자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② 더구나, 앞서 보았듯이 신청인은 2010. 2. 12.부터는 이 사건 본부를 통 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각 주 장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③ 또한 소갑 제1, 2, 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중앙집행위원 회가 2009. 9. 22. 단체교섭권의 위임에 관한 권한을, 신청인 중앙위원회가 2009. 12. 10. 본부의 설치에 관한 권한을 각 신청인 위원장에게 위임하였고, 신청인 위원장인 최 ○○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본부를 설치하고 피신청인과의 단체교섭권을 이 사건 본부 에 위임한 사실이 소명된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본부가 피신청인의 신임 사장인 ****의 선임 무효화 등 현정권에 대한 - 7 - 투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조직이어 서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 목적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소명이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합원들이 ****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인에 가입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소명이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단체교섭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 하여 실현가능한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 조합은 고유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는다 할 것이다. 병존 조합 중 일방 조 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 은 설령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이 사용 자와 맺은 단체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단체교 섭 및 단체협약에 따른 혜택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규모의 노 동조합이라 하여 개개의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거절되면 위 조합의 존재의의가 상실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 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이 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8 - 2010. 3. 10. 재 판 장 판 사 양 재 영 판 사 이 종 기 판 사 이 혜 민 - 9 - 별지 교 섭 사 항 1.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임금 및 퇴직금 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노동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0.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단체협약사항에 관한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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