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2 / 175
전체 34,983건
- 2016브200132016브20013 · 부산가정법원 · 2017-09-20
- [1]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br/>[2] 법무부 훈령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br/>[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초청인이 사증발급 신청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구합733 · 제주지방법원 · 2006-06-07
- 2009누183962009누18396 · 서울고등법원 · 2010-01-21
- 2008구합29762008구합2976 · 울산지방법원 · 2009-06-10
- 2018노592018노59 · 제주지방법원 · 2018-06-21
- 95구3596095구35960 · 서울고등법원 · 1999-02-25
- 2009누15412009누1541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2017고단9632017고단963 · 울산지방법원 · 2017-05-16
- 2004누218612004누21861 · 서울고등법원 · 2005-07-28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및 원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점유로 인한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의 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br/>90나4211 · 부산고등법원 · 1992-03-19
- 2016노18502016노1850 · 수원지방법원 · 2016-11-04
- 2025고단23142025고단2314 · 창원지방법원 · 2025-10-24
- 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br/>99가합7965 · 대구지방법원 · 2000-12-14
- 2009구합42452009구합4245 · 인천지방법원 · 2010-09-09
- 81구39881구398 · 서울고등법원 · 1981-12-22
- 2020구합236202020구합23620 · 부산지방법원 · 2021-01-21
- 2011가단72912011가단729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2-04-24
- 2018누660762018누66076 · 서울고등법원 · 2019-05-29
- 2000노6582000노658 · 서울고등법원 · 2002-06-11
- 甲이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과 ‘甲이 乙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는데, 甲이 근로기준법상 乙의 근로자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 등과 위 업무위탁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근로기준법상 乙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단139279 · 대구지방법원 · 2019-11-08
- 과점주주가 납부할 취득세의 과세표준<br/>82구123 · 대구고등법원 · 1983-02-01
- 2009가합48522009가합4852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04-01
- 2009노10142009노1014 · 서울고등법원 · 2009-06-18
- 甲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은 물론 호환의 가능성조차 인정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렌즈가 사용된 테일램프의 제조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허7986 · 특허법원 · 2020-05-15
- 2024가단605322024가단60532 · 전주지방법원 · 2026-05-12
- 2008가단62642008가단6264 ·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 2010-01-22
- 2008가단178262008가단17826 · 창원지방법원 · 2008-10-10
- 2008노6342008노634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11
- 2010누364372010누36437 · 서울고등법원 · 2011-05-18
- 2024구합937322024구합93732 · 서울행정법원 · 2026-01-16
- 2023구합719952023구합71995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06구합471172006구합47117 · 서울행정법원 · 2007-10-10
- 2020구합705262020구합70526 · 서울행정법원 · 2021-07-22
- 2012고합2662012고합266 · 울산지방법원 · 2012-09-07
- 2007나339712007나339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2
- 2012구합287972012구합28797 · 서울행정법원 · 2013-07-09
- 2012허81192012허8119 · 특허법원 · 2012-11-09
- 운송인의 면책조항과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br/>79나3211 · 서울고등법원 · 1980-06-19
- 강간치상죄의 죄수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br/>78노55 · 광주고등법원 · 1978-04-13
- 2021구합642082021구합64208 · 수원지방법원 · 2022-05-19
- 2024나146962024나14696 · 대구고등법원 · 2025-05-15
- 2011가합174662011가합174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1
-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모를 상대로 망부(亡夫)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자의 몫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친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임한 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br/>96가합525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97-07-11
-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br/>82나151 · 광주고등법원 · 1983-12-30
-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br/>70노20 · 서울고등법원 · 1970-05-19
-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의 요건<br/>74노22 · 서울고등법원 · 1974-05-09
- 상습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br/>81노1603 · 서울고등법원 · 1981-09-18
- 전투경찰이 검문근무를 하다가 현상광고의 대상인물을 검거한 경우,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가단702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3-02
- 2018나20585242018나2058524 · 서울고등법원 · 2019-09-24
- 2019노572019노57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9-09-11
- 2010나1025422010나102542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2016고단4712016고단471 · 인천지방법원 · 2016-07-04
- 2008가단14582008가단1458 · 광주지방법원 · 2009-08-12
- 2010누429992010누42999 · 서울고등법원 · 2011-11-09
-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丙에게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259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2-11
- 주주총회결의의 당연무효가 아닌 사례<br/>64나1216 · 서울고등법원 · 1965-07-02
- 2005노1622005노162 · 광주고등법원 · 2005-07-21
- 2019누335092019누33509 · 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가처분신청이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소권이 남용이라고 한 사례<br/>74나259 · 대구고등법원 · 1974-06-04
- 2008가합100342008가합10034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7-10
- 甲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甲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드합8574 · 서울가정법원 · 2011-04-20
- 2019누529442019누52944 · 서울고등법원 · 2020-07-17
- 2009나796772009나79677 · 서울고등법원 · 2010-04-01
- 2024누726692024누72669 · 서울고등법원 · 2025-05-21
- 2006가합343482006가합343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1
- 물상보증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개시와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여부<br/>82나2692 · 서울고등법원 · 1983-03-16
- 2023구합648672023구합64867 · 서울행정법원 · 2024-05-10
- [1]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br/>[2] 장애인인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br/>2007가단27413 · 창원지방법원 · 2008-04-23
- 2008노3732008노373 · 대전고등법원 · 2008-09-24
-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3]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4] ‘소리바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P2P 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위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br/>[5]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br/>[6] P2P 방식에 의한 파일공유 서비스의 운영자가 그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br/>[7]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 등에 비추어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도 그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8]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9] 저작인접권을 침해받고 있는 음반제작자들이 그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는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에 대하여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10]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11] 이용자들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되어 파일공유, 즉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12]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 및 그 보완책으로서의 ‘그린파일 시스템’ 등 일련의 기술적 조치들에 의하여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더 이상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13] P2P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br/>[14]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의 적극적 필터링 방식이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등 개인의 창작물이나 기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파일의 공유까지 금지시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정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복제·전송 재개요구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15]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br/>[16]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br/>2006라1245 · 서울고등법원 · 2007-10-10
- 2011누12762011누1276 · 부산고등법원 · 2011-11-16
- 2004누138392004누13839 · 서울고등법원 · 2005-07-12
- 2013나20220252013나2022025 · 서울고등법원 · 2014-07-11
- 2003가합564602003가합564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27
- 2024고단1872024고단187 · 창원지방법원 · 2024-04-25
- 2021고단41782021고단4178 · 울산지방법원 · 2022-04-27
-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 10. 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되었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재노251 · 창원지방법원 · 2016-01-07
-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024도11833 · 대법원 · 2024-12-26
- 2009나768762009나76876 · 서울고등법원 · 2010-05-26
- 2017나2064592017나206459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2-21
- 2021누699692021누69969 · 서울고등법원 · 2022-06-09
- 2008가합33702008가합3370 · 인천지방법원 · 2009-04-23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br/> [2] 유행성 감기에 감염된 근로자가 불가피한 숙직근무를 하게 되어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숙직근무를 마친 후에야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96구5607 · 서울고등법원 · 1997-12-09
- 2024구합684842024구합68484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2019노26902019노2690 · 서울고등법원 · 2020-06-05
- 甲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 전자등기부에 피고인들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78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09-20
- 2022노10602022노1060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4-27
- 2000누146432000누14643 · 서울고등법원 · 2001-03-21
-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2024도6203 · 대법원 · 2024-07-11
- 은수미 전 성남시장 — 뇌물·직권남용 사건 (2심)2022노930 · 수원고등법원 · 2023-05-04
- 2017나20201022017나2020102 · 서울고등법원 · 2018-07-18
- 건축주와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가 다른 경우 실건축주에게 그 수허가자명의변경을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85가합16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5-10-31
- 2015구합240952015구합24095 · 대구지방법원 · 2017-01-25
- [1]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br/>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br/> [3]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br/> [4]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에 있어 근무지 무단이탈과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가 그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9누13699 · 서울고등법원 · 2000-08-22
- 2008가합1288412008가합1288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4
- 2006나1009142006나100914 · 서울고등법원 · 2007-05-15
- 2019나137522019나13752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5-07
- 2021누126492021누12649 · 광주고등법원 · 2022-08-25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심리결정권이 있는지 여부<br/>83구470 · 서울고등법원 · 1984-04-19
- 추완항소라는 기재가 없는 항소장의 성질<br/>94라16 · 제주지방법원 · 1994-11-07
-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을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의근로기준법 제38조의 해석<br/>84가합1057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5-05-15
- 2006노31102006노3110 · 부산지방법원 · 2007-02-15
- 2023가단1055152023가단105515 · 대구지방법원 · 2024-10-08
- 2016나20409632016나2040963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2016노10372016노1037 · 대구지방법원 · 2016-12-08
- 1.원고를 “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의회 대표원고”로 변경하는 당사자 정정신청의 적부<br/>2.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사관련자의 불법행위의 성부<br/>82가합473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1
- 2011노2042011노204 · 대구고등법원 · 2011-11-03
- 2009노5512009노5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22
- 2015구합230812015구합23081 · 창원지방법원 · 2017-02-14
-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br/> [2]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상관관계<br/> [3] 법관인 공무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제3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그대로 추심명령을 발함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위 명령의 송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br/>2004가단10275 · 의정부지방법원 · 2004-10-22
- 검사가 일부 무죄부분에 한하여 상고한 결과 파기환송되어 환송후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유죄를 선고한 죄와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br/>75노7 · 서울고등법원 · 1975-06-03
- 2016가단3144192016가단314419 · 부산지방법원 · 2017-12-21
- 2023누407882023누40788 · 서울고등법원 · 2024-02-15
- 신원보증계약이 손해담보계약이 아니고 부종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77나299 · 서울고등법원 · 1977-06-03
- 정봉주 전 의원 — BBK 의혹 허위사실 유포 사건 (1심)2008고합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17
- 2010나331102010나33110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2026고단107342026고단10734 · 창원지방법원 · 2026-08-28
- 가. 특정유증의 효력<br/>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가부(적극)<br/>87가합16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8-01-15
- 2019나1252019나125 · 부산지방법원 · 2019-12-04
- 2020누452872020누45287 · 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2022나593252022나59325 · 부산지방법원 · 2023-05-24
- 자동차등록명의를 자기명의로 둔 채 타인에게 자동차운행을 허용한 경우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br/>77나1311 · 서울고등법원 · 1978-03-28
- 2015노29052015노29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3
- 2025구합536102025구합53610 · 서울행정법원 · 2025-10-16
- 2001구12812001구1281 · 춘천지방법원 · 2005-01-13
- 2019나9542019나954 · 전주지방법원 · 2020-08-12
- 2024나158662024나15866 · 대구고등법원 · 2025-05-21
- 2007고합10922007고합10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4
- 2018허13492018허1349 · 특허법원 · 2019-07-12
- 2017나613072017나61307 · 창원지방법원 · 2018-09-21
- 2005누302132005누30213 · 서울고등법원 · 2006-11-15
-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무자가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8나3023 · 광주고등법원 · 1989-01-19
- 2006누31862006누3186 · 부산고등법원 · 2007-04-13
- 2024구합696232024구합6962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
- 90구158790구1587 · 광주고등법원 · 1991-04-04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던 경우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br/>69나2386 · 서울고등법원 · 1970-08-28
- 2001나559272001나55927 · 서울고등법원 · 2004-04-13
- 2022고합2502022고합250 · 제주지방법원 · 2024-01-22
- 2019누124692019누12469 · 수원고등법원 · 2021-06-11
- 2003가단403392003가단40339 · 인천지방법원 · 2005-07-22
-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기간<br/>2. 새마을금고 임원의 강요에 의하여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동 금고직원의 불법행위책임<br/>86가합271 · 제주지방법원 · 1987-08-28
-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乙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乙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甲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495 · 청주지방법원 · 2016-10-20
- 2018고단6112018고단611 · 울산지방법원 · 2018-05-15
- 2016가단1063732016가단106373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03-08
- 2008고단50242008고단5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9
- 80구2980구29 · 광주고등법원 · 1982-04-13
- 2010구합10102010구합101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09-20
- 2016누373642016누3736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1] 2005. 7. 29. 개정된 형법하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의미 <br/>[3]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5노3026 · 대구지방법원 · 2005-11-08
- 토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의 성질<br/>65나149 · 광주고등법원 · 1965-08-11
- 2009가단793292009가단79329 · 수원지방법원 · 2010-09-03
- 임금협정에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95구35359 · 서울고등법원 · 1996-07-23
- 2008노15942008노1594 · 창원지방법원 · 2009-07-23
- 2020나200062020나20006 · 대구고등법원 · 2020-09-17
-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허2243 · 특허법원 · 2019-07-05
- 2020누152042020누15204 · 수원고등법원 · 2021-07-23
-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甲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017나115369 · 대전지방법원 · 2018-03-22
- 2020나155442020나15544 · 대전고등법원 · 2021-04-21
- 2007나171922007나17192 · 인천지방법원 · 2008-07-11
- 2006노22662006노2266 · 부산지방법원 · 2006-11-16
- 2014누538122014누53812 · 서울고등법원 · 2016-01-27
- 군이 임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고 청원산림 보호서기를 임용하여 도벌 및 산불방지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한 경우,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나4021 · 춘천지방법원 · 1992-04-03
- 2013나52012013나52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9-06
-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80나722 · 대구고등법원 · 1982-01-08
- 2018가합5583972018가합5583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9
- [1]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배수의 영향에 관한 예측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에서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사정판결을 한 사례 <br/>2008구합29038 · 서울행정법원 · 2010-04-23
- [1] 경매절차에서 입찰물건의 표시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누락된 전기수전설비가 공장의 종물로서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br/>[3] 공매절차에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 매수인이 공매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공장에 대한 종물인 전기수전설비를 누락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가단8227 · 청주지법 · 2005-02-02
- 2020구합520272020구합52027 · 인천지방법원 · 2024-06-14
-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br/>76노1378 · 서울고등법원 · 1978-11-09
-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회복등기청구의 가부<br/>85나368 · 광주고등법원 · 1986-12-05
- 2008나430152008나43015 · 서울고등법원 · 2009-01-21
- 2021나657052021나65705 · 부산지방법원 · 2023-01-20
- 2020누121512020누12151 · 수원고등법원 · 2021-06-18
- 2022구합888592022구합88859 · 서울행정법원 · 2024-01-18
- 2021가합565882021가합56588 · 인천지방법원 · 2023-02-16
-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아기에 대하여 1차 진료를 한 의사가 자신의 진료와 처방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전해질 대사 이상 등 예상되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은 진료와 처방만을 반복하였고, 2차 진료를 한 의사도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함이 없이 해열제만 투여한 결과 탈수 및 전해질 대사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의사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br/>97가합57042 · 서울지방법원 · 1999-01-13
-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br/>2001나10373 · 부산고등법원 · 2002-08-22
- 2009누138722009누13872 · 서울고등법원 · 2010-01-19
- [1]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목적 및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의 판단 기준<br/>[2] 1억 9천여 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5634 · 서울행정법원 · 2009-12-17
- 2008노1882008노1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2-05
- 2025노3112025노311 · 수원고등법원 · 2025-06-19
-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주예정일<br/>92가합1878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2-11-13
- 자동차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그 임차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br/>95가단189351 · 서울지방법원 · 1996-07-19
- 2023라53522023라5352 · 수원지방법원 · 2023-11-17
- 국가보안법 2조,형법 98조의 기밀수집행위와국가보안법 3조1호의 기밀수집행위의 관계<br/>74노75 · 서울고등법원 · 1974-04-04
- 2003노64012003노64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21
- 2018고단28782018고단2878 · 울산지방법원 · 2019-06-13
- 2006누165592006누16559 · 서울고등법원 · 2007-01-25
-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 이탈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br/>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판단<br/>95도955 · 대법원 · 1995-07-11
- 2024구합866282024구합86628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4구합68706 · 서울행정법원 · 2015-03-27
- 2021노2602021노260 · 인천지방법원 · 2021-05-04
- 2006나863222006나86322 · 서울고등법원 · 2007-08-21
- [1] 대학병원의 이사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가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br/>99가합2833 · 청주지방법원 · 1999-10-20
- 2008노7342008노7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16
- 2012나808062012나80806 · 서울고등법원 · 2013-09-05
- 2007누5652007누565 · 광주고등법원 · 2008-10-30
- 예식장과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등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의 책임<br/>87가합439 · 대구지방법원 · 1987-11-12
- 2016누661642016누66164 · 서울고등법원 · 2017-02-23
- 염전임차인이 제염을 위하여 지출한 염전보수공사비가 통상의 필요비로서 상환청구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br/>72나490 · 서울고등법원 · 197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