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2013노102 강제추행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충북 OO지역 소재 회사의 과장으로, 여러 조의 업무량 조절과 작업 배정 등 권한을 가진 직장 상사였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된 신입 직원이었다.
- 사건은 부서 회식자리 또는 회식 직후 분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했으며, 당시 다른 여직원들도 다수 자리에 있었다.
-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만 유독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는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관련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성범죄 전과가 없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과장으로서 부서를 관리하는 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서 미성년자이자 신입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엉덩이를 '때린 것'은 폭행일 뿐 추행이 아니며 위력 행사도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추행 및 위력 행사 해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성별·나이·관계·경위·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여러 조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업무량 조절과 작업 배정 권한을 가진 직장 상사였고, 다른 여직원들이 있는데도 피해자에게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장소와 상황,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경험 등을 종합해 볼 때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 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불리한 점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만 19세로 성인에 준하는 생활을 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유리한 점을 함께 고려해 원심의 벌금 6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한 신체 접촉은 폭행에 그치지 않고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의 우발적 행위라도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함
-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에게 교통법 위반 벌금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9세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나 성인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선도를 마시는 등 성인에 준하는 행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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