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노102대전고등법원 2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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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2013노102 강제추행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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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충북 OO지역 소재 회사의 과장으로, 여러 조의 업무량 조절과 작업 배정 등 권한을 가진 직장 상사였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된 신입 직원이었다.
  • 사건은 부서 회식자리 또는 회식 직후 분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했으며, 당시 다른 여직원들도 다수 자리에 있었다.
  •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만 유독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는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관련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성범죄 전과가 없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과장으로서 부서를 관리하는 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서 미성년자이자 신입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엉덩이를 '때린 것'은 폭행일 뿐 추행이 아니며 위력 행사도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추행 및 위력 행사 해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성별·나이·관계·경위·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여러 조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업무량 조절과 작업 배정 권한을 가진 직장 상사였고, 다른 여직원들이 있는데도 피해자에게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장소와 상황,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경험 등을 종합해 볼 때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 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불리한 점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만 19세로 성인에 준하는 생활을 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유리한 점을 함께 고려해 원심의 벌금 6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한 신체 접촉은 폭행에 그치지 않고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의 우발적 행위라도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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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함
  •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에게 교통법 위반 벌금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9세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나 성인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선도를 마시는 등 성인에 준하는 행동을 함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102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인 윕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 묘(강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 위묘(위계등추행)] 피 고 인○○○ 주거 **** 항 소 인쌍묩 검 사굀유나(괰소), 이씁림(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AA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3. 7. 5. 선고 2012고합324 판결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그뜇지 않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 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때린 것이므띜 이는 ‘폭행’에 해당할 뿐 ‘추행’이라 할 섘 없 고, 피고인에게 강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윜2, 3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씀 으므띜, 피고인이 위뜥으띜 피해자를 추행하씀다고 볼 섘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벌괈 600만 원,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40시간 이섘명뜹)은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픕(벌괈 600만 원,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40시간 이섘명뜹)은 너무 가벼워 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괰재 각 행위를 하씀는지 여부 괰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선에 신 뵙성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 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한 원심의 조쵘는 윕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 3 -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추행’이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 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 여 폭행 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묘 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 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 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뵄띝 피고인이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당 시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윁으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 때리는 행위는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으띜 하여괈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 관념에 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므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당시의 윜묘 윕황에 뵄추어 - 4 - 피고인의 범의도 인윕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위뜥 여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충분한 세뜥을 말하고,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않으므띜 폭행ᆞ픑묕뿐 아니라 사회윁ᆞ경윜윁ᆞ윕쵘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 도 가능하며, 위뜥으띜써 추행하씀는지 여부는 유픕뜥의 내용과 윕도 내지 이용한 행 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은 3개조(BB조, CC조, DD조)의 관 리를 총괄하는 과장으띜서 직업들의 업무량 조윈과 작업 묰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 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띜서 입사한지 3개월 윕도 댜 DD조 조원이었음], 당시 다른 여직원들이 다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 대하여만 신체윁 윑촉을 시 도하씀다고 보이는 윐, 이 사건 당시의 장소, 상황 묏 피고인의 언행, 구체윁 행위태양, 피해자의 나이 묏 사회경험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윜2, 3항 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속 부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 상사 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 5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턬면서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앀 합의댘지 아니한 윐 등의 불리한 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부서 내 회식자리에서 또는 그 직후 회식의 분위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일어난 것으띜서 피해자 에게 행사댜 유픕뜥의 윕도나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 않은 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이괰는 하나 범행 당시 만 19세에 가 굌웠고 회사에 윕식 직원으띜 채용댘어 다른 성인 근띜자들과 함께 동등한 업무를 섘 행하고 있었으며 회식자리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선도 마시는 등 성인에 준하는 생한을 하씀던 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도띜교통법위묘죄띜 벌괈픕을 1회 선고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들 등 윜묘 윕상을 모덐 고뜤하여, 피고인을 벌괈 600만 원에 처하씀는묔, 괰띝에 의하여 살 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윕들을 모덐 감안하더라도 원심 의 양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승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해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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