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08노652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8-10-16 선고검수완료
고용주가 연구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연구원으로 기재한 허위 편입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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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노652 병역법위반 사건(2008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92조 제2항, 병역법 제36조 제5항, 병역법 제38조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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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사람은 기존의 입영 연기를 더 받을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고용주에게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그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뒤에도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고용주는 2006년 3월 6일경 그 사람이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연구업무를 하지 않고, 당분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당할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그 사람은 2006년 3월 24일 회사 기술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 편입 후에도 그 사람은 2007년 7월 23일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가끔 회사 일을 돕고 용돈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 고용주와 함께 항소한 다른 피고인들도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용주와 다른 피고인들은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로 연구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추천한 행위가 편입 과정의 부정한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실제 근무 여부를 알면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정업체의 고용주는 신청자가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만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병무청에 추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주는 신청자가 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하지 않고, 시험 준비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신청서에는 그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당 업무를 맡을 것처럼 적어 제출했습니다.
- 편입 뒤에도 신청자가 정상 근무하지 않고 가끔 업무를 돕는 데 그쳤다는 사정은 실제로 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고용주의 행위가 병역법 제92조 제2항에서 정한 편입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 원심의 형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전문연구요원으로 추천하는 고용주는 신청자가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연구원으로 허위 신청해 편입되도록 한 행위는 편입 관련 부정행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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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지용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고단156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편입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은 **** 부설 기술연구소에 편입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상태고, 실제로도 편입 이후 토목구조 분야 관련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을 ****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신청한 행위는 병역법 제92조 제2항에서 정한 ‘편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1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⑴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고( 병역법 제36조 제5항, 제38조 제1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러한 지정업체의 장은 배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제3, 4항).
따라서 지정업체의 장인 고용주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직무는 그 대상자가 법이 정한 학위 등을 가지고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에 재직하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추천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에 반하여 대상자를 추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하였다면 고용주는 전문연구요원편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 2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이 재학생입영연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2006. 2.경 평소에 알고 있던 피고인 1에게 ****의 기술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도록 부탁하면서 ‘행정고시 1차를 보았고, 2차 시험이 8월에 있는데 2차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 1은 2006. 3. 6.경 사실은 ****이 ****의 기술연구소에서 토목구조 분야 연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8월까지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를 위하여 ****에서 정상적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의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토목구조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 업무를 담당할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를 ****에게 제출하여 2006. 3. 24. ****로 하여금 ****의 부설 기술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한 사실, ③ 피고인 1은 편입 이후에도 2007. 7. 23.경까지 ****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간간이 ****의 업무를 도와주며 용돈을 받은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용주인 피고인 1은 ****의 전문연구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편입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이 ****에 재직하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 ****에게 전문연구요원으로 추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하였으므로, 병역법 제92조 제2항에서 정한 ‘편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전문기능요원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태길(재판장) 권순건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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