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1031서울고등법원 1심1985-05-15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된 골프회원권을 신탁 해제 후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여 원상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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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1031 형사 사건(198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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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아버지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아들인 원고 명의로 회원명부에 등재했습니다.
  • 1984년 2월,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사전안내서가 원고에게 발송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와 아버지는 명의신탁 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1984년 2월 29일 골프회원권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개서했습니다.
  • 1984년 3월 10일, 원고는 과세관청에 명의신탁 해제와 원상회복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1984년 3월 17일, 세무서는 원고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골프회원권을 과세 전에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여 원상회복했음에도,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해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목적은 실질적 증여를 명의신탁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아버지가 명의신탁 관계를 합의 해제하여 원상회복(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림)하였고, 과세 전에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가 환원되었습니다.
  • 따라서 회원명부에 원고 명의로 잠시 등재된 사실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 신탁 해제로 인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재산을 과세 전에 실소유자에게 되돌려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해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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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원상회복이 된 다음에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원 고】 【피 고】 관악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 3.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 4,114,000원 및 방위세 금 822,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소외인이 1982. 3. 9. 한양칸트리 클럽의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명의로 회원명부에 등재한데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소외인으로 부터 골프 회원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1984. 3. 17.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증여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원고명의로 되어 있던 위 골프회원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인소외인에게 명의를 개서하여 환원시켰으므로 아무런 소득도 없게 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우편질문서), 갑 제5호증(확인원), 갑 제6호증(회신), 을 제1호증의 1(결의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조병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명의로 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데 대하여 1984. 2. 10.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사전안내서가 우송되자 원고와 아버지인소외인은 신탁관계를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하기로 합의하고 1984. 2. 29. 위 골프회원권의 명의를소외인의 명의로 개서하여 놓은 사실, 원고는 대학졸업직후인 1982. 3.경소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탁을 받고 한양칸트리 클럽에 갔다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갖고 있던 원고의 것을 제시하므로써 회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회원권 이용도 하지 못하고 명의개서시마다 소요되는 비용(550,000원)관계로 그대로 두었는데, 위와 같은 자금출처의 사전안내서를 받고 1984. 3. 10. 위 사실을 소명하는 이외에 신탁의사의 철회와 원상회복 사실을 신고하였는데도 같은해 3. 17.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둔 목적은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증여이면서도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증여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골프회원권이 원고명의로 등재되었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와소외인은 명의신탁관계를 합의해제(해제계약)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에 원상회복을 하므로서 실질적인 권리자인소외인에게 명의가 환원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회원명부에 원고명의로 한번 등재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의제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 규정을 두게 된 목적, 신탁관계의 해제계약으로 원상회복이 되어 신탁이 없었던 것과 같게 된 점등에 비추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기현 김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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