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구469서울고등법원 1심1986-03-03 선고검수완료
소외1이 원고들 명의로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469 형사 사건(1986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7월과 9월, 소외1이 원고들 명의로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겼다.
- 1984년 9월, 마포세무서장이 이 예금을 증여로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에서 정한 증여로 간주하는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세무서와 원고들 사이에 증여 여부와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1이 원고들 명의로 예금을 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명의가 원고들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증여로 인정되려면 재산이 등기나 등록 등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의제로 보려면 재산이 등기, 등록, 명의 변경 등 권리 이전 절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이번 예금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예금으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외1과 원고들 사이에 명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오히려 소외1가 자신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예금한 것으로,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몰랐던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단순히 원고들 명의로 예금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예금이 단순히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여로 인정하려면 명의 변경에 대한 합의와 권리 이전 절차가 필요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 증여의제의 성립요건
【원 고】
【피 고】 여의도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9.17.자로 원고1에 대하여 한 1984년 9월 수시분 증여세 금 21,406,000원, 동 방위세 금 3,892,000원, 원고2에 대하여 한 같은 증여세 금 27,593,500원, 동 방위세 금 5,01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외1이 1982.7.9.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명칭 생략)지점에 그의 아들인 원고1 명의로 금 50,000,000원, 1982.9.8. 같은 은행지점에 그의 며느리로서 위 원고의 처인 원고2 명의로 금 60,000,000원을 각 3개월만기로 정기예금하였던 사실, 이에 당시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서장인 소외 마포세무서장은 1984.6.경 이른바 "명성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탐지,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위 사실을 자체 조사하고서 소외1이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84.9.17.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별지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주문기재의 각 증여세액 및 동 방위세액을 부과 결정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및 그후 1985.2.27. 여의도세무서가 신설되면서 이건 세무사무관할이 여의도세무서로 이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소외1은 원고들에게 전시 각 금액을 증여하였거나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위소외 1로부터 전시 각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건의 경우는 위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소외1이 원고들에게 전시 각 예입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금액이 원고들 명의로 예금된 사실만으로는 뒤에 보는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나아가 실질소유자아닌 자의 명의로 된 등기등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는 위 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위 후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을 제4,5호증의 1,2(각 조사복명서와 부표1)의 각 기재는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위소외 1이 한 전시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금이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못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4,5호증의 1(각 조사복명서),2(각 부표 1),4(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 및 위소외 1,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부 또는 시부인 소외1은 그와 그의 처인 소외2의 노후에 대비하여 과거 대한중석 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축한 돈과 그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려 하던중 1982.7.경 서울 사보이호텔 지하다방에서 부인 친구의 소개로 만난 김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상업은행(명칭 생략)지점에 예금을 하면 많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처와 상의하여 위 은행지점에 예금을 하면서 많은 돈을 단독명의로 예금함으로써 생길지도 모를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예금하기로 하여 원고들과의 상의도 없이 위와 같이 전시 각 금액을 원고들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이른바 "명성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세무당국과 한국은행 등이 위 사건을 조사할 무렵 위소외 1과소외 2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서 비로서 그들 명의로 위와 같이 예금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위 마포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