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460서울고등법원 3심2017-07-18 선고검수완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6조 9,058억 원의 대출과 보증한도를 부당하게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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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고 공개함.
- 이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보증한도를 부당하게 받음.
- 피고인 1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약 1조 9,801억 원의 대출을 받음.
- 피고인 2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약 4조 9,257억 원의 대출을 받음.
- 피고인 1은 선수금환급보증도 부당하게 취득함.
-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로 인한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과 보증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인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9년, 피고인 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 및 보증한도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점과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인 점을 충분히 증거로 확인함.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주요 사기 혐의는 인정됨.
- 피고인 1은 선수금환급보증도 부당하게 취득한 점이 추가로 인정됨.
-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실제보다 좋게 꾸며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과 보증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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