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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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436 형사 사건(197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8조 제2호, 농지개혁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농지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농지개혁법은 보상금을 5년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했으나, 국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 기준과 방법이 1965년 3월 3일에야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67년부터 1969년 사이에 합계 94,852,914원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1972년 6월 29일, 이 보상금에 대해 법인세 28,203,158원, 23,215,920원, 19,429,139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농지개혁법 제14조에 따라 보상금이 면세되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세무서장이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농지개혁법의 면세규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면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17조는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된 날'이란 수익이 계수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
- 농지보상금의 경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인 1949년부터 5년간 각 사업연도에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은 보상 기준이 1965년에야 마련되었으므로, 그해에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농지개혁법 제14조는 위 각 사업연도에 대해 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이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별법(농지개혁법)의 면세 규정이 이후 일반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익의 귀속 시기를 '확정된 날' 기준으로 판단할 때, 실제 지급 시기가 아니라 법적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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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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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결정하에 있어서 "손익이 확정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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