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436서울고등법원 1심1973-05-22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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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436 형사 사건(197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8조 제2호, 농지개혁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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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농지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농지개혁법은 보상금을 5년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했으나, 국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 기준과 방법이 1965년 3월 3일에야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67년부터 1969년 사이에 합계 94,852,914원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1972년 6월 29일, 이 보상금에 대해 법인세 28,203,158원, 23,215,920원, 19,429,139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농지개혁법 제14조에 따라 보상금이 면세되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세무서장이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농지개혁법의 면세규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면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17조는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된 날'이란 수익이 계수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
  • 농지보상금의 경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인 1949년부터 5년간 각 사업연도에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은 보상 기준이 1965년에야 마련되었으므로, 그해에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농지개혁법 제14조는 위 각 사업연도에 대해 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이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별법(농지개혁법)의 면세 규정이 이후 일반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익의 귀속 시기를 '확정된 날' 기준으로 판단할 때, 실제 지급 시기가 아니라 법적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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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결정하에 있어서 "손익이 확정된 날"의 의미

【원 고】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피 고】 소공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6.29. 법인세 금 28,203,158원, 같은날에 법인세 금 23,215,920원, 같은날에 법인세 금 19,429,139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국가로부터 수익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는 1972.6.29.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법인세를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농지개혁볍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보상받는 보상금은 1949.6.21. 법률 31호로 공포된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인하여 그 원인이 발생되고 다만 그 보상방법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각 규정에 따라 농지보상금은 1950년부터 1955년까지 5년간 균분연부로 지급키로 되어 있고, 농지부속시설 보상금은 시가에 의하여 별도로 사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농지보상금에 대하여는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한 농지부속시설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천연 내지 거부하여 오므로서 원고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을 규정한 농지부속시설보상요강이 제정된 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67년부터 1969년 사이에 도합 금 94,852,914원의 보상금을 수령케 되었는바,농지개혁법 14조에 의하면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미 과세가 면제된 위 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는 그후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거로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부과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농지보상금은농지개혁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농지부속시설부분에 대한 보상기준과 계산방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그 보상금을 확정치 못하고 있었으나 1965.3.3.에 이르러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제정됨에 따라 원고는 1966.10.1. 이후에 이건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1967년부터 1969.5.22.까지 사이에 지가증권으로 금 152,289,762원(그중 금 57,436,848원은 보상금청구 대행수수료로 대행업자에게 지급됨)을 보상받게 된 것인바,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법인세법 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게 되어 있어 위 보상금 지불이 확정된 1967년부터 1969년까지의 사업년도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사업 해당년도별로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농지개혁법 14조의 면세규정은 1965.12.20. 제정되어 1966.1.1.부터 시행한조세감면규제법 2조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고, 동법 부칙 4항 1호에 의거 1966.1.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 부터는 농지보상금에 대하여도 제세금을 부과케 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17조 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전반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여기에 손익이 확정된 날이라고 함은 기간손익의 인식기준을 현금출납에 두지 않고 기간손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당회기에 배분될 수 있는 손익의 발생사실에 두되, 그 발생사실이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익이 기간에 따라 계수적으로 측정가능하게 되고 그 확실히 계산된 손익이 실현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때를 귀속사업년도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건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국가가 매수한 농지보상금에 대하여농지개혁법 8조 2호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28조에 의하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 지급기한은 그 익년 5.31.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수익한 이건 농지보상금에 대한 귀속사업년도는 원고가 농지를 매수당한 1949.6.21.부터 5년동안의 매사업년도가 된다 할 것이고, 다만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도 그 보상할 시기를 농지와 같이 할 것인바, 동 보상에 대하여서는농지개혁법 7조 1항 3호의 규정에 시가에 의하여 별도히 사정한다고만 되어있어 그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이 정하여지지 않는 한 그 보상액은 계수적으로 확정지워 질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농지부속시설보상금 부분에 한하여는 그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을 정한 농지부속시설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3.3.이 속하는 해를 그 전부적인 귀속사업년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귀속사업년도중의 수익인 이건 보상금에 대하여는농지개혁법 14조에 의하여 그 과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서 한 이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법인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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