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31859서울고등법원 2심2012-03-07 선고검수완료

특정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31859 행정 사건(2012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인 甲 주식회사는 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체에 구매대금을 지급함.
  • 원고는 이 구매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세무서(피고)는 이 구매대금이 법에서 정한 '구매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증액 경정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음.
  •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특정매입거래에 따른 구매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甲 주식회사는 특정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지급한 구매대금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더 부과했다. 쟁점은 이 구매대금이 법률상 세액공제 대상인 '구매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당 금액이 구매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구매대금을 현금화가 쉬운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취지임.
  • 원고가 특정매입거래로 납품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됨.
  • 세무서도 법인세법상 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거래 자체는 인정했으나, 세액공제 대상인 구매대금에서만 제외하는 것은 세법의 일관된 해석에 어긋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특정매입거래를 위탁매매로 규정한 것은 세법과 취지가 다르고, 원고의 거래는 단순 위탁매매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판매가격 결정, 영수증 발행,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특정매입거래를 통해 납품업체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법률상 세액공제 대상인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세무서의 세액공제 부인 처분은 법률 취지와 거래 실태를 고려할 때 잘못된 판단으로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대금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특정매입구매대금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1. 8. 11. 선고 2010구합16240 판결 【변론종결】2012. 1.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 원고에게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3,507,720원 부과처분 중 42,095,4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2,720,020원 부과처분,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5,405,277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2. 2. 16. 설립되어 이천일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식품·시계·잡화의 제조판매업,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2002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래 〈표 1〉 ‘특정매입구매대금(원)’란 기재와 같이 ‘특정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납품업체에 지급한 대금을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사업연도특정매입구매대금(원)세액공제부인액(원)2001년 88,935,170,113 125,788,410 2002년 127,417,410,913128,566,593 2003년 73,581,754,155 204,510,015 특정매입거래란 원고가 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제7호증의 4)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그 판매분만 특정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다. 피고는 2007. 1. 3. 원고에게, ㉮ 〈표 1〉 ‘특정매입구매대금(원)’란 기재 금액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구매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표 1〉 ‘세액공제부인액(원)’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2001, 2002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 특례기부금 부인의 점(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등을 이유로 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1, 2002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표 2〉 사업연도신고·납부세액(원)증액경정세액(원) ①고지세액(원) 2001년 1,704,381,9801,937,889,701233,507,720 2002년 2,073,645,5132,246,365,540172,720,020 2003년 2,667,321,5202,965,922,333298,600,810 합계 ? ? 704,828,550 ① 증액경정세액에서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원 단위를 절삭한 금액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2,094,437,933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당초 신고·납부세액과 차액인 572,883,587원(= 2,667,321,520원 - 2,094,437,933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4. 13.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2007서1844)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0. 2. 4. 위 ㉯항 경정이유에 관한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2.경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2,061,242,4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2007. 1. 3.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잔존 고지세액은 265,405,277원[= 298,600,810원 - 33,195,533원(감액분)]이 되었다, 이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잔존 고지세액 중 원고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구매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인 42,095,496원(피고도 다투지 않는다)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1, 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제3항 제1호에서는 구매대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화의 공급을 받는 매매거래의 성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의 특정매입거래에 따른 구매대금도 위 조항에서 정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금액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제3항에서 정한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여’ 약속어음 결제 관행을 현금성 결제로 유도하기 위하여 2000. 10. 21. 법률 제6231호로 도입되었다. 원고가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하는 거래대금의 경우에도 약속어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매입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에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의 취지에 맞다. ②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에서는 “제1항과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제1호에서 구매대금을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고는 특정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납품한 재화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판매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고, 그 거래 과정에서 원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자’, 원고가 ‘공급받는 자’인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가 납품업체에 결제한 금액은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 ③ 피고 또한 특정매입거래에 따른 구매대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보았고, 법인세법상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한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에 관한 조항이다. 위와 같이 특정매입거래에 따른 구매대금을 법인세법상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본 것은 납품업체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인정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구매대금’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만 납품업체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부정하고 ‘구매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의 통일적·유기적 해석에 반한다. ④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2001. 7. 6. 고시)에서 대규모소매점업자(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한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를 특정매입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매입거래에 따른 구매대금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구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고시 제2조 제7항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특정매입거래라고 규정하여 특정매입거래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을 뿐, 특정매입거래에 따른 구매대금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의 구매대금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고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제3항과 그 취지가 다르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제3항을 해석하는 데 적용할 수도 없다(위 고시 제2조 제1, 2, 7항에 따르면, 위 고시에서 특정매입거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한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자인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과 적용기준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⑤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납품업체의 입점 계약, 상품코드 등록, 판매방식과 판매가격 결정, 서비스 통제권 등이 원고에게 있고, 고객에게 발행하는 영수증도 원고 명의로 발급되며, 신용카드 수수료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7). 따라서 특정매입거래를 단순한 위탁매매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