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49313서울고등법원 2심2023-07-13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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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14년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하고 연장하였으나, 원고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7년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조합은 2020년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변경계획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 1과 원고 3은 수용재결이 확정되어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 원고 2는 수용재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확정되어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했으나, 수용재결이 확정되거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소를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조합원은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 원고 2의 경우,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하자 주장이 차단되었고, 변경계획이 하자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피고 조합은 변경계획 수립 시 원고들에게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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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乙, 丙, 丁이 ‘甲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수립하면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丙, 丁은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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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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