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3구935서울고등법원 1심1985-02-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은행용 단말기를 관세율 20%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40% 관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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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935 사기 사건(1985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7조, 관세법 제43조의1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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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단말기 여러 대를 수입하며, 관세를 20%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
  • 피고는 이 단말기가 관세율 40%가 적용되는 품목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신고한 20% 관세율이 맞다며 부과된 추가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국제 관세기구의 품목분류위원회가 은행용 단말기를 40% 관세율 품목으로 분류한 결의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법원은 은행용 단말기가 일반 단말기와 기능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20%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한 은행용 단말기에 대해 피고가 40% 관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제 관세기구의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어 납세자를 강제로 구속하지 못하며, 해당 단말기는 20% 관세율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추가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용 단말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은행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능상 일반 단말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 국제 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는 회원국 간 통일된 분류를 위한 것이지만, 국내 납세자에게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관세법에 따르면 국제 결의에 따라 국내법을 바꾸려면 대통령령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 원고가 신고한 품목은 관세율 20%인 제8453호에 해당하며, 피고가 적용한 40% 관세율 제8452호는 부적절하다.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추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잘못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은행용 단말기에 대해 국제 관세기구의 분류 결의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바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20% 관세율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추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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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위원회 결의의 효과.

【원 고】 한불종합금융주식회사 【피 고】 서울세관장 【주 문】 피고가 별지 갱정통지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란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중 별지 수입신고란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액(소원에 의한 취소부분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갱정통지서), 갑 제3호증의 1, 2, 3(관세소원서), 갑 제5호증의 2(재결서), 갑 제10호증의 2(결정서),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3, 24, 30, 36호증(각 수입허가신청서), 을 제6, 12, 18, 23, 29, 35호증(각 수입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표 수입신고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표 수입물품란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위 물품이 모두 관세법 소정 관세율표상 관세율이 20%인 세번 제845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별표 수입신고란 기재 각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이 관세율표상 관세율이 40%인 제845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하여 별지 갱정통지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위 세율에 따라 산출된 같은란 기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갱정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은 이른바 은행용 자동자료처리 기계단말장치로서 원고가 수입신고한 바와 같이 관세율표상 세 번 제8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소정 2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관세율표상 4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8452호 물품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그 초과부분에 관한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은 은행용 단말장치로서 통상 금융기관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shine)와 연결작동되어 각 금융기관 본지점의 창구에서 예금, 대출, 환조회등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연산기능을 갖춘 회계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단독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로서 은행기능이라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인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는 1979. 5. 2. 제42차 결의로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있어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자동자료처리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따라서 관세율표상 세번 제8453호로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단위 기계에는 자동자료처리기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장치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장치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으므로 앞서와 같이 은행기능이라는 특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물품은 위 세번 제8453호에서 제외되고 그 고유기능은 회계기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제8452호의 회계기로 보아서 관세율 40%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본다. 먼저관세법 제7조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의하면 계산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는 제8452호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따로 게기한 것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는 제8453호로 분류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63호증의 1(기본법규), 같은호증의 2, 3(협약 및 협약에의 가입), 을 제64호증의 1, 2(결의사항), 을 제65, 66호증의 각 1, 2(관세율표 해설서표지 및 내용), 을 제67호증의 1(품목분류), 같은호증의 2(세번질의)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관세협력이사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 및 동부속서(Convention Establishing A Custums Co-opera-tion Coumcil & It,s Annex)에 의하여 1950. 12. 15. 국제기구로서 설립된 관세협력이사회는 각국의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이룩하고 관세기술과 관세법규의 발전개선을 위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위하여 품목분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수정의정서(Convention on Namen cd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ums Tariff & protocol of Amendment)에 의하여 품목분불류위원회는 품목분류의 해석과 적용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협력이 사회 또는 체약국에 품목분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지침으로서 설명서를 준비하는등 관세목적상의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 협약 및 수정의정서 제2조는 (가) 각 체약국은 품목분류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문면상의 조정에 맞추어 품목분류에 따라 자국의 관세율표를 작성하며,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날로부터 그와 같이 작성된 세율을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한다. (나) 각 체약국은 자국의 관세율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동 관세율표는 품목분류의 제목번호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제목번호를 첨가시키지 아니하며, 제목번호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한다. (2) 동 관세율표는 품목분류에 규정된 장, 항 및 제목번호의 범위를 수정하므로 장 또는 항의 주석을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3) 동 관세율표는 품목분류의 해설을 위한 일반규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우리나라는 1968. 10. 2. 위 협약에 가입하므로서 위 협정의 체약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품목분류위원회의 통일적인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표를 작성 시행하고 있으며, 품목분류해설서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해당관세등을 적용해 온 사실, 한편 품목분류위원회가 종래 제8453호로 품목을 분류해온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등”에 관하여는 그 개념이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자동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기계라는 기술적 개념을 품목분류상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던 것인데 전자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른바 콤퓨터에 의한 자료의 자동처리 기술이 여러분야에 이용되고,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콤퓨터 및 그 주변기기의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에 관세부과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되었으므로 위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1979. 5. 2.자 제42차 회의에서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각종 기기등에 관한 품목분류를 위한 전제로서 관세율표상 세번 제8453호에 있어서의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오로지 자동자료처리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단위기계중 자동자료처리기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장치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 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확립결의하고, 종래 품목해설서 품목 제8453호 해설란에 위 내용을 단서로 삽입한 사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1982. 11. 18. 소관 각 세관장 및 각 출장소장에 대하여 당시 수입물품으로 세율이 문제되고 있던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은행용 단말기(On Line Banking Terminal System)인 오키탁 1201 단말제어기(OKITAC: 1201: Terminal Controller) 오키탁 1212 단말기(OKITAC:1212: Terminal)에 대하여 이는 은행업무를 위한 것으로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은행본점등에 설치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되는 것으로서 각 지점의 은행창구에서 예금, 대출, 환, 조회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산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고유기능은 회계기능이라 하여 이를 관세율표상 제8352호의 회계기에 분류하여 소정 세율(40%)를 적용하도록 통첩을 보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도 원고의 수입신고와 달리 관세율표상 제8352호 소정의 회계기로 보아 이 사건 관세등을 부과하게 된 사실(관세청장은 그후 1983. 12. 27.자 각 세관장등에 대한 통첩으로 은행용 단말기중 계산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은 관세율표 제8452호에, 계산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관세율표 제8454호(등사기-기타 사무용 기기로서 관세율 40%)에, 단말제어기(Terminal Controller)는 관세율표 제8453호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나아가 앞서 본 갑 제5호증의 2(재결서),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0호증의 2(결정서), 갑 제12호증(안내서), 갑 제15호증(감정서), 을 제59, 60호증(상품설명서), 을 제69호증의 1, 2(컴퓨터개론 표지 및 내용, 다만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의 기재와 증인 이재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연관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러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의 자료처리조작용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는 사실, 위 기계에는 보통 조작의 논리적인 순서를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있고 또 자동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처리기계도 포함되며 이를 기계는 주로 전자신호를 이용하나 기타의 기술(예, 뉴머틱식, 유체식 또는 광학식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기술을 복합하여 이용하는 예도 있는 사실, 이 사건 물품중 아이, 비 엠 3604키보드, 디스플레이(I.B.M 3604 Keyboard Display)는 자기독취기(Magnetie Reader) 및 자기 스트립 엔코더, 리더(Magnetie Strip Encoder/Reader)가 디스플레이(Display)뒷면에 설치되어 있고 5개의 등이 있으며 통장을 넣을 수 있는 구멍으로 구성되어 아이, 비 엠 3600 시스템의 제어장치인 아이, 비, 엠 3601(또는 3602) 제어기를 경유하여 사무로 본점등에 설치되어 있는 주컴퓨터(Host Computer, Central processing Unit, Automatic data processing mashine)와 연결되어 (On Line) 또는 단절된 (off Line)상태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예금 및 대출, 고객의 잔고, 회계등 회계업무에 대한 조회, 회계구좌의 이체계산확인 및 동 회계처리 결과의 표시(Display)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서 뱅크텔러(Bank teller)라고도 불리워지며, 위 마그네틱 스트립 멘코더, 리더는 예금통장등의 고객의 회계구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독취하거나 부호화하여 제어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사실, 이 사건 물품중 아이, 비 엠 3616 패스북 프린터(I.B.M 3616 passbook printer)는 통장, 거래전표, 일계장등 기히 인쇄된 양식등에 프린트할 수 있는 인자기와 위 통장 및 전표의 삽입구를 갖춘 기기로서 역시 본점등에 설치되어 있는 위 주컴퓨타에 연결되어 통장, 거래전표 및 일계장 등에 입출금 및 잔고의 기록, 거래상황등을 기록을 맡아하는 기기로서 이 사건 물품 모두 통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며, 그 자신 입력기 또는 출력기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컴퓨터 테크닉을 이용하여 회계장표의 기장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은행업무에 이용되는 기기체계인 소위 뱅킹 시스템(Banking system)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중앙처리장치와 연결되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독자적으로는 별다른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사실, 이 사건 물품의 기본기능은 단적으로 가시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컴퓨터가 인식하는 전기 및 전자신호로 바꾸어주거나 반대로 전기 및 전자신호를 사람이 인식하는 가시정보로 바꾸어주는데 있는 것으로 그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단말 장치와 차이가 없고, 다만 화면의 크기와 한줄에 찍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은행업무에 사용되는 통장등에 맞게 축소되어 있으나 그러한 예는 일반단말장치에서도 정보의 양 또는 용지의 크기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사실, 은행용 단말기는 그 설계 및 구조상 은행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일반 단말기가 가지는 외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앞서와 같이 은행용 단말기는 주컴퓨타에 연결되므로서 그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약간의 독립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점은 일반 단말기도 마찬가지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최대욱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69호증의 1, 2의 일부기재도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인 은행용 단말기는 비록 금융업무처리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 일반 단말기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소정 세번 제8453호-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그러한 자료의 처리기계의 하나로서 관세율 20%에 해당되는 물품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물품이 일반단말기와는 달리 은행업무라는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소정세번 제8452호 회계기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4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결국 그 관세율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1979. 5. 2.자 품목분류 해설에 관한 관세협력 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관세등 납세의무자를 구속하는 것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가간의 협약이 각 체약국을 기속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아무런 조치없이 곧바로 체약국의 국민을 기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관세법 제43조의 12(품목분류의 수정 1978. 12. 5. 신설)가 “별표관세율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중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 그 자체가 바로 이 사건 원고와 같은 납세자를 구속하는 힘은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위원회가 결의한 바와 같은 품목분류 해설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세청장이 통첩의 형식으로 각 세관장등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과를 달리할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1979. 5. 2.자 결의에 관하여 그것이 국내법령에 수용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상 세번 제8452호에 해당하여 40%의 관세가 적용된다는 전제아래 원고에게 부과한 별표 갱정통지란 각 조세부과처분은 위 물품에 20%의 관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별표 수입신고란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는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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