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95고합516서울지방법원 1심1995-10-11 선고검수완료

성전환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강제추행함.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고합516 강간 사건(1995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4월 24일 밤 12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OO지역에서 피고인들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납치함.
  • 피해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36세 여성으로, 당시 혼자 서 있던 중 피고인들에게 유인되어 차량에 태워짐.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려 했으나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고 입을 틀어막음.
  • 이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차례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강제추행을 함.
  •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는 법적으로 여성(부녀)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단순히 외과적 수술만으로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해자는 성염색체와 외부 성기가 남성으로서 이상이 없고, 성전환증이라는 정신적 이유로 수술을 받은 상태임.
  • 현행법상 성별 변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예: 호적정정)를 거치지 않아 피해자를 여성으로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강간죄 적용은 어렵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형량 감경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해자가 성전환수술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간죄 적용이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납치해 강제추행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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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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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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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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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2. 7.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93.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죄명 등의 전력이 4회 더 있는 자, 같은 피고인 2는 1992.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92.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강간치상죄 등의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인바, 공소외인과 공모합동하여, 1995. 4. 24. 00:30경 위 공소외인과 함께 (차량번호 생략) 스쿠프승용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동 산 10의 136 소재 △△△△△△ 주변을 배회하던 중 여자를 납치하여 함께 강간하기로 서로 결의하고 피고인 2 및 위 공소외인은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 소재 한국자유총연맹 건물부근 으슥한 골목길에 내려서 기다리고 피고인 1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 입구로 돌아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피해자(36세, 일명 (성명 생략))가 그 곳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놀자는 식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승용차에 태운 후 발로 차문을 차면서 내려달라는 위 피해자를 위 한국자유총연맹 건물 부근으로 강제로 데리고 옴으로써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어 겁에 질린 위 피해자가 "사람 살려"하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피고인 2는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공소외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위 승용차 뒷자석으로 밀어넣어 항거불능케 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피고인 1, 위 공소외인, 피고인 2의 순으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각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공소외 1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 공소외 2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검찰주사보 공소외 3 작성의 피의자 출소사실 확인보고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장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2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4.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감경) 5.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본건 범행을 유발케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6.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각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이다. 그런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범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피해자가 부녀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공소외 1 작성의 진료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남자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여자로서의 생활을 동경하고 그에 만족을 느꼈고, 그 후 여장남자의 행세를 하여 오다가 1991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유방과 성기 등 외견상으로는 여성적인 신체구조를 갖춘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피해자가 원래부터 성염색체의 이상이 생겼거나, 성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인하여 성별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된 경우(예를 들면 성염색체는 정상이나 생식선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고환과 난소를 겸비하고 외성기도 남자의 성기인지 여자의 성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성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인하여 남성에게 여성의 성징이 나타나거나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인 성별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성자아(性自我)나 성별동일성의 인식에 장애가 있어 본인 스스로 반대의 성에 속한다고 믿고 그 성으로서 생활을 하는 이른바 '성전환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자기가 바라는 여성으로서의 일부 해부학적 성기의 외관을 갖추어 놓은 경우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상의 강간죄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입법취지의 근저에는 모성보호, 즉 추상적이나마 수태의 가능성이 있는 부녀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여지는 점,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한다 하더라도 수술 후 육체적으로 반대의 성이 갖는 해부학적인 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인 성별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성자아의 혼란을 겪은 나머지 부득이 외과적인 수술로서 환자가 바라는 반대적인 성이 지니는 일부 해부학적인 성기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현행법상으로는 호적정정 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피해자는 아직까지 호적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태만으로는 위 강간죄의 '부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합동강제추행치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헌(재판장) 권오창 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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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규정, 강간죄 규정 틀 바꿔야2006-02-08

    해석·평가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강간죄 적용 배제는 호적정정 불인정, 강간죄의 '부녀' 한정 및 성기 삽입 중심 규정 등 법적·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이 성염색체와 생식능력을 성별 판단의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성폭력 범죄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하고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법이 보수적 통념을 고수할수록 차별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 주간조선 의 일다 기사 ‘도용’2006-07-18

    해석·평가기자는 주간조선이 일다의 편집장 칼럼을 출처 없이 인터넷 게시판 글처럼 둔갑시켜 인용한 행위를 언론의 표절·도용 관행이 위험 수위에 이른 사례로 평가하며, 이는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심각한 권리침해이고 뉴스콘텐츠 공유는 신뢰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주간조선 기자가 정정보도를 거부한 태도를 언론 윤리와 저작권 개념 상실의 증거로 지적하며, 이런 도용이 계속될 경우 매체 환경의 신뢰 구축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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