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드2828서울가정법원 1심1985-12-24 선고검수완료

프랑스민법에 따른 입양취소와 파양 인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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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5드2828 가사 사건(1985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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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 법원은 프랑스 법에 따라 입양을 취소하는 것을 파양으로 인정하며, 프랑스 국적의 입양 부모가 입양한 한국 국적의 자녀를 15년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입양 취소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입양 관계를 끝내고, 입양 부모가 심판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 국적의 입양아와 프랑스 국적의 입양 부모가 1970년에 입양 신고를 마쳤다.
  • 입양 부모는 입양아와 입양아의 어머니를 프랑스로 데려가기로 했으나, 프랑스로 돌아간 후 약 15년 동안 입양아와 어머니를 초청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 입양아는 한국 법원에 입양 취소(파양) 심판을 청구했다.
  • 이 사건은 입양 부모의 본국법인 프랑스 민법이 적용되는 섭외적 법률관계로 판단됐다.
  • 프랑스 민법은 입양 취소 사유를 파양 사유로 보고 있어, 입양 취소가 파양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양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파양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법과 달리, 이 사건에는 프랑스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다.
  • 프랑스 민법 제370조 제1항은 입양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입양 부모가 입양아와 연락을 끊고 15년간 만나지 않은 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 입양 취소는 파양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입양 관계를 끝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입양아의 파양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입양 관계를 종료하는 판결을 내렸다.
  • 심판 비용은 입양 부모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법에 따른 입양 취소가 우리나라 법상 파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입양 부모가 오랜 기간 입양아와 연락을 끊고 돌보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입양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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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의 입양취소를 파양으로 인정한 예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파양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프랑스 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양신고가 1970.3.1. 서울 중구청장에게 수리되어 호적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프랑스 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파양 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청구인의 양부가 되는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프랑스 공화국의 민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파양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을 양자로 입양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2를 함께 프랑스로 데려 가기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국인 프랑스로 들어간 뒤 그 이래 지금까지 약 15년이 지나도록 청구인과청구외 2를 프랑스로 초청도 안하고 일체 찾아오지도 않으며 연락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은 프랑스 공화국의민법 제370조 제1항의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취소는 파양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강봉수(심판장) 정연옥 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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