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7구285서울고등법원 1심1968-01-11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임원 변경을 신고했으나 행정관청이 변경신고증을 취소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285 행정 사건(1968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동조합이 1961년 9월 13일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 1967년 6월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지부장을 선임했습니다.
  • 다음 날인 6월 14일,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임원 변경신고를 했고, 6월 19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 그러나 행정관청은 1967년 10월 6일,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변경신고증을 취소했습니다.
  • 이에 노동조합은 변경신고증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이 임원 변경을 신고했으나 행정관청이 변경신고증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경신고증 취소가 변경신고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임원 변경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관청은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할 뿐, 신고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하거나 신고증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 변경신고는 단순히 행정관청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며, 변경신고증은 그러한 신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 따라서 행정관청이 변경신고증을 취소하더라도 변경신고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노동조합은 변경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증을 취소하더라도 변경신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취소 처분을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증명서 발급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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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조설립신고의 변경신고의 수리거부와 신고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원 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기지부 【피 고】 경기도지사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7.10.6. 경기 사회 제1452-1783호로 노조설립신고 사항중 변경신고증을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 같은 10,11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치면, 원고는 1961.9.13.자로 피고에게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으로서 1967.6.13.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지부장으로 곽진철을 선임한 후, 1967.6.14. 피고에게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마치고 그해 6.19.자로 피고로부터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데, 피고는 그해 10.6.에 이르러 위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교부한 위 변경신고증을 취소(즉 그 교부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는 바, 원고는 위와같이 변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과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 그 임원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설립신고 사항중 임원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설립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신고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행정관청이 스스로 그 신고내용인 변경사항을 심사하여 그 변경이 적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노동조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신고의 근거가 된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것은 모르되(이사건 취소처분이 이러한 명령이 아님은 전시 인정한 바에 의하여 분명하다) 이와 같은 변경내용의 부적법을 이유로 위 변경신고 자체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이미 교부된 신고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경신고는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사항중 변경이 있음을 행정관청에 알려 행정상의 참고로 삼도록 함에 그치는 것이고, 행정관청이 발행하는 변경신고증은 오로지 이러한 변경신고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으니, 설사 행정관청이 이미 교부한 변경신고증을 취소해본들 변경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변경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피고의 변경신고증 취소처분을 구태여 취소해달라고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니,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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