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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2년 9월 1일부터 OO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학교 소유 임야(이 사건 토지)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8월 21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공범 CC는 2008년 3월 1일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56㎡에 관하여 건설자재 적치를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왔다.
공범 GG는 2009년 8월 1일부터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였고, 장애인단체도 2012년 3월 1일부터 일부를 무단점유하였다.
원고는 2013년 1월 23일 공범 CC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하였으나 공범 CC가 불응하자, 2013년 9월 24일 공범 CC와 대부료 13,798,400원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년 6월 15일 공범 EE과 2,034㎡, 공범 FF과 1,032㎡에 관하여 각각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년 5월 28일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년 8월 12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교장인 원고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학교 소유 임야의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무단점유자와 건설자재 적치를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점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교육감)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견책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도시공원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하거나 무단점유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학교 교육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고 학교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어, 교장인 원고가 토지 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원고가 부임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 문제가 고착화된 상태였고, 원고는 무단점유 현황을 직접 조사하여 문제를 발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무단점유자들이 계속 점유하려는 태도가 완강하고 적치된 건설자재의 양도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대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행정실장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 교장이 무단점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업무 여건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가 지나치다고 본 사례이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 제약과 노력의 정도를 함께 따져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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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건구합견책처분취소201570318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변 론 종 결2016. 5. 18.
판 결 선 고2016. 6. 8.
피고가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1.2015. 5. 28..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소장 중 청구취지 괰재은의 씤괰띜 보인(‘2015. 5. 14.’ ‘2015. 5. 28.'
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고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의 교장으띜 근.2012. 9. 1.(‘’)****
무하씀다.
나 ****는 동 산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17,851 (‘’)㎡
고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아래앀 같은 비위행위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 라 한다 를 윀질러.(‘’)
국가공무원뮕 윜 읰 성실의무 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교육공56 (), 2015. 5. 14.
무원 일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원고에게 견책처분 이하 이 사건2015. 5. 28.(‘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원고는부터프재까지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2012. 9. 1. 2014. 7. 17.****
건 토지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제 조 묏 제 조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으로부터 공유재산의 관리8183
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 등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딐는 물품을 사용수..
익하거나 윐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
이 공유재산 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윐유하는 경우를 포함 한 자에 대해 변상괈).
대부료의 분의 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상복구 딐는 시설물의 철거(100 120)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도시공원으로 지정2006. 8. 21.****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2015. 6. 23.
청구하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원고의 심사청구를 괰각하씀다,2015. 8. 1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호증의 내지갑 윜 호증 갑 윜 호증의 의[],114,2 ,31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되어 도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242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용도로만 대부가 가능하다.
원고는부터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임 행정실장인 김 으로2012. 9. 1.AA****
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 윁치장 으로 대부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딐한 원고는행정실 직원 모 이 김 에게 대부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를2013. 1. 23.BB CC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안한년도 본교에서 관리 중인 공유‘2013
재산 토지 동 산 관리 계획 에 결재도 하씀다( ## ** )’.
따라서 원고는 도시공원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하거나 김 등이 무단으로 윐CC
유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을 철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원고는채 이 이 사건 토지를 김 에게 대부하는 것으로 보고하자2013. 9. 24. DDCC
김 등 윐유자를 내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년도 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동 산CC‘2013(##
문서에 결재하는 등 김 와 학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씀다**)’CC 2013.
그리고 김 의 위대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채 실제 윐유자인 이 서 등CCEE, FF
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채 의 말만 믿고 이 서 과 수의계약으로 학년도 대부DDEE, FF2014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씀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 조 제 항5678 1
제 호에 해당한다2.
이 사건 토지는 학교의 교육 괰능과는 직윑 관뜨이 없는 토지이고 학교앀 약 2.5km
윕도 떨어윸 있어 학교의 행윕 업무앀 교육 업무를 릨덐 감독하여야 하는 원고띜서는
이 사건 토지 관리업무에 위념하괰는 어뜤웠던 윐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할 당,
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단윐유 등의 문윜가 고착화댜 상태씀던 윐 등에 비추
어 보르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에 해당할 뿐 아니,‘’
라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묖에 사회통념상 윁뮕하게 처리할 것을 괰대하괰가 극히 곤‘,
란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에 해당하므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015.
교육부뜹 윜 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 규쵙 이라 한다 윜4. 9.61,‘’) 3
읰 윜 항 윜 호 윜 호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2 ,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묩쵘해씨 위임자들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윐유 현황을
읰사하여 이서 의 무단윐유 사실을 묝혀냈고 이서 이 이 사건 토지를 계EE, FF, EE, FF
속하여 윐유하고자 하는 태도가 매우 아강한 데다가 윁쵘댘어 있는 건설자재의 양도
상당하여 현실윁으띜 가능한 최선의 대책을 찾다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댘었는
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징계의결이 얔구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윁인 업무처,‘
리 과윕에서 과실띜 생괴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 에 해당하므띜 구 교육공무원 규쵙 윜’,
읰 윜 항에 따라 그 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43.
위앀 같은 사윕에 행윕실장 채 은 불문경고 처분을 묛았다가 이에 대한 소청심사DD
를 청구하여 위 불문경고 처분마윀도 취소댜 윐 등을 더하여 보르 이 사건 처분은 지,
나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관계 뮕뜹.
별지 관계 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이 사건 토지는경 도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뮕률 이하 도시공1)2006. 8. 21.(‘
원뮕 이라 한다 에서 윕한 도시공원으띜 지윕댘었다’).
굀 는이 사건 학교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에 관하2) CC 2005. 3. 1.5,488㎡
여 채소재묰 동물사육을 릩윁으띜 대부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
씀다 굀 는이 사건 학교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에 관하. CC 2008. 3. 1.4,907㎡
여 건설자재 윁쵘를 릩윁으띜 대부계약을 체결하씀다가이 사건 토지 중, 2008. 4. 1.
에 관하여 건설자재 윁쵘를 릩윁으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굌지2,1562014. 2. 28.㎡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씀다.
한편 묕 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쵘하고경3)GG2009. 8. 1.
부터 위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르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무단으띜 윐유하씀고 장애인,
단체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무단으띜 윐유하씀다2012. 3. 1..
원고는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띜 부임하여 그 무뜵 행윕실에서 근무4)2012. 9. 1.
하던 릨 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고를 묛고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공원에 해BB
당하여 건설자재 윁쵘 얩도띜 사얩할 수 없음을 알게 댘었다.
원고는경 굀 에게 이 사건 토지 중에 관한 대부계약을5)2013. 1. 23.CC2,156㎡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이 사건 토지 중 굀 가 윐유하고 있는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CC
내얩의 통보를 하씀다 그러나 굀 는 이에 불응하르서이 사건 토지.CC2013. 2. 28.
중에 대한 대부계약이 입료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윐유하씀다2,156.㎡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교육릩윁으띜 활얩할 계획이 없고6)2013. 3. 18.
합뮕윁인 사얩 묏 수익이 불가능하다고 하르서 공유재산뮕 윜 읰 윜 항 윜 호 도시3611 ,
공원뮕 윜 읰 윜 항에 따라 굀포시 촡에 매수청구를 하는 묩뮕으띜 이 사건 토지를291
매각할 것을 얔청하씀다.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윐유하고 있는 자들띜부터7)2013. 4. 16.‘
이 사건 토지를 인도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입찰윈차를 통해 대부하고 이 사건 토지,
를년 이후에 매각하는 중괰매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는 내얩의 회신을 하씀다2~3’.
원고는경 채 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윐유 문윜를 논의한 결과8)2013. 7.DD,
원상복구 릅뜹에도 불구하고 굀 가 계속하여 아강한 태도띜 이 사건 토지 일부를‘CC
윐유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입찰하여 대부하괰도 어뜤우므띜 우,
선 굀 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괉묛아 학교 재윕을 늘리는 묩안CC’
을 택하괰띜 하씀다.
원고는굀 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에 관하여 대부괰9)2013. 9. 24. CC2,156㎡
간부터굌지 대부료원으띜 윕하여 대부계약을2013. 3. 1.2014. 2. 28. ,13,798,400
체결하씀다.
원고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묩문 등의 읰사 과윕에서 굀 가10)2013. 12.CC
이 사건 토지 중를 이서 에게 무단으띜 위대해씤고 있었음을 알게 댘었2,156EE, FF㎡
다 이에 원고는 굀 에게 더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씀으나 굀 는.CC, CC
자신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주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설자재를 윁쵘해놓고 있는 이
서 을 릨덐 퇴거시키겠다고 하르서 자신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얔구하씀고EE, FF,
그 과윕에서 굀 앀 이서 이 원고에게 서띜 대부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얔구하르CCEE, FF
서 분쟁이 묜생하씀다.
결국 원고는경 이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에 관하여11)2014. 6. 15. EE2,034㎡
대부료를 연원으띜 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씀고 서 과 사이에 이 사13,729,500, FF
건 토지 중에 관하여 대부료를 연원으띜 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1,0326,966,000㎡
하씀으륰 굀 앀는 더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서이 은 원고에게 위, CC. FF, EE
각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괉하씀다.
원고는감사원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 윁쵘 얩도띜 대12)2014. 7. 17.
부하는 등 관리 업무를 윜대띜 수행하지 못하씀다는 내얩으띜 읰사를 묛게 댘었다.
원고는 그 후이서 에게 공유재산뮕 윜 읰에 따라 이 사13)2014. 7. 29. EE, FF83
건 토지에 대한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릅뜹을 하씀고 그 후굌지,2015. 12. 24. 10
차띀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원상복구 릅뜹을 하씀다.
원고의 위앀 같은 원상복구 릅뜹에도 불구하고 이 과 서 은 계속하여 이 사14)EEFF
건 토지를 건설자재 윁쵘 얩도띜 사얩하고 있다.
원고는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윁쵘댜 건축자재의15)2015. 6. 28. △△
이동 묏 철거 공사비얩을 문의한 결과 주식회사건설띜부터원의 공,146,958,765△△
사비얩이 소얔댠 것으띜 씈상댜다는 내얩의 견윁서를 묛았다.
피고는채 에게 이 사건 토지가 건설자재 윁쵘장 얩도띜 사얩댠16)2015. 5. 1. DD“
수 없음에도 굀 앀 사이에 건설자재 윁쵘장 을 사얩릩윁으띜 대부계약을 체결하씀CC’‘
고 굀 가 계약만료이후에도 무단으띜 토지를 윐유하고 있었음을 알, CC(2013. 2. 28.)
르서도 무단윐유 괰간을 소괉해서 계약괰간에 포함하씀으륰 굀 가 대부묛은 토지를, CC
직윑 사얩하지 않고 위대한 사실을 알르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 만료시윐인
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얩하도띝 묩쵘하씀고학년도에는 뮕에 윕당2014. 2. 28., 2014
한 근거가 없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원고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띜 보고
하여 굀 띜부터 위대묛아 건설자재 윁쵘장과 고물상으띜 사얩해씤던 이서 과CCEE, FF
수의계약의 묩뮕으띜 대부계약을 체결하씀다 라는 비위사실에 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하씀다 채 은 이에 불복하여 ****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DD,
****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위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씀다2015. 7. 23..
한편 원고는교육감 퍜창을 묛았고교육감 퍜창을15)1987. 12. 5., 2002. 11. 28.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호증의갑 윜 호증의갑 윜 호증[],33, 4,41, 2, 3,5
의갑 윜 호증의갑 윜 호증의 내지갑 윜 호증 갑 윜 호증1, 2, 3,61, 2,7315,12 ,14
의갑 윜호증 을 윜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1,15, 16, 21 ,1, 2, 3,
라 판단.
학교를 대퍜하는 지위에 있는 교장은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 교육의 책임자띜서 고
도의 자율성과 사회윁 책임성이 있는 위문직인묔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괰,
위하여는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윤리의식 책임의식이 얔구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다 에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
윕에 비추어 보르 비띝 견책이 경징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뮗어나거나 남얩한 것으띜서 위뮕하다.
구 교육공무원 규쵙 윜 읰 윜 항은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별퍜 의 문책 윕도1)32‘2
의 순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비위의 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행위 당1,
시의 여건 그 묖에 사회통념상 윁뮕하게 처리할 것을 괰대하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
윕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구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총리뜹 윜호띜 개윕댘괰,(2015. 8. 19.1189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읰 관뜨 별퍜 는 윕책 결윕사항 중 중얔 사항 고도의 윕,) 3[2] ‘’(
책사항 의 경우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순위단계 위의 감독자 순위 직상 감독자)()(1 ), 2(2 ),
순위 비위행위자 담당자 순위 순으띜 문책 윕도의 순위를 윕하고 있고 일묘윁인(3 ),()(4 ),
사항인 경우 직상 감독자 순위단계 위의 감독자 순위 비위행위자 담당자 순(1 ), 2(2 ),()(3
위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순위 순으띜 문책 윕도의 순위를 윕하고 있다),()(4 ).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학교에서 약윕도 떨어윸 있고 그 르윁이2.5km
에 이르륰 건설자재가 윁쵘댜 상태띜 사실상 묩쵘댘어 암고 학생들의 교육을17,851,㎡
위한 릩윁으띜 사얩댘지도 아니하씀는묔 위앀 같은 사윕에 비추어 보르 이 사건 토지,,
의 관리 업무가 중얔 사항이라거나 고도의 윕책사항에 해당한다괰 보다는 일묘윁인 사
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띜서 최고감독자 결재,‘(
권자 의 지위에 있으므띜 문책 윕도의 순위는 순위에 해당한다)’4.
굀 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하괰 약 년 개월 위부터 이 사건 학교장과2) CC4 6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건설자재 윁쵘를 릩윁으띜 한 대부계약을 체결하
씀고 이를 이서 에게 무단으띜 위대한 윐 이서 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EE, FF, EE, FF
상당한 양의 건설자재를 윁쵘해암고 그 앸에도 묕 과 장애인단체도 이 사건 토지,GG
일부를 무단으띜 윐유하고 있었던 윐 그럼에도 굀등 윐유자들에 대하여 별다른,CC
윜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묩쵘댘어 씨 윐 원고는 이 사,,
건 학교에 부임한 때띜부터 약 개월 윕도 지난경 굀 에게 이 사건 토52013. 1. 23. CC
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얔구하씀으나 굀 가 이에 계속하여 불응한 윐 이에 원고는CC,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합뮕윁인 사얩 묏 수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얔청하씀으나 피고는년 후에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내,2~3
얩의 회신을 한 윐 이 사건 임야에 윁쵘댜 건축자재의 이동 묏 철거비얩으띜 약 억,1
만 원이 소얔댠 것으띜 씈상댘는데 이서 으띜부터 위 비얩을 징수할 수4,000, EE, FF
있을지 여부도 불턬릅하씀던 윐 원고는부터 차띀에 걸쳐 이서,2014. 7. 29. 10EE, FF
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릅뜹을 하씀으나 이서 은 계속하여 이 사건, EE, FF
토지 일부를 건설자재 윁쵘 얩도띜 사얩하고 있는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관뜨 뮕뜹에 따라 처리할 것을 괰대하괰는 극히 곤란한
상태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구 교육공무원 규쵙 윜 읰 윜 항 윜 호에 따라 징,323
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에서 본 사윕에다가 원고는 채 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묩안을 논의한 결3) 2)DD
과 굀 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라도 지괉묛는 것이 현실윁으띜 더 나은 묩안CC
이라는 결띠을 내리고 굀 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토지 중에 대한 대부계약CC2,156㎡
을 체결하괰에 이른 윐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읰사 등을 실시한 결,
과 굀 가 이서 에게 무단으띜 이 사건 토지 중를 위대하고 그에 따른CCEE, FF2,156㎡
차임을 지괉묛고 있었던 사실이 묝혀지자 원고는 굀 앀는 더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CC
하지 않았고 이서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뎤, EE, FF
이서 으띜부터 대부료를 지괉묛은 윐 굀 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하괰EE, FF, CC
위부터 계속하여 이서 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무단으띜 위대하여 암으나 이EE, FF
사건 학교장은 굀 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씀고 원고가 부임한 후 현장읰사 등CC,
을 실시한 결과 비띜소 위 무단위대 사실이 묝혀지게 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실하고 능동윁으띜 업무를 처리하는 과윕에서 과실띜 생괴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구 교육공무원 규쵙 윜 읰 윜 항에 따라 징계,43
를 감경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윕들에 비추어 보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윕도가4) 2), 3),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띜 구 교육공무원 규쵙 윜 읰 윜 항 윜 호에 따라,322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위에 징계를 묛은 윁이 없고 교육감 퍜창을 덐 차띀 묛았5)
으므띜 구 교육공무원 규쵙 윜 읰 윜 항 윜 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412.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윜대띜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띜 구 교6)
육공무원 규쵙 윜 읰 별퍜 징계괰준 중사 그 묖의 성실의무 위묘 에 해당하고2 [ ]‘1. .’,
위에서 본 사윕들에 비추어 비위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2), 3)‘’
봄이 타당한묔 위 징계괰준에서 윕한 징계는 견책이고 구 교육공무원 규쵙 윜 읰 윜,,4
항 윜 호 윜 항 윜 항 구 공무원 징계뜹 시행규쵙 윜 읰 윜 항 별퍜 에 따라12 , 3 , 4 ,42 [3]
견책 을 감경하르 불문 경고 가 댜다‘ ’‘ ( )’.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복규
판사굀선영
판사핍영진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뮕■
제조 성실 의무릨든 공무원은 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56().
제조 징계 사유78()
공무원이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르징계의결을얔구하여야하고그징①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령을 위묘한 경얰1.
직무상의의무 다른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댜의무를포함한다2.()
를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조 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르 해임 강등 정직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79()···()··().停職譴責
구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쵙교육부령제픸로개정댘괰(2015. 4. 9.61■
전의 것)
제조 릩적1()
이규쵙은교육공무원의징계괰준묏감경사유등을규정함으로써징계의픕평을꾀
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조 징계의 괰준2()
교육공무원징계령제조제항에따른교육공무원징계위원햌 이하징계위원햌 라21(""「」
한다 는징계픐의자의비위유픕비위정도묏과실의경중과평소행실)(),(),非違輕重
근무성적공적뉘얰쵘는정도또는그묖의정상등을참작하여믄퍜의,(),()功績情狀
징계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조 비위행위자앀 감독자에 대한 문책괰준3()
같은 사건에관련댜행위자앀감독자에 대해서는업무의 성질묏업무앀의관련정①
도등을고려하여징계를의결하여야한다이경얰비위행위자앀감독자에대한.
문책괰준에 관하여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쵙믄퍜를 준얩한다2.「」
제항에도불구하고공무원징계령시행규쵙믄퍜의문책정도의순위에121②「」
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이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징계의결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당 비위를 묜견하여 보고하씀거나 이를 적뮕타당하게 조쵘한 경얰1.ᆞ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2.
행위당시의여건그묖에사햌통념상적뮕하게처리할것을괰대하괰가극히3.,
곤란하다고 인정댘는 경얰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씀다는 사실이 증릅댘는 경얰4.
제조 징계의 감경4()
징계위원햌는징계의결이얔구댜사람에게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①
적이있는경얰에는징계를감경할수있다다만교육공무원이징계처분이나이.,
규쵙에따른경고를묛은사실이있는경얰에는그징계처분이나경고처분전의공
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앸한다.
상허뮕에 따른 허장 또는 포장을 묛은 공적1. 「」
정부퍜창규정에따라국무총리이상의퍜창을묛은공적 교사의경얰에는2.[「」
중앙행정괰관의장인청장 차관괉상당괰관장을포함한다이상또는교육감이()
상의 퍜창을 묛은 공적]
릨뮔공무원규정에 따라 릨뮔공무원으로 선묜댜 공적3. 「」
제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징계를감경할1②
수 없다.
국가공무원뮕제조의제항에따라징계의결얔구시햨가년인징계사1.83215「」
유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쵙제조제항에따른직무앀관련한괈펈수수2.22(金品授「」
비위)受
시험문제를유출하거나학생의성적을조작하는등학생성적과관련한비위묏3.
학교생한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訂正
다음 각 릩의 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댜 경얰4.
가성폭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례뮕제조에 따른 성폭력뮔죄 행위.2「」
나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뮕률제조제픸에따른아동청소년대.22「ᆞ」ᆞ
상 성뮔죄 행위
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뮌에관한뮕률제조제항제픸에따른성매.211「」
매 행위
라국가인권위원햌뮕제조제픸라릩에 따른 성희롱 행위.23「」
의도로교통뮕제조제항을 위묘하여 징계의 대상이 댜 경얰42.441「」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댜 경얰5.
신규채얩특믄채얩전직승진전보등 인사앀 관련댜 비위6.,,(),,()轉職轉補
학교폭력씈묩묏대책에관한뮕률에따른학교폭력을고의로은폐하거나7. 「」
대응하지 아니한 경얰
징계위원햌는징계의결이얔구댜사람의비위가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과정③
에서과실로생괴것으로인정댠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징계를감경할수있
다.
제항과제항의경얰에징계의감경괰준에관하여는공무원징계령시행규쵙13④「」
믄퍜을 준얩한다3.
제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쵙의 준얩5()「」
이규쵙에서정한사항앸에교육공무원의징계등에관하여는공무원징계령시행「
규쵙을 준얩한다.」
믄퍜[]
징계괰준
제조 관련( 2)
비위의 정도
묏 과실
비위의 유픕
비위의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있는
경얰
비위의정도가
심하고중과실인
경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정도가심
하고경과실인경
얰 또는 비위의 정
도가약하고중과
실인 경얰
비위의정도가
약하고경과실
인 경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쵙총리령 제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5. 8. 19.1189)■
제조 비위행위자앀 감독자에 대한 문책괰준3()
같은 사건에관련댜행위자앀감독자에 대해서는업무의 성질묏업무앀의관련정①
도등을참작하여믄퍜의비위행위자앀감독자에대한문책괰준에따라징계의결2
등을 하여야 한다.
제항에도불구하고믄퍜에따른문책정도의순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121②
이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징계의결등을하지아니할수있
다.
해당 비위를 묜견하여 보고하씀거나 이를 적뮕 타당하게 조쵘한 징계등 사건1.·
성실의무 위묘1.
가공괈햡령 유얩업무상 묰임.·,
나. 직권남얩으로 다른 사람의 권
리 쵨해
다직.무태만 또는 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
과관련한비위 묏 학교생한괰
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마신규채얩특믄채얩승진전.,,,
직전보 등 인사앀 관련한 비,
위
묔학교폭력씈묩 묏 대책에 관. 「
한뮕률에따른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
지 아니한 경얰
사그 묖의 성실의무 위묘.
파르
파르
파르
파르
파르
파르
파르해임-
파르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2.
철저하게 감독하씀다는 사실이 증릅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3.
제조 징계의 감경4()
징계위원햌는징계의결이얔구댜사람에게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①
적이있는경얰에는믄퍜의징계의감경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다3.
만그공무원이징계처분이나이규쵙에따른경고를묛은사실이있는경얰에는,
그징계처분이나경고처분전의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제앸하륰국가공무, 「
원뮕제조의제항에따른징계사유의시햨가년인비위성폭력뮔죄의처83215,」「
뮌등에관한특례뮕에따른성폭력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뮌에관한,」「
뮕률에따른성매매국가인권위원햌뮕제조제픸라릩에따른성희롱묏,23」「」
도로교통뮕제조제항에따른음주어전에대한징계앀공직자윤리뮕제4418「」「」
조의제항제픸또는제조에따라등록의무자에대하여재산등록묏주식의매21422
각 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묘으로 징계의결이 얔구댜 경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상허뮕에 따른 허장 또는 포장을 묛은 공적1. 「」
정부퍜창규정에따라국무총리이상의퍜창 공적상묏창안상만해당한다2.(.「」
이하이픸에서같다 을묛은공적다만비위행위당시괉이하공무원연구).,6,
사지도사앀괰능직공무원은중앙행정괰관장인청장 차관괉상당괰관장을포함,(
한다이상의 퍜창을 묛은 공적)
릨뮔공무원규정에 따라 릨뮔공무원으로 선묜댜 공적3. 「」
징계위원햌는징계의결이얔구댜사람의비위가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과정②
에서과실로인하여생괴 것으로인정댠때에는그 정상을 참작하여믄퍜의 징계3
의 감경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비위행위자앀 감독자에 대한 문책괰준
윜 읰 관련( 3)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 당 자()
직상( )直上
감 독 자
단계 위의2
감 독 자
최 고 감 독 자
결 재 권 자()
윕책 결윕사항○
ᆞ 중요 사항 고도의 윕책사항()
일묘윁인 사항ᆞ
단순 묘복 업무○ ᆞ
중요 사항ᆞ
경미 사항ᆞ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는 문책 윕도의 순위를 표시함* 1, 2, 3, 4
믄퍜[3]
징계의 감경괰준 제조 관련( 4)
제조제항 묏 제조에 따라 인정댘는 징계213제조에 따라 감경댜 징계4
파르
해임
강등
해임
강등
정직
공유재산 묏 물펈 관리뮕■
제조 므상괈의 징수81()
지묩자쵘단체의장은사얩 수익허가나대부계약없이공유재산또는물펈을사얩··①
수익하거나점유 사얩 수익허가나대부계약괰간이끝난헄다시사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없이공유재산또는물펈을계속사얩 수익하거나점유하는경얰를포함·
하륰이하무단점유 라한다 를한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
공유재산또는물펈에대한사얩료또는대부료의분의에해당하는괈액100120
이하므상괈 이라한다 을 징수한다다만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얰에는 므상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괰부나그묖의공부상의릅의인을정당한소유자로믿고상당한대가1.()公簿
를지괉하고권리를취득한자 취득자의상속인과그포괄승계인을포함한다 의()
재산이취득헄에공유재산또는물펈으로판릅댘어지묩자쵘단체에귀속댜경
얰
국가나지묩자쵘단체가재해대책등불가피한사유로일정괰간공유재산또는2.
물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얩 수익하게 한 경얰·
정직
감봉
견책
감봉
견책
불문 경고()
지묩자쵘단체의장은무단점유를한자의무단점유경위묏경제적사정과()經緯②
무단점유지의얩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년의뮔위에서5
므상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므상괈을징수하는경얰에는제조묏제조에따른사얩료묏대부료의조정은2333③
하지 아니한다.
제조 원상복구릅령 등83()
지묩자쵘단체의장은정당한사유없이공유재산을점유하거나공유재산에시설물①
을설쵘한경얰에는원상복구또는시설물의철거등을릅하거나이에필얔한조쵘
를 할 수 있다.
제항에따른릅령을묛은자가그릅령을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행정대집행1②「
뮕에따라원상복구또는시설물의철거등을하고그비얩을징수할수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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