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69251·서울고등법원·2015-09-15·2심
원고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인 자기 땅의 지정을 풀어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2015구합70318·수원지방법원·2016-06-08·1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학교 소유 임야를 무단점유자에게 건설자재 적치 용도로 대부하고 무단점유를 방치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