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자외선 조사량 420mJ을 처방 지시했고, 간호조무사가 4200mJ로 잘못 입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노3254 상해 사건(2011년 5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피부색소 이상 질환(백반증) 증상으로 2009년 7월 31일경부터 OO지역 피부과병원에서 1주일에 2회가량 자외선 치료를 받아 왔다.
- 치료는 의사가 진료 후 처방을 지시하면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치료기를 이용해 조사하는 방식이었고, 통상 300~450mJ 사이의 조사량이 처방됐다.
- 2009년 12월 24일 18시 30분경,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료차트에 자외선 조사량을 420mJ로 기재해 간호조무사에게 치료를 지시했다.
-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치료기를 조작하면서 조사량을 420이 아닌 4200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과다한 자외선이 조사됐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 검사는 의사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2010년 8월 18일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이 피부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외선 치료를 처방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조사량 420mJ을 지시했으나, 간호조무사가 장비에 4200mJ을 잘못 입력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의사에게 간호조무사의 장비 조작을 직접 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봤다.
- 자외선 치료기는 0부터 9까지 숫자 버튼으로 조사량을 입력하는 간단한 방식이었고, 작동시간은 조사량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계돼 있었다.
- 간호조무사는 경력 8년 차의 숙련자로 해당 병원에서도 5개월 넘게 자외선 치료 업무를 담당해 왔고, 평소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사고 직후 자신의 실수를 바로 인식해 의사에게 보고했다.
- 의사가 처방한 조사량을 지키는 한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이 있을 만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간호조무사가 숫자를 잘못 입력할 것까지 의사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의사가 처방한 조사량을 넘는 과다 조사로 인한 화상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까지 의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의사에게 간호조무사의 장비 조작을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숙련된 간호조무사의 단순한 숫자 입력 실수까지 미리 예상해 직접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 현장에서 보조 인력의 업무는 그 위험성과 숙련도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지도·감독 의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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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간호조무사 조작실수로 2도 화상...의사는 '무죄'2011-05-18
해석·평가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단순한 의료기기 조작까지 의사가 현장에서 일일이 감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자외선 수치 입력은 간단한 조작이고 의사가 처방한 수치를 지키는 한 위험 가능성이 극히 낮아, 수치 오입력 같은 단순 실수를 의사가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치료기의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이나 제한시간 미설정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의사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 “간호조무사 실수, 의사 책임 없다”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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