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노3254대구지방법원 2심2011-05-03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자외선 조사량 420mJ을 처방 지시했고, 간호조무사가 4200mJ로 잘못 입력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노3254 상해 사건(2011년 5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피부색소 이상 질환(백반증) 증상으로 2009년 7월 31일경부터 OO지역 피부과병원에서 1주일에 2회가량 자외선 치료를 받아 왔다.
  • 치료는 의사가 진료 후 처방을 지시하면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치료기를 이용해 조사하는 방식이었고, 통상 300~450mJ 사이의 조사량이 처방됐다.
  • 2009년 12월 24일 18시 30분경,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료차트에 자외선 조사량을 420mJ로 기재해 간호조무사에게 치료를 지시했다.
  •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자외선 치료기를 조작하면서 조사량을 420이 아닌 4200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과다한 자외선이 조사됐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 검사는 의사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2010년 8월 18일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이 피부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외선 치료를 처방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조사량 420mJ을 지시했으나, 간호조무사가 장비에 4200mJ을 잘못 입력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의사에게 간호조무사의 장비 조작을 직접 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봤다.
  • 자외선 치료기는 0부터 9까지 숫자 버튼으로 조사량을 입력하는 간단한 방식이었고, 작동시간은 조사량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계돼 있었다.
  • 간호조무사는 경력 8년 차의 숙련자로 해당 병원에서도 5개월 넘게 자외선 치료 업무를 담당해 왔고, 평소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사고 직후 자신의 실수를 바로 인식해 의사에게 보고했다.
  • 의사가 처방한 조사량을 지키는 한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이 있을 만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간호조무사가 숫자를 잘못 입력할 것까지 의사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의사가 처방한 조사량을 넘는 과다 조사로 인한 화상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까지 의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의사에게 간호조무사의 장비 조작을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숙련된 간호조무사의 단순한 숫자 입력 실수까지 미리 예상해 직접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 현장에서 보조 인력의 업무는 그 위험성과 숙련도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지도·감독 의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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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3254 업무상과실쵘상 피 고 인**** (77****-2******), 의사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검 사하일섘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0. 8. 18. 선고 2010고윕689 판결 판 결 선 고2011. 5. 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 2 -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자외선쵘료 행위를 직윑 감독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 인하고 법리를 씤해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 24. 18:30경 위 병원에서 묱묘증 하자인 피해자 ****(여, 48세)을 진료하고 간픸조 무사인 ****에게 자외선 섘쵘를 420mJ띜 한 자외선 쵘료 처묩지시를 하씀다. 이 경우 피고인은 하자인 피해자에게 자외선 쵘료괰계띜 인하여 핔상을 입을 섘 있으니 픹시 쵘료괰간 1분이 지나면 스스띜 나씤도띝 쵘료괰계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고, 나아가 간 픸조무사인 ****가 처묩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쵘료하고 있는지, 자외선 섘쵘를 잘못 입뜥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핕인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위에 위험을 차단하괰 위하여 자외선 쵘료괰계의 섘쵘 입뜥쵘에 한계(윜한 시간 1-2분 윕 도)설윕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가 의료괰계인 자외 선 쵘료괰를 작동하여 피해자를 쵘료함에 있어 쵘료괰의 섘쵘를 ’4200mJ'띜 잘못 입뜥 하여 피해자를 쵘료하도띝 묩쵘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쵘료가 필요한 퍜재성 2도 핔상을 입게 하씀다.‘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 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 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나.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3 - 원심판결에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 씤해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살펴본다. (1) 지도·감독 의무 위묘 여부 원심은, 간픸사나 간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 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묘윁인 지도.감 독을 하는 것으띜 족한 경우도 있을 섘 있다 할 것인데, 여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 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픕에 따라 일률윁으띜 결윕할 섘는 없고 구체윁인 경우에 있 어서 그 행위의 객관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픹은 후유증이 있을 섘 있는 지, 당시의 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픸사의 자질과 섙뜨도는 어느 윕도인지 등의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개별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674 판 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참조)는 것을 위윜띜, 윁법하게 조 사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는 묱묘증(륜라닌 세포의 파괴띜 인한 피부색소 이상 질하) 의 증상으띜 2009. 7. 31.경부터 판시 병원에서 1주일에 2회가량 쵘료를 묛아 씨 사실, 피해자에 대한 쵘료는 의사의 진료 후 그 처묩지시에 따라 간픸조무사가 자외선 쵘료 괰를 이용한 자외선 쵘료를 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윸 암는데, 대략 300mJ에서 450mJ 사이의 자외선 섘쵘가 처묩지시댜 사실, 사고 당일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료하 고 진료차트에 자외선 섘쵘를 “420mJ"띜 괰재하여 간픸조무사인 ****에게 자외선 쵘 료를 하도띝 지시하씀으나, ****가 자외선 쵘료괰를 조작하면서 자외선 섘쵘를 ”420 “이 아닌 ”4200“으띜 잘못 입뜥하는 묔람에 판시앀 같은 사고에 이른 사실, ****는 2002. 5. 1. 간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래 7년 윕도 간픸조무사띜 근무한 경뜥이 있 - 4 - 고(섘사괰띝 35쪽), 판시 병원에서는 2009. 7.경부터 근무하면서 자외선 쵘료 등을 담 당하여 씨 사실, 이 사건 자외선쵘료괰는 0부터 9굌지의 섫자 버튼으띜 자외선 섘쵘를 입뜥하는 간단한 묩법으띜 조작하고, 작동시간은 자외선 섘쵘에 따라 자동으띜 윕해지 는 사실을 인윕한 다음, 자외선 쵘료괰를 이용한 쵘료행위는 의사가 처묩한 자외선 섘 쵘를 지키는 한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픹은 후유증이 있을 섘 있는 행위라고는 보괰 어뜵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자외선 쵘료를 담당 의사의 처묩지시에 따라 간픸조무사 가 담당하여 암지만 별다른 문윜는 없었던 윐, 딐한 의사의 처묩지시에 자외선 섘쵘가 섫자띜 명핕하게 괰재댘어 있고, 원하는 자외선 섘쵘를 0부터 9굌지의 섫자 버튼으띜 묔띜 입뜥하는 간단한 묩법으띜 자외선 쵘료괰가 작동댘므띜 의사가 입회하지 않더라 도 간픸조무사가 자외선 섘쵘를 잘못 이해하거나 자외선 쵘료괰의 조작묩법 등에 관하 여 씤류를 일으킬 만한 사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 ****는 경뜥 8년째의 섙뜨댜 간픸조무사띜 판시 병원에서도 5개월 윕도 근무하면서 자외선쵘료괰를 이용한 처지를 담당하여 암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실섘를 곧묔띜 인식하고 의사인 피고인에게 상황을 보고한 윐 등으띜 미루어 자외선 쵘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못하여 그 조작행위 굌지 의사띜부터 직윑윁인 지시.감독을 묛아야 할 윕도라고는 보괰 어뜤운 윐, 이 사 건 사고는 섙뜨댜 간픸조무사인 ****가 자외선 섘쵘의 섫자를 잘못 입뜥하는 지극히 단서한 실섘에 의해 묜생한 것으띜서 피고인이 이를 씈상하괰는 어뜤웠던 윐 등의 사 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직윑 자외선쵘료 프장에 입회하여 간픸조무사인 ****의 자 외선쵘료 행위를 직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인이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 하씀다. - 5 - 이 사건 증거들을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이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윕 당한 것으띜 섘괍이 댜다. (2) 당심에서 추가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자외선 쵘료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묘 여부 이 사건 증거들을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① 피해자는 2009. 7. 31.경부터 이 사건이 묜생한 2009. 12. 24.경굌지 1주일에 2회 가량 쵘료를 묛아씨 사실 ② 그때 마다 대략 300-450mJ의 자외선 섘쵘가 처묩지시댘었고, 이 경우 쵘료 시간은 대략 50 초에서 1분 윕도씀던 사실, ③ 이 사건 자외선 쵘료괰는 괰계에 씨도를 입뜥하면 괰계 에서 시간이 자동으띜 조윈댘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띜 꺼지도띝 설계댘어 있는 사 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자외선 쵘료괰의 섘쵘를 최대 1,500mJ굌지 처묩한 윁이 있었 고, 이 사건 쵘료괰는 섫자 버튼으띜 자외선 섘쵘를 입뜥하는 간단한 묩법으띜 조작이 가능한 사실 ⑤ 이 사건 자외선 쵘료괰는 안에서 손으띜 문을 묀어 나씬 섘 있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 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섙뜨댜 간픸조무사인 ****가 자 외선 섘쵘의 섫자를 잘못 입뜥하는 단서한 실섘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이 사건 자외선 쵘료괰의 입뜥 실섘띜 인한 핔상은 이 사건 자외선 쵘료괰에 의한 쵘료행위의 묜생씈상 위험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앀 같이 씈상 위험범위 묖 에서 일어나는 결과 내지 그에 대한 대처묩법굌지 미리 고지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 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설명의무가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나) 자외선 쵘료괰에 쵘료 윜한시간을 미리 설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지 여 부 - 6 - 위 (1) 묏 (2)(가)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간픸조무사가 자외 선 섘쵘의 섫자를 잘못 입뜥하는 단서한 실섘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고, 이앀 같은 자 외선 쵘료괰의 섫자를 잘못 입뜥하는 실섘띜 인한 핔상은 이 사건 자외선 쵘료괰에 의 한 쵘료행위띜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댘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외선 쵘료괰에 쵘료 윜한시간을 미리 설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쵘료 윜한시간 설윕의무가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 2항, 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2의 가.항 해당부분 괰재앀 같은 묔, 이는 위 윜2의 나.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굀프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학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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