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406 행정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A는 1990년경 스위스 소재 UBS은행에 제1계좌를 만들어 미화 492만 달러를 예치하고 운용했다.
2010년 5월 원고 A와 그의 장남인 원고 B는 공동명의로 제2계좌를 개설하고, 제1계좌에 있던 미화 1,765만 달러를 이 계좌로 옮겼다.
원고 B는 2014년 4월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은행 3곳에 제3계좌를 각각 만들고, 제2계좌에 있던 미화 1,976만 달러를 이체해 운용했다.
원고 A는 2008~2014년, 원고 B는 2010~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과세표준에 넣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해외 비밀계좌 소득을 숨긴 것을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9일 원고 A에게 약 19억 8천만 원, 원고 B에게 약 26억 1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다시 매겨 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스위스·룩셈부르크 등 해외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2008~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했다. 과세관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해외 비밀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적극적으로 숨긴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장기 과세기간과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약 19억 8천만 원과 26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해외은닉계좌를 관리하며 발생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소득을 적극적으로 숨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정행위로 볼 경우 일반적인 5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과세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계좌를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여러 해외은행으로 분산해 옮긴 점 등은 소득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따라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들이 주장한 취소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핵심 정리
해외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도 당연히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면 단순 누락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취급돼 더 긴 과세기간과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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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1구합50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2. 5. 12.
판 결 선 고2022. 7. 7.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9. ①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총 고지세액’란 기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표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
2013년,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
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②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1][표3] ‘총
고지세액’란 기재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표4]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란 기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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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해외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
1) 원고 △△△은 원고 □□□의 장남으로 원고들은 친족관계에 있다.
2) 원고 □□□는 1990.경 스위스국 취리히 소재 스위스계 은행인 Swiss UBS AG(이
하 ‘UBS은행’이라 한다)의 *** 입출금 계좌(이하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미화
492만 달러를 입금하고 거래하는 등 운용하여 왔다.
3) 원고 □□□는 2010. 4. 26. 원고 △△△과 공동명의로, 일본국 동경시 소재 USB
은행인 Swiss UBS AG Tokyo(이하 ‘도쿄지점’이라 한다)를 방문하여 위 은행과 자산관
리계약(마스터번호 ***-***)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1, 2).
4) 원고 □□□는 2010. 5. 5. 원고들 공동명의로 USB은행 *** 입출금 계좌(이하 ‘제
2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제1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잔액 미화 1,765만 달러를 제2계
좌로 이체하였고, 원고 △△△은 3개의 해외금융계좌, 즉 ① 2014. 4. 11. 룩셈부르크
계 은행인 Banque International A Luxwmbourg(이하 ‘International’이라 한다)의 ***,
② 2014. 4. 14. 스위스계 은행인 Bank Vontobel AG(이하 ‘Vontobel’이라 한다)의 ***,
③ 2014. 4. 17. Bank Cramer & Cie SA(이하 ‘Cramer’라 하고, 위 은행들을 통틀어
‘이 사건 해외은행’이라 한다)의 *** 계좌(이하 위 3개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틀어 ‘제3계
좌’라 하고, 제1, 2계좌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각 개설하고, 2014. 4.
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제2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잔액 미화 합계 1,976
만 달러를 제3계좌로 이체하여 예치하고 운용하였다.
명의자□□□
⇨
□□□,△△△
⇨
△△△
기간1990 ~ 2010.52010.5 ~ 2014.42014.4 ~ 현재
금융기관
(계좌번호)
UBS AGUBS AG
UBS AG
BANK VONTOBEL
BANQUE INTERNATIONAL
BANQUE CRAMER
- 3 -
증여일자
증여가액
금융기관명계좌번호
USD원화
2010. 5. 5.8,809,8509,830,030,630UBS AG
***
2014. 4.11.2,129,0002,205,644,000
Banque International A
Luxwmbourg
***
2014. 4.14.5,000,0005,187,500,000Bank Vontobel AG
***
2014. 4.17.1,250,0001,301,625,000Bank Cramer & Cie SA
***
2014. 5. 8.1,500,789.171,539,209,368Bank Vontobel AG
***
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발생
원고 □□□는 2008~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1, 2계좌에서 발생한 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원고 △△△은 2010~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
2, 3계좌에서 발생한 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각 해당연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이하에서 ‘금융소득’이라 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
1)
을 말한
다). 이 사건 각 계좌별로 원고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
하 ‘이 사건 금융소득’이라 한다).
(단위 : 백만원)
과세
연도
UBS AG
VontobelCramerInternational합계
000001000002
□□□□□□△△△△△△△△△△△△□□□△△△
2008214214
2009277277
201035116116151116
2011655655655655
201296969696
2013586586586586
2014663663964766663872
201529198109498
201632793274694
합계5262,1162,1167142384492,6423,517
1) 이 사건 각 계좌는 고객이 은행에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예치하고 동시에 예치한 자산의 투자운용을
일임하여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자산관리계좌로서, 이에 따른 수
익은 ① 예치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② 투자이익 발생 시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 4 -
다. 과세처분 및 전심절차
1) 서울지방국세청(이하 ’과세관청‘이라 한다)은 2018. 7. 10.부터 2019. 1. 5.까지 원
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은행에서 이 사건 각 계
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금융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은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
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
여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9. 이 사건 금융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
□□에게 2008~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1,982,831,760원(각 가산세 포함), 원
고 △△△에게 2010~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2,613,688,100원(각 가산세 포
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귀속
연도
원고 □□□원고 △△△
금융소득
총 고지세액
(가산세 포함)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금융소득
총 고지세액
(가산세 포함)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2008214,123,865185,242,89029,727,942---
2009276,610,181228,613,25038,287,471---
2010150,982,624119,088,45020,989,003116,053,99691,428,01016,023,094
2011655,277,803491,712,31091,134,439655,277,803491,241,07090,663,199
201296,497,70974,595,98014,564,95196,497,70974,515,17014,484,143
2013585,514,432428,238,29088,487,690585,514,432517,255,10087,923,348
2014662,898,831455,340,590100,386,114871,539,601681,366,440131,579,393
2015---497,823,041335,925,59075,669,102
2016---694,528,664421,956,720105,568,357
합계
2,641,905,4451,982,831,760383,577,6103,517,235,2462,613,688,100521,910,636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9.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3.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얻는 투자행위는 합
법적인 행위로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단지 그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
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 또는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바 없으
므로, 원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
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 □□□에 대한 2008~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
△△에 대한 2010~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각 5년의 부과제척기
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 □□□에 대
한 2013,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원고
△△△에 대한 2013~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각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
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
- 6 -
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
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
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
한 행위’ 등을 각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
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
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
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
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
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
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
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
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
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
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
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일명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의 체계와 관련 규정 내용 및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 역시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 7 -
이 사건 금융소득에 관하여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재산의 은
닉 또는 소득(수익)의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가) 종합소득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이 사건 각 계좌의 경우 1990.경 처음으로 스위스 소
재 은행에 원고 □□□ 명의의 제1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 3.경까지 원고들의 공동
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적으로 개설하여 운용
하는 과정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금
융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해외계좌 개설 및 이용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고들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이하 ‘대한민국-스위스 이중
과세방지협정’이라 한다)은 2012년 개정되어 상대국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12년 이전까지는 스위스 소재 은행에 예치된 금융자
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경우, 과세관청이 정보교환을 위하여 계좌를 특정하는 것
이 불가능한 일종의 ‘무기명’ 비밀 계좌로서 해외 은닉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어
자금의 흐름 파악이 곤란하고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여, 은닉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적극적인 위장행위 없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만으로 충분히 소득 및
재산의 은닉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 각 계좌의 경우 Cramer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은
행 계좌는 계좌번호만 표시되고 계좌주의 실명 등 인적사항은 표시되지 아니하는바,
명의차용조차 불필요하였다.
② 원고들은 부자(父子)지간으로서, 그 거래상대방, 사용처, 금액 등에 있어서 스위
스 또는 룩셈부르크 현지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
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하여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해외 소재 은행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 □□□는 2010. 4. 26. 달러화에 대한 스위스를 관리점으로 하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본 소재 USB은행 도쿄지점을 방문하였고, 2016. 3.경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은밀히 사용하였는바, 사회통념에 비추
어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8 -
④ 원고 △△△은 2016. 3. 30. ‘원고 □□□가 2010. 5.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
에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총 5회에 걸쳐 한화 기준 200억 원 상
당의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여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
고서, 해외금융계좌신고서에 이 사건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상당을 수증액으
로 기재하면서도, 당해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을 제6호증).
다) 원고들 사주일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들 사주일가가 해외에서 관리하던 부외자금(비자금)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필요로 하는 소비처에 사용하려는 용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 □□□의 배우자인 ◐◐◐와 차남인 ◑◑◑은 2004. 5. 20. 공동명의로 하와
이 소재 콘도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1계좌에서 180만 달러를 인출하여 그 취득자금인
216만 달러 중 일부로서 사용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국내은행의 해외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나 이 사건
각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③ 위와 같이 해외 계좌에서 달러화로 예치된 자산의 규모, 가족 간 주고받은 금액
의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이러한 자금을 이용하여 취득한 해외 소
재 부동산 등의 경우에도 그 행방의 파악을 어렵게 하거나 자금의 원천을 숨기려는 의
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예치된 기간 및 자산규모에 비추어 금융소득의 규모 또한
신고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
안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융소득의 발생과 사
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과세관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MCAA)’에 따라 대량의 금융
정보를 획득하기 이전인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미신고
국외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
△△이 2016. 3. 30. 자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것일
뿐, 원고들은 2012년 대한민국-스위스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 이후에도 이 사건
각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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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실제로 수년간 이 사건 각 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원
고들의 해외금융자산 및 이 사건 금융소득을 추적하지 못하였고, 그 소득세 및 증여세
등 조세의 징수가 장기간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 △△△은 2016. 3. 30. 증여세 신고 및 자진납부 당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사건 금융소득에 관하여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
은 2016년 기준 6억 9,400만 원으로 총 35억 1,700만 원에 이른다. 원고 □□□의 경
우에도 원고 △△△의 자진신고 및 증여세 납부로 인하여 비로소 과세당국이 해외 소
재 금융계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일 뿐, 원고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금융소득
이 총 26억 4,200만 원에 이른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적극적 은
닉의도를 가지고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
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
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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