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단19256서울행정법원 1심2012-03-06 선고검수완료
1993년 농지를 취득하여 8년간 자경하다가 2009년에 양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9256 행정 사건(2012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5월 4일 OO지역의 농지 일부를 취득하여 보유했다.
- 해당 농지는 2005년 6월경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 원고는 2009년 3월경 그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초과 양도를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약 1억 3,886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보상 지연을 이유로 예외를 주장했으나, 농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 또한 원고는 주거지역 편입일 이전 소득에 대해서라도 일부 감면을 주장했지만, 감면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편입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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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12.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4. **** (**** 생략) 전 2,092㎡ 중 826.45/2109지분, 위 창곡동 (**** 생략) 전 10㎡ 중 826.45/2109지분, 위 창곡동 (**** 생략) 전 4㎡ 중 826.45/2109지분, 위 창곡동 (**** 생략) 전 3㎡ 중 826.45/2109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 ****에 ****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 피고에게, ****가 ****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 원고에 대하여, ****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하지 않고 ****을 경정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는 ****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또 ****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된 것은 사업시행자인 ****가 토지보상을 지연시킴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②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주거지역 편입일 이전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는 일부라도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5. 4. ****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 ****에게 ****를 양도하였다.
(2) ****가 포함되어 있는 **** (**** 생략) 일대는 ****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 ****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그 후 **** ****로 변경(****)되었다.
(3) ****는 **** (**** 생략), (**** 생략), **** (**** 생략), (**** 생략), 하남시 (**** 생략), (**** 생략) 일원으로 면적은 6,768,000㎡이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① 주장(한도액 전액 감면 주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고,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 양도되었으며, 또 ****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도 아니므로, ****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주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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