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구468서울고등법원 1심1987-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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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468 형사 사건(198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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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며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소외 회사는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상태였다.
  • 세무서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원고와 다른 관련 인물이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최임수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원고는 최임수의 사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다른 인물은 해당하지 않아 주식 합계가 51% 미만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쟁점은 원고와 관련 인물들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양가를 기준으로 해석했다.
  • 원고는 최임수의 사위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다른 관련 인물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 합계가 51%를 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가족 관계 기록을 근거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친족 및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들과 주식 합계가 51% 미만이므로 세무서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친족 범위를 양가를 기준으로 해석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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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자의 경우,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결정시 기준으로 할 가

【원 고】 김광옥 【피 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4.11.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소외 원진산업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원진산업주식회사가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자 피고는 위 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가진 주주인 소외 최임수와 위 최임수의 사위이며 위 회사의 주식 1,000주를 가진 주주인 원고 및 최임수의 매제이며 위 회사의 주식 2,809,000주를 가진 주주의 소외 이원천 등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위 3인의 주식합계 2,815,000주가 위 회사의 총주식 3,000,000주의 51퍼센트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1984.11.12. 원고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위 회사의 체납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위 이원천은 위 최임수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위 이원천이 위 최임수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을 받은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①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11 내지 13항은 생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위 제6항에서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만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위 제2항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그 자녀와 위 제4항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의 3촌과 2촌은 입양자의 경우에는 양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생가의 경우에는 직계존속만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최임수는 원래 소외 최준명의 아들로 1912.4.14. 출생하였으나 1934.3.27. 위 최준명의 형인 소외 최준표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하게 된 사실, 위 최임수의 생가의 누이동생이며 양가의 사촌누이동생인 소외 최복경이 1941.9.26. 위 이원천과 혼인한 사실, 원고는 1966.7.27. 위 최임수의 딸인 소외 최명주와 혼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최임수와의 사이에 3촌이내의 부계혈족인 남편, 또는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관계에 해당되어 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이원천은 위 최임수와의 사이에 생가로는 친처남 남매간이고 양가로는 사촌처남 남매간으로서 양가를 기준으로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이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이원천이 위 최임수나 원고와의 사이에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다른 증거없다. 따라서 위 최임수를 기준으로 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은 위 최임수와 원고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대로 그들의 주식총수를 합하여도 합계 6,000주에 불과하여 총주식 3,000,000주의 51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이영오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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