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발기부전치료제 9,680정을 넘길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조 의약품 15종 28,58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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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85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230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7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조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 그중에는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가 붙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9,680정이 있었다.
- 피고인은 이 약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목적으로 소지했다.
- 피고인은 위조 비아그라 3,9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했다.
- 피고인이 보관한 위조 의약품은 모두 15종, 28,580개였고, 판결문은 그 물품 가격이 약 7억 원○○라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등록상표와 비슷한 표시가 붙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넘길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조 의약품 15종 28,58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위조 의약품을 상표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소지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의 책임과 처벌이었다. 법원은 상표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한 물품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압수목록, 압수·수색 과정의 사진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가 붙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넘길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 위조 의약품이 28,580개로 적지 않고, 물품 가격이 약 7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무겁게 고려했다.
- 위조 의약품의 유통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과 판결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위조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 보관했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와 위조 의약품 보관의 위험성, 수량과 가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함께 살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품을 몰수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명 자동차회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해외 쇼핑몰 상품을 구매대행하며 B 상표가 표시된 모조상품 25개의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양형 인자
- 위조 의약품의 수량이 28,580개로 적지 않고 상품가격이 약 7억 원에 이름
- 약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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