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3고단4444대구지방법원 1심2024-07-25 선고검수완료

유명 자동차회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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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44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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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자동차부속품판매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자였다.
  • 피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명 자동차회사의 위조 상표를 붙인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실제 판매된 위조 부품은 합계 약 4,832,000원 어치였다.
  • 피고인은 또한 2023년 4월경 판매를 목적으로 정품가액 약 43,248,472원 상당의 위조 상표 부착 자동차 부품 306개를 매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몰래 팔고 판매용으로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유명 브랜드의 가짜 상품을 유통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죄가 무겁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 판매 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래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자동차회사의 위조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
  • 위조 상표가 붙은 물품이 자동차 부품이어서 해당 상표의 주된 지정상품에 해당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 물품의 규모도 적지 않다.
  • 그러나 실제로 판매로 이어진 금액 합계가 약 480만 원 정도로 다른 유사 사건에 비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판매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보관하던 위조 상품은 압수 및 몰수될 예정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법이 정한 기준보다 형량을 낮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유명 브랜드의 가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는 행위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비록 초범이고 실제 판매액이 크지 않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위조 상품 유통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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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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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444 상표법위반 피 고 인A (31세, 남), 자동차부품판매업자 검 사이소현(기소), 송승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4, 6, 8∼11호(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압제166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라는 상호의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에 서 ‘****’라는 상호의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개인 인터넷쇼핑몰 ‘C제이 카’, ****에 개설된 ‘****’를 운영하였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9. 10. 15.경 ‘****’ 매장에서 **** ****를 통해 - 2 - 피해자 D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D5 시리즈 F10 1:1교체형 도 어로고램프 모조품’을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이 각 등록한 상표와 유 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 합계 4,832,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 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은 2023. 4. 6.경 ‘****’ 및 ‘****’ 매장에서 피해자 ****(E Group AG)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AMG 머플러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4, 6, 8∼11항 기재와 같은 총 306개(정품가액 약 43,248,472원 상당)의 위조 상표 부착 자동차 부품을 판매를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피 해자 회사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각 상표등록원부 1.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벤츠,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D,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 록 순번 35번) 1.****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ᆞ기술침해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 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 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자동차회사의 위조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을 침해하였고, 위조 상표 부착 물품이 자동차 부품으로서 해당 상표의 주된 지정상품 중 하나이며, 판매를 위해 소지한 위조 상표 부착 물품의 규모 자체는 작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 4 - 그러나 실제 판매로 이어진 위조 상품의 규모(판매금액 합계 약 480만 원)가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로 인한 수익액(마진율 약 20%)도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판매에 이르지 못하고 보관된 위조 상품은 몰수될 예정이고, 이 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을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5항 및 제7항 기재 자동차 부 품(각 그릴)을 판매를 위해 소지하여 해당 상표를 등록한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5항 및 제7항 기재 자동차 부품(그릴)에 피해자 회사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부착을 예정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이 해당 피해자 회사들의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위 자동차 부품(그릴)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제3, 4항 및 제8, 9항 기재 자동차 부품에 관한 각 상표법위반의 점 - 5 - 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안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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