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들이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345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5년 8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육가공 및 부분육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와 B는 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
- 피고인들은 2020년 6월 29일경부터 2025년 3월 28일경까지 'D막창 1**4'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2017년 3월 24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 피고인들은 OO지역 등 6개 지역에서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이 해당 표장을 사용한 간판을 부착한 채 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했다.
- 피해자는 2021년 3월 30일경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들 측에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 피고인들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의 상표권 침해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범위 확인 심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2020년 6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 조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가 이미 같은 상호로 다수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해자가 2021년 3월경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 이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하므로, 불기소 결정만 믿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어쩌면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 판결이나 심결이 나온 시점부터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 특허심판원 심결과 특허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분쟁 경과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체에 걸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 운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설령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인과 그 대표이사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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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
-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
-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 가맹점 모집 중단 및 간판 변경 노력
- 피해자의 손해는 민사상 전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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