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5고단1345대구지방법원 1심2025-08-06 선고검수완료

공동대표이사들이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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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345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5년 8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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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육가공 및 부분육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와 B는 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
  • 피고인들은 2020년 6월 29일경부터 2025년 3월 28일경까지 'D막창 1**4'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2017년 3월 24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 피고인들은 OO지역 등 6개 지역에서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이 해당 표장을 사용한 간판을 부착한 채 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했다.
  • 피해자는 2021년 3월 30일경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들 측에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 피고인들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의 상표권 침해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범위 확인 심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2020년 6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 조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가 이미 같은 상호로 다수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해자가 2021년 3월경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 이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하므로, 불기소 결정만 믿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어쩌면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 판결이나 심결이 나온 시점부터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 특허심판원 심결과 특허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분쟁 경과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체에 걸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 운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설령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인과 그 대표이사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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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
  •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
  •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 가맹점 모집 중단 및 간판 변경 노력
  • 피해자의 손해는 민사상 전보될 것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345 상표법위반 피 고 인1. A (64-1), 식당종업원 2. B (69-1), 무직 3. 주식회사 C, 기타 검 사이상돈(기소), 김규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8. 6.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육가공, 부분육 제조 및 도·소 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9.경부터 2025. 3. 28.경까지 ****에서 ‘D막 창 1**4’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이 2017. 3. 24. 특 허청에 상표 등록한 ‘****’과 유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 ****, ****, ****, ****, **** 지역에서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 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들로 하여금 위 표장을 사용한 상호의 간판을 부착한 채 음식점 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이하 생략)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주장 요지 가맹사업 개시일인 2020. 6. 29.부터 특허심판원 2022당1424 심결이 선고된 2023. 9. 6.까지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전 상표법위반 고소(피고인 A, B가 2019. 12. - 3 - 3.경부터 2021. 6. 29.경까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2022. 3. 29.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에서 공통되는 ‘D’, ‘막창’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다거나, 양 상표의 모양이나 단어의 서체 등이 다르거나, 위 피고인들 이 상표등록을 하였다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실,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은 쌍방 법률전 문가 등을 선임하여 법적 공방을 벌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한 서 비스표등록 제392270호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2023. 9. 6. 「확인대상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관은 유사하 지 않으나 ****으로 거래에 놓일 경우, 그 관념과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 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은 서비스등록표 제392270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 1) 을 한 사 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별지 기재 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시작함에 있어, 시장 조사 내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라는 상호로 이미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한 점, ② 게다가 피해 자는 2021. 3. 30.경 정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들 측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 이 있기는 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 1)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2023. 9. 6. 2022당1424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4. 11. 15.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특허법원 2023허197 판결문), 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상고를 기각하였다. - 4 - 정 등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어떠한 판결이나, 심결이 있는 시점부터만 상 표권 침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는 것 또한 형사법의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불합리 하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 관계, 분쟁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체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면서, - 5 - 이미 유사한 명칭으로 상표 등록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상표법의 취지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에는 더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는 등 사업을 확장하 지 않았고, 최근 기존 가맹점을 개인사업자 등으로 전환하면서, 간판 등을 변경하기 위 하여 노력하였으며, 대부분의 간판 등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된 점, 피해자의 손해는 민 사상 전보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허정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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