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1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230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와 잡화를 팔면서,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가 붙은 가짜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19개를 올렸습니다.
- 2020년 3월경에는 연예인 모델이 나온 안경 광고 사진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사하고 편집해 판매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 같은 달 다른 쇼핑몰에는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가 붙은 쿨토시 제품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 2020년 7월에는 다른 회사가 사용할 권리를 가진 상표가 붙은 골프 모자 판매광고를 올렸습니다.
- 2020년 6월 초순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두 곳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비슷한 상표가 붙은 쿨토시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짜 상품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허락 없이 광고 사진을 복사·편집해 사용한 일로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해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침해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시된 상품들이 가짜였고, 광고에 사용된 연예인 모델 사진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사된 사진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구매대행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으며, 가품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판매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게시글의 안내 문구에는 상표권·저작권·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피고인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상품의 진짜 여부나 사진 사용 권한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품을 한꺼번에 올려 하나씩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게시된 상품 중 실제 판매된 것은 거의 없어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은 고려했지만, 여러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된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대량 등록했더라도, 가품이나 무단 사용 사진이 포함될 가능성을 알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실제 판매와 이익이 크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전시함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벽화를 계속 전시함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함
피해자가 쓴 전통주 에세이 책과 비슷한 원고를 허락 없이 출판사에 넘겨 책으로 나오게 함
해외 쇼핑몰 상품을 구매대행하며 B 상표가 표시된 모조상품 25개의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유명 자동차회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중국에서 위조상품 수십만 점을 국내로 수입·판매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범죄수익을 숨김.
공동대표이사들이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함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 등록 과정에서 범행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
- 실제 판매된 상품이 거의 없어 얻은 이익이 경미
-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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