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1고정20울산지방법원 1심2021-12-21 선고검수완료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1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230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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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와 잡화를 팔면서,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가 붙은 가짜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19개를 올렸습니다.
  • 2020년 3월경에는 연예인 모델이 나온 안경 광고 사진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사하고 편집해 판매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 같은 달 다른 쇼핑몰에는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가 붙은 쿨토시 제품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 2020년 7월에는 다른 회사가 사용할 권리를 가진 상표가 붙은 골프 모자 판매광고를 올렸습니다.
  • 2020년 6월 초순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두 곳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비슷한 상표가 붙은 쿨토시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짜 상품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허락 없이 광고 사진을 복사·편집해 사용한 일로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해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침해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시된 상품들이 가짜였고, 광고에 사용된 연예인 모델 사진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사된 사진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구매대행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으며, 가품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판매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게시글의 안내 문구에는 상표권·저작권·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피고인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상품의 진짜 여부나 사진 사용 권한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품을 한꺼번에 올려 하나씩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게시된 상품 중 실제 판매된 것은 거의 없어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은 고려했지만, 여러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된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대량 등록했더라도, 가품이나 무단 사용 사진이 포함될 가능성을 알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실제 판매와 이익이 크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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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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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노132·수원지방법원·2025-12-22·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전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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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4고단518·대구지방법원·2025-04-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벽화를 계속 전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1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08-12·1심·무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단317·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쓴 전통주 에세이 책과 비슷한 원고를 허락 없이 출판사에 넘겨 책으로 나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노2551·대구지방법원·2022-04-22·2심·형량 변경

해외 쇼핑몰 상품을 구매대행하며 B 상표가 표시된 모조상품 25개의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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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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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3고단4444·대구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자동차회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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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379·부산지방법원·2024-11-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위조상품 수십만 점을 국내로 수입·판매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45·대구지방법원·2025-08-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대표이사들이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29·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유죄 (형 선고)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2-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vs 저작권·지식재산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 등록 과정에서 범행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
  • 실제 판매된 상품이 거의 없어 얻은 이익이 경미
  •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20, 75, 200, 331, 357(각 병합)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A, 1978년생, 남, 자영업 검 사장송이, 이광우(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20』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 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고인은 2020. 1.경 ****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에서 ‘B’이라는 상 호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가 섬유 및 의류 등의 상 품에 사용한다고 등록한 상표인 ‘STONE ISLAND'(상표등록번호 제0147776호, 제 0474487호, 제510222호, 제899955호, 제1162207호)가 부착된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19개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 였다. 『2021고정7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 중구 ****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 사 ****(대표자 ****)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2018 카린 선글라스 가을A 컷(1)’ 연예인 **** 모델을 촬영한 사진 광고물을 고소인의 이용 허락 없이 일명 ‘디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 복제 편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스토어 ‘D’의 ‘홍시 카린 한국판 안경 네모난 **** 근시안 안경 프레임 남녀 레트로 원테’라 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에 위 광고 사진을 PC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200』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처 E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 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 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위 ‘F’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팔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마친 상표인 “Let’s Slim”(상표등록번호 제1085596호)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함으 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33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처 E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 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 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위 ‘F’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 없 이, “[무료배송] 뉴골프모자 마크앤로나 남녀공용 에어캡 골프캡 모자”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MARK & RONA”(상표등 록번호 제0953599호, 상표서비스등록번호 제0031066호, 제0048160호) 상표가 부착된 골프 모자에 대한 판매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 해하였다. 『2021고정357』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G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H’이라는 온라 인 쇼핑몰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햇빛 차단용 쿨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번호 제1134698호로 등록을 마친 상표인 “AQUA·X” 및 이와 유사한 - 4 - “AUQA·X”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I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J’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햇빛 차단용 쿨토시 등의 상품에 대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1134698호로 등록을 마친 상표인 “AQUA·X” 상표가 부착된 쿨 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 5 - 피고인은「디스크랩(D’Scrap)」이라는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오바오 등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 특정검색어를 통해 수집한 대량의 상품정보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자동 등록하는 방법으로, 직접 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을 운 영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을 위탁받아 온라인쇼핑몰을 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등록된 수천 개의 상품정보 URL에 일일이 접속하여 상품사진이나 상품명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상표법 위반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판매를 위하여 게시한 제품은 모두 가짜 제품 이고 게시글에 첨부한 연예인 모델 사진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한 사진인 점, ② 피고인은 중국의 사업자와 직접 접촉하여 거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 해 구매자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해당 상품을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재판 매하는 구매대행업 등을 한 것에 불과하고,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가품의 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소 사실에 포함된 다수 게시글의 공지사항에는 “권리침해 및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목 아 래 ”해외 협력업체의 이미지와 상품명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즉각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꼭 사전 통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상표법 위반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매대행을 위해 게시한 상품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들의 정보가 대량으로 - 6 - 등록되어 그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를 위해 인터넷에 게시한 결과 다 수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로 판매된 상품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 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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