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8고단39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7-03 선고검수완료

피해회사 블록완구 불법 복제품 소지·판매 (1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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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91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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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운영한 무선·모형제품 판매 가게에서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 제조된 블록완구 복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6. 2.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합계 101,698,3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운영한 무선·모형제품 판매 가게에서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 제조된 블록완구 복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6. 2.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합계 101,698,3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블록완구 불법 복제품을 소지·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 - 행위: 피해회사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 제조된 블록완구 복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 소지: 2017. 6. 26.경 가게에서 총 1,348개 제품 소지 - 판매: 2016. 6. 2.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2,627개 제품 합계 101,698,300원 상당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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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 신용 훼손
  • 판매·소지한 불법 복제물의 규모가 상당
  • 장기간에 걸친 위법행위
↓ 감경 사유4건
  • 범행 반성
  • 피해 회복의지
  •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91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이**** (****, 남) 검 사이****(기소), 엄****(공판) 판 결 선 고2018. 7. 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 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97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에서 ‘A'라는 상호의 무선·모형제품 판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 2 -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피해자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중국 등 지에서 불법 제조된 복제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가게에서 피해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 만 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 등장인물(캐릭터)을 **** 고유의 블록완구 형식에 맞추어 개성 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규어 완구인 ‘****’, ‘****’, ‘****’, ‘****’, ‘마인 크래프트’ 등 피해회사의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1,348개 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6. 2.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위 가게에 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 ‘****’, ‘****’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블록 완구를 불법 복제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총 2,627개의 제품을 합계 101,698,3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 동일한 저작물의 경우 각 저작물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3 - o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저작권 침해 물건 배포 목적 소지, 동일한 저작물의 경위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 침해로 인 한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 신용이 크게 훼손한 점, 판매·소지한 불법 복제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위법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의지가 엿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의 합의 시도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벌금형 1 - 4 - 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척추 압박골절, 당뇨)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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