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2고정131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2-21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구름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의뢰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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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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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314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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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해 왔다.
  • 피해자B는 1998년 3월경 타블렛 도구 등을 이용해 직접 구름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은 2001년 3월 1일 세상에 공표되었으며 2012년 1월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미술저작물이다.
  • 피고인A는 2010년 10월 30일경부터 2011년 9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B가 저작권을 가진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를 허락 없이 복제하였다.
  • 피고인A는 이렇게 복제한 이미지를 주식회사 B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B의 저작권이 침해되었고, 피고인A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판매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저작권을 가진 구름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거래처가 의뢰한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정당하게 구매한 자료를 쓴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해당 구름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피고인A는 남이 찍은 구름 사진을 단순히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B가 직접 타블렛에 구름 형상을 그리고 색채와 명암을 더해 자신만의 창조적 개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저작물로 인정하였다.
  • 다음으로 피고인A는 7~8년 전에 이 이미지가 담긴 CD-ROM을 정당하게 구매해 사용했고, 컴퓨터에 저장한 뒤 CD는 잃어버려 구매기록이 없을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A가 법정에 제출한 CD에는 구매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일련번호(씨리얼 넘버)가 없어 단순 복사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본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피고인A의 설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물성과 정당한 구매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올릴 이미지라도 남의 창작물이라면 반드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정당하게 구매했다고 주장하려면 구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 사건은 직접 그린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되고, 출처가 불분명한 복사본 사용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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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31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63-1), 회사 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정우식(기소), 허정수(공판) 판 결 선 고2013. 2.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사이에 **** 에 있는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영상과 같은 구름 - 2 -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로부터 의뢰받 아 제작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의 주장 ① 별지 영상과 같은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이하 ‘이 사건 구 름 이미지’라 한다)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촬영된 구름 사진을 도용하여 단순히 편집한 것에 불과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피고인과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구름 이미지를 7~8년 전에 CD-ROM의 형 태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내용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CD-ROM 자체는 분실 또는 폐기하여 그 구매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름 이미지는 피해자가 1998. 3. 1. 경 직접 타블렛 도구 등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으로서, 2001. 3. 1. 공표되고 2012. 1. - 3 - 2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친 미술저작물인바, 타인의 구름 사진을 단순 히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타블렛에 구름 형상을 그리고 색채 및 명암을 가미하여 자신만의 창조적 개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고, ②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이 사건 구름 이미지가 수록된 CD-ROM 을 찾았다며 제7회 공판기일에 CD디스크를 제출하였으나, 그것은 구매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씨리얼 넘버가 없어서 단순 복사물일 가능성이 농후한바 피고인이 CD-ROM 원본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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