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5고정1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1심2015-08-12 선고검수완료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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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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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마산지원 2015고정11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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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찰은 피고인A가 2014년 8월 23일 오후 5시 51분경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했다고 주장했다.
  • 검찰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저작권을 가진 소설을 공유되도록 올려,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 피해자B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씨드 파일을 내려받아 실행했고, 그 안에 여러 소설 파일이 들어 있었으며 그중 피해자B의 소설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B는 다운로드 과정을 캡처한 자료도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특정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받은 기록이 담겼다.
  •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여러 이용자가 파일 조각을 나눠 주고받는 방식이고, 씨드 파일 안의 파일 중 일부만 골라 내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소설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제출된 캡처 자료만으로 피고인A가 그 소설을 실제로 올렸다고 확인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특정 소설 파일을 피고인A가 올렸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로그램은 한 사람에게서 파일 전체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이용자에게서 파일 조각을 나눠 받고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 씨드 파일에는 여러 종류의 파일이 들어갈 수 있고, 이용자는 그중 일부 파일만 선택해 내려받을 수 있었다.
  • 캡처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A의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씨드 파일에 포함된 자료 중 일부를 보냈다는 점이었다.
  • 그러나 자료 조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어떤 이용자가 특정 소설 파일을 올렸는지 캡처 자료만으로 가려낼 수 없었다.
  • 피해자B의 진술과 캡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A가 문제 된 소설을 직접 올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

핵심 정리

파일공유 프로그램에서 자료 조각을 주고받은 기록은 있었지만, 그 조각이 문제 된 소설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A가 해당 소설을 올렸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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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12. 선고 2015고정11 판결【저작권법위반 】 전 문 피고인 **** (79XXXX-1XXXXXX),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노경은(기소), 김형섭,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u□□□rent)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7:51경 창△시 마@회×구 양▽서▼길 6, △04호(석◑동, 보▼엠×션▽)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에 IP 1□□▲6.7.◑27로 접속하여 피해자 ****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나△트 골▽'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을 업로드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4번),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는 2014. 8. 23. 17:51경 ****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여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 결과 '****'이라는 폴더가 생겼는데, 폴더를 열어보면 다수의 소설파일이 있었고, 그중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나△트 골▽'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운로드 과정에서 ****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단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캡처한 출력물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을 캡처한 후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는 '일대일' 방식의 P2P 프로그램과는 달리, **** 프로그램은 자료를 공유하게 하는 씨드 파일을 사용하여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일대다' 방식을 사용한다. 2) 씨드 파일은 파일의 공유 정보(파일명, 용량, 해쉬값 등)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다. 씨드 파일은 공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공유정보 관리서버(트래커 서버)'로부터 동일한 씨드 파일을 열고 있는 공유자들의 정보를 회득하여 사용자가 ****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한다. 원하는 특정 씨드 파일은 **** 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3) 씨드 파일 내에는 그림, 영상, 압축 파일, 폴더 등 여러 가지 파일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씨드 파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4) **** 프로그램은 파일을 조각 파일 형태로 쪼개어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ᆞ다운로드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한다. 5) '****'라는 파일은 씨드 파일로서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6)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에서 다운로드 사용자가 1□□▲6.7.◑27 IP 사용자로부터 받은 자료는 씨드 파일 내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 파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한 것이다. 다만, **** 프로그램은 다수 공유자로부터 무작위로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기 때문에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는 해당 캡처 자료로는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만으로 해당 씨드 파일 내의 파일 목록 중 특정 파일인 '****' 파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하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캡처한 출력물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을 업로드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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