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74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2016년 1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의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인형들을 넣어 전시했습니다.
- 그 인형에는 피카츄, 이○○씨, 치코리타, 메타몽, 잠만보 등 캐릭터 인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7년 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의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인형들을 넣어 전시했습니다.
- 피고인 A의 인형에는 파닥몬, 깜지곰, 파이리, 꼬부기, 피카츄 등 캐릭터 인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인형들을 전시했고,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인형을 정○○라고 믿어 저작권 침해를 알지 못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가 인형 한 개를 평균 4,000원대에 샀다고 말했는데, 법원은 정품을 그 가격에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일부 인형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고 현금으로 산 거래 내역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정품을 정상적으로 샀다면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정품 인형은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은 라벨에 태그를 달아 훼손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된 인형에는 태그가 인형에 직접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없거나, 태그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재판에서 확인된 다른 인형들도 가품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구입 가격과 거래 방식, 태그 상태 등을 함께 살펴 두 사람이 정품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지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영리를 위해 인형뽑기 기계에 전시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인형의 낮은 구입 가격, 불분명한 거래 기록과 태그 상태 등을 근거로 정○○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가 쓴 전통주 에세이 책과 비슷한 원고를 허락 없이 출판사에 넘겨 책으로 나오게 함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구름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의뢰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벽화를 계속 전시함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전시함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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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 인형뽑기 게임기에 '포켓몬' 캐릭터 짝퉁 인형 전시…벌금 50만원2019-01-17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정품 병행수입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구입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품 인형과 달리 태그 부착 방식도 상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법위반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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