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8고정7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1-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함

피고 A: 벌금 50만원피고 B: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74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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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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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2016년 1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의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인형들을 넣어 전시했습니다.
  • 그 인형에는 피카츄, 이○○씨, 치코리타, 메타몽, 잠만보 등 캐릭터 인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7년 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의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인형들을 넣어 전시했습니다.
  • 피고인 A의 인형에는 파닥몬, 깜지곰, 파이리, 꼬부기, 피카츄 등 캐릭터 인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인형들을 전시했고,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인형을 정○○라고 믿어 저작권 침해를 알지 못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가 인형 한 개를 평균 4,000원대에 샀다고 말했는데, 법원은 정품을 그 가격에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일부 인형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고 현금으로 산 거래 내역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정품을 정상적으로 샀다면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정품 인형은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은 라벨에 태그를 달아 훼손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된 인형에는 태그가 인형에 직접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없거나, 태그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재판에서 확인된 다른 인형들도 가품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구입 가격과 거래 방식, 태그 상태 등을 함께 살펴 두 사람이 정품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지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영리를 위해 인형뽑기 기계에 전시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인형의 낮은 구입 가격, 불분명한 거래 기록과 태그 상태 등을 근거로 정○○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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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1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08-12·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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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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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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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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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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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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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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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vs 저작권·지식재산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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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20·울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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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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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정7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1. A 주거 등록기준지 2. B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박명희(기소), 이가은(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9. 1. 8.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 1층 피고인 운영의 C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 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파닥몬 인형, 깜지 곰 인형, 파이리 인형, 꼬부기 인형, 피카츄 인형, 프린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 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 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 1층 피고인 운영의 **** 인형뽑기방에서 일 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피카츄 인형, 이 상해씨 인형, 치코리타 인형, 꽃피카츄 인형, 메타몽 인형, 잠만보 인형, 침낭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 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침해사진, 정품인증라벨 법령의적용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인형들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있던 인형이 아니어서 정황 증거에 불과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 기로 한다. - 3 -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원 대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252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구 매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매를 진행한 점(수사기록 2권 305쪽),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 ****, **** 의 증언들에 의하면 정품 인형들은 인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태그를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어있는 라벨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인형에는 인형 자체에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붙어 있지 않거나 아예 태그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145~155, 165~173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들 역시 위 강 OO, ****, ****의 증언에 의하면 가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저작권법의 취 지,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 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4 - 판사 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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