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0고단2529울산지방법원 1심2021-02-18 선고검수완료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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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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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29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1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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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IPTV 방송 신호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점을 이용해, 방송을 다시 보내고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2018년 10월경부터 2020년 2월 6일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이용해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블로그 등에 컴퓨터로 TV를 보거나 해외에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습니다.
  • 이용자가 안내받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비용을 내면, 피고인은 계정과 접속 정보를 발급해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 이용자들은 IPTV 방송프로그램 약 200개를 실시간으로 보고, 피고인이 보유한 영화·드라마·예능 등 VOD 파일 4,307개도 스트리밍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돈을 받고 IPTV 방송과 VOD 파일을 불특정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 보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전송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으며 방송프로그램과 다수의 영상물을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 법원은 창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만든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해치는 행위에는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기간이 길었고,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다만 범행 규모와 수익이 크지는 않았고,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 16,062,000원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과 VOD 파일을 인터넷으로 제공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침해의 기간과 내용뿐 아니라 범행 규모, 수익, 반성 여부와 개인 사정도 함께 따져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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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정1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08-12·1심·무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정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7·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쓴 전통주 에세이 책과 비슷한 원고를 허락 없이 출판사에 넘겨 책으로 나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2·수원지방법원·2025-12-22·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전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18·대구지방법원·2025-04-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벽화를 계속 전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정20·울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 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
  • 죄의식 크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규모 및 수익 정도가 크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529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장영롱(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62,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등 통신사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프 - 2 - 로그램을 전송, 제공하는 IPTV 서비스의 신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인터넷 IP 신호와 함께 송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IP대역을 스캔하여 알아낸 IPTV 신호와 이를 재전송 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 돈을 받고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IPTV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고, 피고 인이 가지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의 VOD 파일을 컴퓨터로 시청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2. 6.경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VOD 파일을 저장하고 IPTV 신호를 재전송하기 위한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유료회원 만을 위한 실시간 IPTV 신호 송출용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갖춘 다음, 동영상 등 실시 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인 ‘C' 프로그램과 IPTV 신호를 재 전송할 수 있는 ‘D‘ 프로그램을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안내하면서 이 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PC로 TV보기!’, ‘해외→한국TV 실시간 방송’ 등의 제목으로 광고하고, 이에 불특정 사용자들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컴퓨터에 위 프 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 피고인에게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여 계정을 발급하고 ID, 비밀번호, 호스트네임을 지 정해 줌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컴퓨터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 IPTV의 200여개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4,307개의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VOD 파일을 사용자들이 실 시간으로 스트리밍하여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IPTV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전 송하고 VOD 파일을 실시간 스트리밍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중송신하여 영리를 목적으 - 3 - 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260쪽의 매출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의식 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저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다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 규모 및 수익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 - 4 - 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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