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29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1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IPTV 방송 신호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점을 이용해, 방송을 다시 보내고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2018년 10월경부터 2020년 2월 6일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이용해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블로그 등에 컴퓨터로 TV를 보거나 해외에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습니다.
- 이용자가 안내받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비용을 내면, 피고인은 계정과 접속 정보를 발급해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 이용자들은 IPTV 방송프로그램 약 200개를 실시간으로 보고, 피고인이 보유한 영화·드라마·예능 등 VOD 파일 4,307개도 스트리밍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돈을 받고 IPTV 방송과 VOD 파일을 불특정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 보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전송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으며 방송프로그램과 다수의 영상물을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 법원은 창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만든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해치는 행위에는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기간이 길었고,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다만 범행 규모와 수익이 크지는 않았고,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 16,062,000원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과 VOD 파일을 인터넷으로 제공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침해의 기간과 내용뿐 아니라 범행 규모, 수익, 반성 여부와 개인 사정도 함께 따져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혐의가 제기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함
피해자가 쓴 전통주 에세이 책과 비슷한 원고를 허락 없이 출판사에 넘겨 책으로 나오게 함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온라인스토어에 그대로 복제·전시함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벽화를 계속 전시함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표가 붙은 가짜 의류·잡화 판매글과 허락 없이 복사·편집한 연예인 광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함
양형 인자
- 장기간 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
- 죄의식 크지 않음
- 범행 규모 및 수익 정도가 크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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