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62회로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 밀수입·판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27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230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 6. 11.부터 2020. 5. 12.까지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해외 유명상표를 본뜬 상품을 들여왔습니다.
- 이 기간에 모두 62회에 걸쳐 모조상품 65점을 반입했으며, 그 진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치는 116,894,560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들여온 모조상품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판매했습니다.
- 물건이 실제로는 판매용이었지만, 세관에는 본인이 쓰려는 물건인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 밀수입한 물건의 원가는 9,644,500원이고, 범칙시가로 계산한 금액은 15,205,998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모조상품을 보관·소지하거나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판매용 물건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와 밀수입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살폈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벌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모조 가방 2개는 몰수하고, 14,781,47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모조상품을 들여오고 보관하거나 판매한 기간이 길고, 모두 62회에 걸쳐 65점을 취급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입 물품이 실제 판매용인데도 자가 사용인 것처럼 신고해 통관 절차를 피한 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과 집행유예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해외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을 반복해 들여오고 일부를 판매하면서, 판매용 물품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이익 규모, 초범 여부와 경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명 자동차회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해외 쇼핑몰 상품을 구매대행하며 B 상표가 표시된 모조상품 25개의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양형 인자
- 모조품 밀수입·판매 기간 및 횟수
- 범행 시인 및 반성
- 실제 취득 이익 크지 않음
- 초범
- 경제적 형편 곤란
- 상당한 금액 추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