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1고정127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국제우편 62회로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 밀수입·판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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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27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230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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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 6. 11.부터 2020. 5. 12.까지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해외 유명상표를 본뜬 상품을 들여왔습니다.
  • 이 기간에 모두 62회에 걸쳐 모조상품 65점을 반입했으며, 그 진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치는 116,894,560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들여온 모조상품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판매했습니다.
  • 물건이 실제로는 판매용이었지만, 세관에는 본인이 쓰려는 물건인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 밀수입한 물건의 원가는 9,644,500원이고, 범칙시가로 계산한 금액은 15,205,998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모조상품을 보관·소지하거나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판매용 물건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와 밀수입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살폈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벌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모조 가방 2개는 몰수하고, 14,781,47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모조상품을 들여오고 보관하거나 판매한 기간이 길고, 모두 62회에 걸쳐 65점을 취급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입 물품이 실제 판매용인데도 자가 사용인 것처럼 신고해 통관 절차를 피한 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과 집행유예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해외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을 반복해 들여오고 일부를 판매하면서, 판매용 물품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이익 규모, 초범 여부와 경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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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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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모조품 밀수입·판매 기간 및 횟수
↓ 감경 사유5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실제 취득 이익 크지 않음
  • 초범
  • 경제적 형편 곤란
  • 상당한 금액 추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127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피 고 인A, ****, 여,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광우(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모조 **** 가방 1개(증 제1호), 모조 **** 가방 1개(증 제2호)를 몰 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81,470원을 추징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 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11. 우편물번호 B호로 수입통관한 모조 **** 가방 1점(진품시가 1,314,500원)을 보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까지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총 62회에 걸쳐 별지 상표법위반(상표권 침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해외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 (진품시가 116,894,560원)을 반입하여 보관, 소지하거나 ****, ****를 통해 판 매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우편물번호 C호로 실제 판매용임 에도 자가 사용인양 모조 **** 가방 1점(물품원가 120,000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까지 실제 판매용임에도 자가 사용인양 국제특급우편(EMS) 을 통해 총 62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 상표 모조상품 65점(물품원가 9,644,500원, 범칙시가 15,205,998원)을 밀수입하여 관세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 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의 경우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따로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조품을 밀수입, 판매행위를 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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