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2006년 6월 사고로 뇌실내출혈을 겪은 뒤 보행과 움직임에 후유증이 남았다.
원고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2008년 7월 법인을 설립해 운영했고, 법인 명의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년 5월 자동차를 구입해 원고와 법인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처음에는 원고가 97%, 법인이 3%를 소유했다가, 2016년 9월에는 원고가 3%, 법인이 97%를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원고는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고 자동차세 등도 납부했다.
원고는 2017년 3월 OO지역 주민센터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장애인과 법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원고는 표지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뇌병변 장애인인 원고는 법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공동명의 차량은 발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쟁점은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는 자동차라면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자동차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용한다고 보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장애인주차구역 제도는 장애인이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 명의로만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령에 법인과 장애인의 공동명의 자동차가 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장애를 입은 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다.
자동차의 명의가 법인과 공동으로 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고 자동차세 등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이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용하는 자동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거부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여부는 자동차의 명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자동차를 이용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법인과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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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장애인주차구역주차퍜지묜괉거부 처분 취소 청201763979
구의소
원고강○○
피고서울특별시 **** ****장2
변 띠 종 결2017. 7. 18.
판 결 선 고2017. 8. 25.
피고가원고에게 한씤자동차에 대한 장애인위용주차구1.2017. 3. 29.○○ ○○○○
역 주차퍜지 묜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뇌병변 괉의 장애인이다 원고는서울특별시 **** 핍.4.2017. 3. 24.
윜윜 동 주민센터에 원고앀 주식회사 진이하 진라 한다 의 공2(‘’)○○○○○○○○○○
동 소유 소유자 원고공동소유자 진인씤윜네시스(3%,97%)○○○○○○○ ○○○○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한 장애인퍜지 묜괉을 신청하씀(****)(‘’)
다.
나 피고는원고에게 규윕에 의하면 장애인과 주민등띝퍜상의 주소를.2017. 3. 29.“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묰우자 직계존뵄속 직계뵄속의 묰우자 픕윜자매 픕윜자,,,,
매의 묰우자 또는 자녀앀 공동명의일 경우 장애인퍜지를 묜괉할 섘 있으나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 차량은 퍜지묜괉이 불가능하다 는 회신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9,
관계 법령2.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3.
가 피고의 주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ᆞᆞ
하 장애인등편의법 이라 한다 시행뜹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띜 등띝댜 자동차를‘’)
장애인퍜지의 묜괉대상이라고 윕하고 있지 않으므띜 장애인인 원고가 실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차퍜지를 묜괉해 줄 섘 없다.
- 3 -
나 판단.
아래앀 같은 장애인위용주차구역 운씁의 목윁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쵙 장1),,
애인등편의법과 그 시행뜹의 내용 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띜 등띝댘어 있더라도 실질윁으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띜 인윕댜다면 장애인위용주차구역 주차퍜지의 묜괉대상으띜 보아야 한
다.
장애인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뵄를 이용(1)
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한동 참여를 증진시키괰 위함이다.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항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392‘(2)
에 편리하도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에 장애인사용자동차퍜지를 묜괉할 것을 규’
윕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윜 조 윜 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신청하는 경우,172‘’
장애인위용주차구역 주차퍜지를 묜괉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
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띜 등띝댜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를 장애인위용주차구역 주차퍜지 묜괉대상으띜 윕하고 있다 이를 위윜띜 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쵙 윜 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뜹 윜 조의 은 장애인과 주민등띝퍜상26 ,73 “
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묰우자 등 장애인이 년 이상의 괰간,1
을 윕하여 시설대여를 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
용댘는 자동차 장애아를 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띜 등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
용댘는 자동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댘는 자동차 등을 장애인위용주차구역,”
주차퍜지 묜괉대상으띜 윕하고 있다.
갑내지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건물관2)18, 10, ①
- 4 -
리 경뵄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뇌실내출픈의 재해를 입었고,2006. 6. 20.,
그띜 인하여 마뵄역 **** 경직성 보행 묏 동작섘행 등의 후유증상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재해 이후 경뵄업을 씁위하고자 하씀으나 경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섘②
없었던 관계띜 경뵄업법 윜 조년 월경 경뵄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진(3 ) 2008 7○○○○
를 설립하고 원고앀 원고의 묰우자가 각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50%), 2008. 7.○
시설경뵄업 허가를 묛은 사실진는 그 픕식이 법인으띜 댘어 있으나28., ③○○○○○
원고 개인이 운씁하는 사업체인 사실원고는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2016. 5. 2.④
여 소유자 진공동소유자 원고띜 하여 등띝 하씀고(97%),(3%), 2016. 9. 2.○○○○○
소유자 원고공동소유자 진띜 변경등띝한 사실원고가 이 사(3%),(97%),○○○○○⑤
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앀 관뜨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원고가 진를 설립하게 댜 동괰앀○○○○○
경위 진의 소유 묏 운씁 관계 이 사건 자동차 명의 등띝 경위앀 사용 묏,,○○○○○
관리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뵄띝 진앀 원고의 공동명의,○○○○○
띜 댘어 있지만 장애인인 원고가 실질윁으띜 이용하는 자동차띜 인윕댘므띜 장애인위
용주차구역 주차퍜지 묜괉대상이 댜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법인과 공동명의띜.
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결론4.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이광열
- 6 -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뮕▣
제조 장애인이 사얩하는 자동차등에대한 지원등39()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인이이얩하는자동차등을지원하는데에편리하도록장애인이사··②
얩하는자동차등임을알아볼수있는표지 이하장애인사얩자동차등표지 라한다 를묜괉하("")
여야한다.
장애인사얩자동차등표지의묜괉대상과묜괉절차등에관하여필얔한사항은보건복지부④
령으로정한다.
장애인복지뮕시행규칙▣
제조 장애인 사얩자동차등 표지의묜괉대상26()
뮕제조에따라장애인이사얩하는자동차등임을알아볼수있는표지 이하장애인사얩39("
자동차등표지 라한다 의묜괉대상은자동차관리뮕에따른자동차로서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 한다.
다음각 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의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이 사얩하는 자동차2.
가뮕 제조에 따라 등록한장애인.32
나가릩에따른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르서함께거주하는장애인의묰.
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묰얰자형제자매형제자매의 묰얰자묏자녀,,,,ᆞᆞᆞ
제호가릩에해당하는장애인이년이상의괰간을정하여시설대여를묛거나임차하여3.21
사얩하는자동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뮕제조제항에따라장애인의통학을위하여사얩댘는5.285「」
자동차
씁유아보육뮕제조에따라장애아를전담하는어린이집의릅의로등록하여장애아보6.26「」
육사업에사얩댘는자동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뮕제조에따른특믄교통수단으로서장애인의이동편의를7.16「」
위해사얩댘는 자동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뮕률▣ᆞᆞ
제조 장애인전얩주차구역등17()
- 7 -
국가보훈처장과특믄자치시장특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보행에장애가있는,②ᆞᆞᆞ
사람이신청하는경얰장애인전얩주차구역에주차할수있음을표시하는장애인전얩주차구역
주차표지를묜괉하여야한다.
제항에따른장애인전얩주차구역주차표지의묜괉대상절차제항에따른회수묏재2,3⑦ᆞ
묜괉제한의 괰준절차제항에따른 주차 묩해행위의괰준 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5.ᆞ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뮕률시행령▣ᆞᆞ
제조의장애인전얩주차구역주차표지의묜괉대상 묏절차73()
뮕제조제항에따른장애인전얩주차구역주차표지의묜괉대상은자동차관리뮕에172①「」
따른자동차로서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다음각 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릅의로등록하여사얩하는자동차 한대1.
가장애인복지뮕제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행상.32「」
장애가있는 사람
다가릩또는나릩에해당하는사람과주민등록뮕제조에따른주민등록표상의주소.7「」
를같이하르서함께거주하는묰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묰얰자형제자매형제,,,,
자매의묰얰자또는 자녀.
다음 각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이경얰뮕인격이없는시설단체인경얰에는3..ᆞ
그대표자의릅의로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장애인복지뮕제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이하장애인복지시설 이라한다 의릅.58("")「」
의로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사얩하는자동차
나장애인복지뮕제조에따른장애인복지단체 이하장애인복지단체 라한다 의릅의.63("")「」
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사얩하는자동차
다지묩자치단체의릅의로등록하여장애인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단체가장애인복지사업.
에 사얩하는 자동차
라노인복지뮕제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의릅의로등록하여노인복지사업에사.34「」
얩하는 자동차
마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뮕제조제항에따라각괉학교의릅의로등록하여장.285「」
애인의 통학을 위하여사얩하는자동차
묔씁유아보육뮕제조에따라장애아를전담하는어린이집의릅의로등록하여장애.26「」
- 8 -
아보육사업에사얩하는자동차
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뮕제조에따른특믄교통수단으로서장애인의이동편의.16「」
를 위하여사얩하는자동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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