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정101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0-11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근로자의 성과급 합계 2,695,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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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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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16 형사 사건(2024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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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위치한 OO회사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문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상임이사이다.
- 피해자E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OO도서관 운영팀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E의 2022년분 성과급 2,440,110원과 2023년분 성과급 255,130원을 합한 총 2,695,240원을 지급해야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피해자E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후 미지급된 성과급은 전액 지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성과급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진짜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OO회사의 이사장이 진짜 사용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규정과 조례에 비추어 볼 때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 다만 성과급이 미지급된 것은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의 사정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일부러 지급을 미루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다.
-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한 직후 미지급된 성과급이 전액 지급된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성과급을 주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곧바로 돈을 지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실제 형벌의 선고는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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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의도적 지급 지체로 볼 자료 없음
- 진정 직후 미지급 성과급 전액 지급
- 초범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101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성화(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10.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C의 상임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문화 서비
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6.부터 2023. 2. 3.까지 D도
서관 운영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분 성과급 2,440,110원, 2023년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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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255,130원, 합계 2,695,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 첨부자료 포함)
1.[C]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사용자는 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상임이사에 불
과한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제2조 제1항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은 현직 ****이 당연직으로 맡되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
휘ᆞ감독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1항), 상임이사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ᆞ감독하는
점(같은 조 제2항, **** 정관 제11조 제3항), ② **** 사무위임전결내규
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실무적인 사항은 상임이사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
히 ‘급여 지급’과 ‘퇴직금 정산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은 재단사무국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단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인 피고인의 지휘ᆞ감독
을 받는 점, ③ E은 수사기관에서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이고 임
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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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대표자이자 실경영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재단의
형식적인 ’사업주‘는 이사장인 ****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
용자‘는 그로부터 재단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
는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E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이사장을 위하
여 행위하는 자‘인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C 담당자의 교체 등의 사정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E의 진정 직후 미지급 성과급이 전액 지급된 점,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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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창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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