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박보장기 내기를 하면서 270만원을 걸고 돈을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8고단2705 도박·사행행위 사건(1988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5월 30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구로구 OO지역에서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이 허가 없이 장기판에 박보장기 문제를 내고 피해자에게 접근함.
- 이들은 돈을 걸고 박보장기를 두어 이긴 사람이 그 돈을 모두 갖기로 제안함.
- 피해자는 90만원을 걸었고,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이 각각 45만원과 135만원을 걸어 총 270만원이 걸림.
- 게임 결과 피해자가 져서 90만원을 잃고, 공모자 중 한 명이 270만원을 받음.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사행행위, 즉 돈을 걸고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박보장기 내기를 통해 돈을 걸고 게임을 하여 사행행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박보장기 게임이 운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게임이 승패에 불확실성이 있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행행위란 운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반드시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확률로 승패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박보장기 게임은 정답이 있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기술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승패에 대해 참가자 모두 위험을 부담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따라서 이 게임은 운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이런 게임을 통해 금전을 걸고 승패에 따라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행행위단속법 위반임.
-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박보장기 게임은 기술과 운이 섞여 있어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이런 게임을 통해 돈을 걸고 승패를 결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우연의 결과”의 의미 [2] 박보장기가동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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