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88고단27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8-09-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박보장기 내기를 하면서 270만원을 걸고 돈을 주고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8고단2705 도박·사행행위 사건(1988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5월 30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구로구 OO지역에서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이 허가 없이 장기판에 박보장기 문제를 내고 피해자에게 접근함.
  • 이들은 돈을 걸고 박보장기를 두어 이긴 사람이 그 돈을 모두 갖기로 제안함.
  • 피해자는 90만원을 걸었고,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이 각각 45만원과 135만원을 걸어 총 270만원이 걸림.
  • 게임 결과 피해자가 져서 90만원을 잃고, 공모자 중 한 명이 270만원을 받음.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사행행위, 즉 돈을 걸고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박보장기 내기를 통해 돈을 걸고 게임을 하여 사행행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박보장기 게임이 운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게임이 승패에 불확실성이 있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행행위란 운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반드시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확률로 승패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박보장기 게임은 정답이 있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기술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승패에 대해 참가자 모두 위험을 부담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따라서 이 게임은 운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이런 게임을 통해 금전을 걸고 승패에 따라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행행위단속법 위반임.
  •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박보장기 게임은 기술과 운이 섞여 있어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이런 게임을 통해 돈을 걸고 승패를 결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우연의 결과”의 의미 [2] 박보장기가동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들은공소외 1,공소외 2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8. 5. 30. 13:4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 122의22 앞길에서공소외 2는 장기판에 이른바 박보장기 문제를 내고 피고인들 및공소외 1은 피해자공소외 3에게 접근하여 일정한 액수의 돈을 걸고 박보장기를 두어 이긴 사람이 그 돈을 다 차지하기로 하자고 권유하여공소외 3은 900,000원을, 피고인들은 450,000원을,공소외 1은 1,350,000원을 각 제공하여 도합 2,700,000원을 만들고,공소외 3과공소외 1이공소외 2의 판정 아래 위 박보장기를 두어공소외 3이 패함으로써공소외 1에게 금 2,700,000원을 교부하여 그에게 1,35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공소외 3에게 900,000원 상당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피고인 1 및공소외 3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각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제2조 제3항,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형법 제57조,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른바 박보장기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사행행위는 종류, 명목,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우연의 결과”는 추첨, 회전판돌리기 등과 같이 모든 당사자가 반드시 동등한 예상 승률하에 참여하여 오로지 운에 의하여서만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만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비록 그 승부에 관여자의 기능, 숙련정도 등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승부의 결과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쌍방 모두에게 승부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박보장기에 정답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 금원을 걸고 장기조작에 의한 공격, 방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초래되는 예측불허의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그 금원을 모두 귀속시킨 것인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희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