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3 / 135
전체 26,841건
- 2014누482302014누48230 · 서울고등법원 · 2014-10-02
- 2012나1022492012나102249 · 서울고등법원 · 2013-06-21
- [1] 단순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 [2]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br/> [3]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일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의 경우에 준하도록 한 노동부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의 취지 <br/>95구29538 · 서울고등법원 · 1996-03-14
- 2012구합55342012구합5534 · 서울행정법원 · 2013-02-08
- 2017나1085522017나108552 · 대전지방법원 · 2019-01-18
- [1]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골프장클럽 회칙의 효력<br/> [2]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br/> [3] 평등원칙에 위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신의칙에 위반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골프장클럽 회칙 조항을 무효라고 본 사례<br/> [4] 골프장클럽 회칙에 의하여 회원권의 양도에 그 골프장 시설 소유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그 승인은 무제한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6가합1843 · 대구지방법원 · 1996-06-25
- <br/> [1]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에 있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현역 군인으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현역으로 복무 중인 부사관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의3 등에 의하여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에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5도16559 · 대법원 · 2026-04-02
- 법인이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락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87나621 · 대구고등법원 · 1987-10-13
- 2014가합14942014가합1494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8-02-09
- 2007가합31172007가합3117 · 창원지방법원 · 2007-10-18
- 2014누496392014누49639 · 서울고등법원 · 2015-03-06
- 2010구합143372010구합14337 · 수원지방법원 · 2012-02-21
- 2008나63602008나6360 · 창원지방법원 · 2008-12-05
- 2007노8802007노8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1-31
- 공무원의 위법한 부동산매각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기산<br/>80나374 · 서울고등법원 · 1981-01-23
- 2021가단214582021가단21458 · 전주지방법원 · 2022-06-21
-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시내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시설이며 이미 90%가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의 이전만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br/>95카합6033 · 부산지방법원 · 1996-06-05
- [1]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부패행위 신고자인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甲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甲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된 경우 또는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등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09누38963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2012가합5158242012가합5158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31
- 2021가합554932021가합55493 · 인천지방법원 · 2022-05-24
-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의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br/>80구63 · 광주고등법원 · 1981-10-20
- 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조치는 위법하므로 국가에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단2909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30
-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주권의 발행ㆍ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1나454 · 대구고등법원 · 1982-01-29
- 甲의 아들 乙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자살하자, 甲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乙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甲에게 ‘乙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단12191 · 창원지방법원 · 2019-04-24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br/>85라126 · 서울고등법원 · 1985-11-28
- 2022나20368662022나2036866 · 서울고등법원 · 2023-04-05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각 미신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 2중 부과의 적부<br/>83구299 · 대구고등법원 · 1984-04-03
- 2018가합1016602018가합101660 · 대전지방법원 · 2019-07-24
- 상상적경합범을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6노438 · 대구고등법원 · 1976-06-30
- 2011노24842011노2484 · 광주지방법원 · 2012-05-30
- 2018고합1812018고합1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1-17
- 79구12779구127 · 대구고등법원 · 1980-05-27
- 2008나23792008나2379 · 대전고등법원 · 2008-11-26
- 2014누63942014누6394 · 광주고등법원 · 2014-12-30
- 2024나3289652024나328965 · 대구지방법원 · 2025-11-27
- 2016노3362016노336 · 수원지방법원 · 2016-06-24
- 2009가합130992009가합13099 · 대구지방법원 · 2010-08-18
- 2012라9932012라9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3-20
- [1] 자동차종합보험의 일반약관에만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의 보험계약의 효력<br/>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97나6797 · 인천지방법원 · 1998-05-21
- 2010나141472010나141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12
- 2011허114392011허11439 · 특허법원 · 2012-04-18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br/>76노2003 · 서울고등법원 · 1979-05-02
- 피해자가 은행지점 구내에 몰래 들어와 놀다가 그곳 소화용 수조에 빠져 죽은 사고와 소화용 수용설치자의 불법행위 책임<br/>70나1642 · 서울고등법원 · 1970-12-02
- 형사상의 고소취소가 민사관계에 미치는 영향<br/>76나580 · 대구고등법원 · 1976-12-15
- 2010누320912010누32091 · 서울고등법원 · 2012-05-24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불하받은 자<br/>73나1005 · 서울고등법원 · 1973-10-17
- 가.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제기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의 적부<br/>나. 예측불능의 후유증발생과 전소판결의 기판력<br/>다. 후유증발생에의 기왕증의 기여도<br/>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br/>85가합228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06-24
- 2012누369742012누36974 · 서울고등법원 · 2013-12-04
- 81구41381구413 · 서울고등법원 · 1982-01-21
- 2015가합5322952015가합5322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5
-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br/>83나1208 · 서울고등법원 · 1984-08-29
-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시장에게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乙 시장이 그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 주소’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070 · 인천지방법원 · 2015-11-13
- 2004누109912004누10991 · 서울고등법원 · 2005-09-16
- 2003나773892003나77389 · 서울고등법원 · 2004-11-05
- 2014노25262014노2526 · 대구지방법원 · 2015-04-23
-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인정 요건 <br/>97가합68790 · 서울지방법원 · 1998-04-01
- 전상군경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확정되었으나 이후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발생기준시점(등록신청을 한 날)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3나8445 · 전주지방법원 · 2004-09-16
- 2021가단52379402021가단52379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1
- 피해자과실을 부정한 사례<br/>76나1207 · 서울고등법원 · 1976-07-14
-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丁은 乙이 甲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乙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乙이 사고 당시 甲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丁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나26030 · 광주고등법원 · 2019-08-21
- 2009나198572009나19857 · 부산고등법원 · 2011-08-23
- 2006나951592006나95159 · 서울고등법원 · 2007-07-25
- 2007나776082007나77608 · 서울고등법원 · 2008-03-26
- [1] 소송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br/>[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2항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면서도 같은 법 내에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입법 취지<br/>[3] 제3자에게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을 보관시킨 채 그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신청과 분양권 전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신 분양권 전매 수입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주택청약통장의 양도약정'으로 볼 수 없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나52295 · 서울고등법원 · 2005-04-22
- 甲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구치소 공무원들이 시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의 전향수기를 甲 등의 사방거실에 넣었다가 항의를 받고 회수한 사안에서, 위 도서의 전달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甲 등에 대하여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거나 甲 등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甲 등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12가단931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2016누813612016누81361 ·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2008나31572008나3157 · 광주고등법원 · 2009-02-27
- 2007노17682007노1768 · 창원지방법원 · 2008-04-24
- 2021나666692021나6666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5-19
- 2011가합143692011가합14369 · 광주지방법원 · 2012-08-23
- [1] 제1심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효력이 북한지역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br/>[3] 허준의 동의보감 원전 25권을 번역하여 북한판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북한의 ‘보건부동의원(현재 고려의학과학원)’이라는 단체이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는 단지 북한판 동의보감을 출판한 출판사에 불과하므로,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보건부동의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04나14033 · 서울고등법원 · 2006-03-29
- 2024고단30042024고단3004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10
- 2006나94482006나9448 · 서울고등법원 · 2007-06-19
- 2016노8432016노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3
- 2008가단292072008가단29207 · 제주지방법원 · 2010-01-08
- 2009구합1992009구합199 · 울산지방법원 · 2009-09-09
- 2008나175242008나17524 · 대구지방법원 · 2009-02-0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한계<br/>86노1639 · 대구고등법원 · 1987-01-21
- 2020가단50246592020가단50246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0-28
-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 및 그 체약국이 항상 난민을 비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br/>[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에 해당 난민에 대한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질<br/>[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 중 ‘박해’의 의미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종교적 불관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4]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박해에 관하여 부담하는 증명의 정도 <br/>[5]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구합28345 · 서울행정법원 · 2007-01-09
- 2009나574862009나57486 · 서울고등법원 · 2010-01-15
- 2015나205992015나20599 · 울산지방법원 · 2015-10-08
- 2009누6232009누623 · 서울고등법원 · 2009-11-17
- 2014구합717642014구합71764 · 서울행정법원 · 2015-09-04
- <br/>[1]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br/><br/><br/>[2]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위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정정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등록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12허5707 · 특허법원 · 2013-02-07
- 2020나20128042020나2012804 · 서울고등법원 · 2021-07-22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단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88가합1317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6-22
- 2013나810282013나81028 · 서울고등법원 · 2015-02-06
- 가. 어음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나. 어음위조와 표현대리규정의 유추적용<br/>88나502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2-06
- 2009고단4362009고단436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0-02-09
- [1]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br/> [2] 리스회사와 물건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와 사이의 리스계약상의 약정실행금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리스회사가 물건공급자에게 그 초과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리스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평가차액이나 기간이자를 리스물건공급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가합12928 · 부산지방법원 · 2000-11-14
- 선박등기법상 등기할 선박이 아닌 부선에 대한 압류방법<br/>86구299 · 대구고등법원 · 1987-05-15
- 2012가단156182012가단15618 · 울산지방법원 · 2013-07-17
- 2004노2132004노213 · 대전지방법원 · 2004-04-14
- 2021구합740522021구합74052 · 수원지방법원 · 2022-04-27
- 2023나510862023나51086 · 부산고등법원 · 2023-12-20
- 2019라4822019라4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3
- 2018누12252018누1225 · 광주고등법원 · 2019-07-10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표준의 산정방법<br/>84구247 · 서울고등법원 · 1985-07-10
- 2018가합58982018가합5898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9-01-24
- <br/>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소극) /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024도18174 · 대법원 · 2025-09-25
-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에 “”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하고 아파트 외벽 등 공용사용 부분에 위 표장을 표시한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의 요부에 해당하는 ‘파크힐스’ 부분이 등록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므로 乙 조합이 위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사용하는 것은 甲 조합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br/>2018카합202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16
- 계약당사자가 분쟁이 있을시는 서울소재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위 중재계약의 효력<br/>80나535 · 서울고등법원 · 1980-06-26
- 2012나280202012나28020 · 서울고등법원 · 2012-11-23
- 2015나20406382015나2040638 · 서울고등법원 · 2016-06-30
-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br/>[2] 부동산 투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5구단2127 · 서울행정법원 · 2005-06-27
- 일괄사표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br/>74나1364 · 서울고등법원 · 1975-05-1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86노3174 · 서울고등법원 · 1986-12-12
- [1] 구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및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되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br/>[2]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 The 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다수 사진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2노26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8-23
- [1] 의료행위와 의료행위 후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점만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수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3]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에 동의하였는데 의료행위 후 그 위험성이 실현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br/>2002가합15080 · 서울지방법원 · 2003-10-29
- 출석통지서에 의한 출석을 명하지 않고 진행한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br/>76구96 · 대구고등법원 · 1977-07-21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증거취사선택의 방법<br/>2003도6905 · 대법원 · 2004-02-13
- 2010가합160022010가합16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02
- 2017가단2287922017가단22879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10-02
- 2020노57332020노5733 · 수원지방법원 · 2021-10-22
- 2006구합103132006구합10313 · 서울행정법원 · 2006-11-14
- 2013누148342013누14834 · 서울고등법원 · 2014-04-16
- 2015허40192015허4019 · 특허법원 · 2016-01-15
- 2007나126202007나12620 · 수원지방법원 · 2008-06-25
- 위증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형법 153조에 의하여 형을 면제한 사례<br/>73노1045 · 서울고등법원 · 1977-06-09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甲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20명이 요구조자 역할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甲이 탈출조에 편성되어 건물 3층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甲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丙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83989 · 수원지방법원 · 2018-01-10
-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증거능력<br/>81노587 · 대구고등법원 · 1981-08-05
-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甲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甲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72792 · 서울행정법원 · 2017-04-13
- 2015구합516062015구합51606 · 서울행정법원 · 2015-11-04
- 2016나20476052016나2047605 · 서울고등법원 · 2017-04-06
- 분만 도중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우측상완신경총이 마비된 태아에 대하여 의사의 의료과실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01가합6223 · 수원지방법원 · 2003-06-20
- 2010나1204342010나120434 · 서울고등법원 · 2011-10-26
- [1]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2]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차등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6622 · 서울행정법원 · 2008-10-24
- [1]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중대장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br/> [2]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3] 직장 안에서 실시된 예비군훈련 도중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br/>94가합1724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5-07-27
- 묘소에 설치하는 석물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의 여부<br/>80나3438 · 서울고등법원 · 1981-01-23
-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br/>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br/>2022도6743 · 대법원 · 2022-08-11
- 2005가합51642005가합51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12-02
- 2011누32362011누3236 ·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2019노402019노40 · 대전고등법원 · 2019-07-26
- 2011나44932011나4493 · 부산고등법원 · 2012-05-18
- 2013허101882013허10188 · 특허법원 · 2014-06-13
- 2016나20092212016나2009221 · 서울고등법원 · 2016-08-26
- 대학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은 사안에서, 논문 심사 대상자의 금품제공 및 접대행위는 논문 심사에 관한 암묵적 청탁으로 볼 수 있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논문 심사와 관련된 청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2008고합606 · 대전지방법원 · 2009-04-22
- 이미 공로로 통하기 위한 외관상 명백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당시의 공유자가 아닌 그 특정승계인에게도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84가합207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5-09
-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도15994 · 대법원 · 2020-03-26
- 군정법령 103호 시행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귀속해제결정의 추정<br/>76나506 · 서울고등법원 · 1976-07-09
- 76구16176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79-10-02
- 2017가단51062852017가단51062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0
- 가. 재판상이혼에 따른 위자료, 결혼비용반환 및 특유재산반환청구의 준거법<br/>나. 재판상이혼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8드201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89-03-14
- 2020나20402020나2040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1-14
- 채굴작업을 도급시킨 광업권자의 손해배상책임<br/>69나2092 · 서울고등법원 · 1970-05-13
-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br/>92구1002 · 대구고등법원 · 1993-07-07
- 징계량정에 있어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br/>85구65 · 대구고등법원 · 1985-08-09
- 2006나383542006나38354 · 서울고등법원 · 2007-01-30
- 2002구합122362002구합12236 · 서울행정법원 · 2003-02-19
-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甲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乙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배우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구합625 · 창원지방법원 · 2010-09-30
- 2013누42402013누4240 · 서울고등법원 · 2014-03-28
- 2018노15682018노1568 · 전주지방법원 · 2019-10-31
- 가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냉장고를 교환의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 뇌물로 인정된 사례<br/>71노114 · 서울고등법원 · 1971-04-30
-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경매하였을 경우 전경락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실로 보상하여야 할 금액<br/>84가합50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4-08-31
- 2017나20131802017나2013180 · 서울고등법원 · 2018-05-24
- 2016나20141172016나2014117 · 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양도담보권자로부터 그 담보물을 취득한 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3나324 · 대구고등법원 · 1974-11-14
- 채무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br/>80나1235 · 대구고등법원 · 1981-02-27
- 2014나222482014나22248 · 서울고등법원 · 2014-12-19
- 2019가합5059562019가합505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11
- 2008나804962008나80496 · 서울고등법원 · 2009-06-25
- 2008로992008로99 · 수원지방법원 · 2009-02-11
- 명의신탁해지와 약정에 의한 동시이행관계<br/>85나886 · 서울고등법원 · 1986-07-01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위헌 여부,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2도32 · 대법원 · 2022-06-30
- 2015가합626642015가합62664 · 수원지방법원 · 2015-11-20
-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와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위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이므로,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6489 · 특허법원 · 2009-12-10
- 2010나107642010나10764 · 부산고등법원 · 2011-05-04
- 2013고정10462013고정104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12-11
- 2017나20329212017나2032921 · 서울고등법원 · 2018-05-11
- 2011누236742011누23674 · 서울고등법원 · 2012-11-28
- 2005고단8812005고단881 · 수원지방법원 · 2005-07-07
- 73구9073구90 · 대구고등법원 · 1975-11-06
- 2016구합101402016구합10140 · 청주지방법원 · 2016-08-18
-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부당해고임을 밝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근로자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932 · 부산지방법원 · 2009-10-09
- 2005나662602005나66260 · 서울고등법원 · 2006-03-29
- 2010나405692010나40569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2012누102932012누10293 ·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2013가합1007972013가합10079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5-10-08
- 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1269 · 서울행정법원 · 2016-07-15
-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상 6차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옥상층에 관한 철근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에 비추어 제4, 5, 6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기일로부터 옥상층 철근배치가 완료된 날까지 선납 중도금에 대한 약정할인율에 의한 금액 상당을 사업주체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본 사례 <br/>99가합67425 · 서울지방법원 · 1999-12-22
- 2022나2161532022나216153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11
- 2009구합445152009구합44515 · 서울행정법원 · 2010-08-12
- 피고가 현재 수재불명이라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66나424 · 광주고등법원 · 1966-12-28
- 2003드합3632003드합363 · 서울가정법원 · 2003-09-03
- 동종의 물건이 수회에 걸쳐 수입일시, 수입자 및 수입면장을 달리하여 면허없이 수입된 경우의 죄수(경합범관계)<br/>89노3263 · 서울고등법원 · 1990-01-19
- 2015나20495052015나2049505 · 서울고등법원 · 2017-01-20
- [1] 이른바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합동제작계약 체결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고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br/>2005카합77 · 부산지방법원 · 2005-04-12
- 2012나191612012나19161 · 인천지방법원 · 2013-09-25
- 2020나689072020나689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02
- 건물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의 임대시기.<br/>85구1038 · 서울고등법원 · 1986-06-27
- 甲 은행이 휴면예금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甲 은행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0782 · 서울행정법원 · 2011-11-30
-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br/>[2] 甲이 처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처와 딸들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가합83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7
- 2014고정2202014고정22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0-30
- 2005노12472005노124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5-12-16
- 2008나56862008나5686 · 서울고등법원 · 2008-10-24
- 甲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乙이 대표변호사 丙과 ‘丙은 乙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에 대하여 甲 법무법인 및 丙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의 30%를 乙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br/>2016가합45 · 부산지방법원 · 2016-06-23
-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br/>87가합519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5-18
- 2019가합5440432019가합544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8
- 2013구합289542013구합28954 · 서울행정법원 · 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