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1568전주지방법원 2심2019-10-31 선고검수완료
언론사 기자의 유료 기사 작성 대가 금품 수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유료 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 이 사건은 2018년 11월 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뤄졌다.
- 피고인들은 유료 기사 작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점과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언론사 기자로서 유료 기사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들이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인정했으나, 금품 수수는 언론사 명의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유료 기사를 광고처럼 가장해 작성해 달라는 청탁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광고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다.
- 피고인들이 속한 언론사가 금품을 받았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언론사에 귀속된 이익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직접 금품 수수에 따른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양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유료 기사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금품이 언론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은 인정되나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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