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67425서울지방법원 1심1999-12-2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옥상철근배치 완료보다 앞서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선납 할인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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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67425 민사 사건(1999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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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및 선정자들은 1995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피고와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중도금을 6차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각 차수의 지급기일이 명시되었습니다.
  • 실제로 옥상층 철근배치는 1997년 6월 17일에 완료되었으나, 제4~6차 중도금 지급기일은 그보다 앞선 1996년 9월 3일, 12월 17일, 1997년 4월 2일이었습니다.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약관상 중도금 지급기일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선납 할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1999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채무 변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약관상 중도금 지급기일이 옥상철근배치 완료 시점보다 앞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선납 할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4~6차 중도금 지급기일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선납 할인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시 시행 중이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이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계약서의 제4~6차 중도금 지급기일은 위 규칙에 비추어 볼 때, 분양계약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피고가 중도금을 선납 받고도 약정된 할인율(연 12%)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다만,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 중도금을 언제 납부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정할 때 관련 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위반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는 약관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약관규제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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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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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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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36690·서울고등법원·2010-11-16·2심·원고 패소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0655·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532·대구지방법원·2014-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2심·원고 패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101·서울지방법원·2000-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중도금 일부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4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16·2심·원고 패소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관리비 계좌에 입금받아 관리비용에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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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8가합56510·서울지방법원·1998-12-1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37338·서울남부지방법원·2005-03-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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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6가합11063·서울지방법원·1997-12-04·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법면부지가 공유대지에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21398·서울고등법원·1996-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인 회사가 직원 숙소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054·광주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699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2012-06-08·2심·원고 패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52731·서울지방법원·2003-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건물의 지층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한 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를 막고 대지 일부를 무단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100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8061·서울고등법원·2012-03-16·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12202·대구지방법원·2001-05-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나94209·서울지방법원·2000-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납부를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3513·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4633·청주지방법원·2012-01-27·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202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0530·서울고등법원·2014-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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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2026-02-05·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98725·서울고등법원·2013-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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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69038·인천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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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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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나15111·수원지방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49642·광주지방법원·2023-05-26·1심·기각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5808·광주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18178·서울지방법원·1999-01-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235·대구고등법원·1986-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2005-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상 6차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옥상층에 관한 철근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에 비추어 제4, 5, 6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기일로부터 옥상층 철근배치가 완료된 날까지 선납 중도금에 대한 약정할인율에 의한 금액 상당을 사업주체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피 고】 성원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변론종결】1999. 12. 1. 【주 문】 1. 피고는 2000. 4. 27.까지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내지 248 기재 원고선정자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내지 248 기재 원고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전주지방법원 99거3 화의절차개시사건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내지 248 기재 원고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2. 20. ○○○연립재건축조합 및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들이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외 17필지의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분양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여 그 수입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1995. 8. 28.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세대씩을 일반분양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분양금 납부방법 : 피고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한다(주택공급계약서 제1조). ?25평형30평형32평형42평형납부기일계약금 17,260,000원23,130,000원24,080,000원35,100,000원계약시 1차중도금 8,630,000원 11,560,000원12,040,000원17,550,000원1995. 11. 3.2차중도금 8,630,000원 11,560,000원12,040,000원17,550,000원1996. 2. 2. 3차중도금 8,630,000원 11,560,000원12,040,000원17,550,000원1996. 5. 3. 4차중도금 8,630,000원 11,560,000원12,040,000원17,550,000원1996. 9. 3. 5차중도금 8,630,000원 11,560,000원12,040,000원17,550,000원1996. 12. 17.6차중도금 8,630,000원 11,560,000원12,040,000원17,550,000원1997. 4. 2. 잔금 17,260,000원23,172,000원24,084,000원35,112,000원입주지정일 ㉯ 연체료 및 할인료 : 원고 및 선정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보다 늦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료를 지급하고(주택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 중도금을 납부기일보다 먼저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하여 선납금을 할인받는다(주택공급계약서 제2조 제2항). ㉰ 입주지정일은 목동재건축주택조합과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통보하는 날로 하되, 만약 목동재건축주택조합과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연 17%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택공급계약서 제5조). 다. 피고는 1995. 6. 2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7. 6. 17. 그 옥상층에 관한 철근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지정한 입주기일인 1997. 9. 30.을 전후하여 각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0. 4. 전주지방법원 99거3호로, 금융기관 및 금전대여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원금 1,000만원 미만의 채권에 대하여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한다는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중도금 지급기일에 관한 위 주택공급계약서 제1조의 규정은 중도금 지급시기를 아파트의 옥상철근배치가 완료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배되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중도금 전액을 미리 지급받고서도 주택공급계약서상의 중도금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철근배치가 완료된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라 할인하여 주지 아니한 셈이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할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할인액 상당(선정자 204, 선정자 226, 선정자 236에 관하여는 각 그 중 일부)을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4922호) 제32조는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6호) 제26조 제4항은 "......중도금은......분양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다음 각 호의 1에 달한 때(아파트인 경우는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되, 최초의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는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내지 24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주택공급계약서의 각 조항들은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택공급계약서의 각 조항들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약관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과 같은 분양계약의 준거가 되어 왔고{이 사건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 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조항이 삭제되었다 },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상 입주자들의 분양금납부의무에 상응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피고가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주택공급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이 사건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공급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을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입주예정일 통보가 없다면 사실상 피고에 대하여 공사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중도금을 전액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상 6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 있는 중도금지급기일에 관한 규정은 옥상층에 관한 철근배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금 중 적어도 그 절반에 해당하는 제1, 2, 3차 중도금은 그 전에, 제4, 5, 6차 중도금은 그 후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주택공급계약서 제1조는 제4, 5, 6차 중도금을 옥상층에 관한 철근배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항 중 적어도 제4, 5, 6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부분은 분양계약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택공급계약서 제1조에서 정한 제4, 5, 6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옥상층에 관한 철근배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옥상층에 관한 철근배치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받아야 할 제4, 5, 6차 중도금을 미리 지급받고서도, 위 주택공급계약서상의 제4, 5, 6차 중도금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철근배치가 완료된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라 선납금을 할인하여 주지 아니한 셈이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할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위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목동재건축주택조합에 납부한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였을 뿐이니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일반 분양자들로서, 목동재건축주택조합과는 상관 없이 피고로부터 직접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도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의 범위(별지 제2목록 참조) (1) 25평형의 경우 : 금 1,546,305원 (2) 30평형의 경우 : 금 2,071,297원 (3) 32평형의 경우 : 금 2,157,303원 (4) 42평형의 경우 : 금 3,144,574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1999. 10. 28.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0. 4. 27.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중(재판장) 조건주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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