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6212부산지방법원 1심2009-07-17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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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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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6212 민사 사건(2009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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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경부터 OO지역 일대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으며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2006년 7월 14일 원고는 피고와 매매대금 총 1억 7,800만 원(계약금 1,780만 원, 중도금 7,120만 원, 잔금 8,900만 원)에 이르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5월 18일 계약금을, 같은 해 12월 29일 중도금을 각각 지급했고, 같은 날 '이행합의각서'를 작성해 사업승인 후 20일 이내에 잔금을 내고, 못 내면 소유권을 피고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0월 5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는 2007년 6월과 2008년 1월 여러 차례 잔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 피고는 2008년 10월 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스스로 입찰에 참여해 9,150만 원에 낙찰받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뒤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낸 중도금 7,1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약속한 기한 안에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버리자, 원고는 이미 낸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매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때 이미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 손해배상에 관해 아무 약속 없이 해지부터 하는 것은 경험상 이○○이라고 봤습니다.
- 이행합의각서의 문제 조항에는 중도금 반환 등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위반이 있으면 채권자는 해지권을 가질 수 있고, 그 해지권을 행사할지는 채권자 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문제 조항은 원고가 잔금을 못 내면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 설령 이 조항이 원고에게 해지권을 주는 조항이라 해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느냐가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잔금을 못 내면 소유권을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은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고, 이미 낸 중도금을 돌려받으려면 그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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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단근윀당권설윕등괰말소 등200916212
원고A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이찬효
피고년생 남B (5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묱상욱
변 띠 종 결2009. 6. 26.
판 결 선 고2009. 7.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71,200,0002009. 3. 27.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년경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괰 위하여 부산 괈윕구 장위동.2006
일대의 약세대의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278.◩◩◩ ◩
나 그 일하으띜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괈윕구 장위동.2006. 7. 14.
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괈 억만-90.6 ()1 7,800◇◇◇ ◇㎡
원 계약괈만 원 중도괈만 원 잔괈만 원 사업승인 후일 이내에,1,780,7,120,8,900(20
소유권이위등괰 필요서류앀 상하으띜 지괉 으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위인계약괈만 원.2006. 5. 18.1,780,
같은 해중도괈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12. 29.7,120.
라 한편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각서 이.,2006. 12. 29.(
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체결하씀다).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1)2006. 12. 29.
경료한다.
원고는 위 소유권이위등괰앀 동시에 피고 앞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잔괈인(2)
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해 준다8,900.
잔괈 지괉괰일은 사업승인 후일 이내띜 한다(3)20.
원고의 불성실띜 사업 주택 에 차질이 생겨 의무 잔괈 지괉 를 이행 못할 시에(4)()()
는 그 즉시 피고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켜 준다 이하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
이라 한다).
- 3 -
마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2006. 12. 29.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만 원 채무자 원고 근윀당권자8,900,,
피고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묛았으며 원고는이 사건 부동산에,2008. 7. 14.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
료하씀다.
묔 피고는경 괈윕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띜 인한 양도소득과세퍜.2007. 2.
준신고를 하여원의 양도소득세 묏 주민세를 납부하씀다30,203,960.
사 원고는괈윕구청장으띜부터 지하 촵 지상촵세대 연면윁.2007. 10. 5.2 ,33 , 730,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 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120,587.8087()㎡
인을 묛았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내용증명우편으띜 잔괈의 지괉을 최고하씀고.2007. 6. 25.,
다시 같은 묩법으띜 잔괈의 지괉을 독촉하자 원고는피고에2008. 1. 22.,2008. 1. 29.
게 부동산 경괰 악핔띜 인하여 시공사 선윕의 난항으띜 잔괈 지괉이 지연댘고 있다“.
잔괈 지괉은 시공사의 보증으띜 프띜윝트 파이낸싱을 묛아야만 하는 것으띜 이미 고지
하씀으므띜굌지 지괉 약윕을 할 섘 없었다 한윕한 잔괈지괉 괰일을 유2007. 10. 30..
씈해 주괰를 간청한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의 소송에 승소하여 걸림돌을 많이.
윜거하씀으므띜 이윜 사업을 서탄하게 진행할 섘 있으니 조괈만 양보하여 달라 는 취.”
지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띜 보냈다.
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서 잔괈을 지괉하지 않자경 이 법.2008. 10.
원타경픸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스스띜 입찰200840853,
에 참가하여만 원에 낙찰묛아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다음 나뤸지9,1502009. 3. 26.
- 4 -
대괈을 납부함으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116(),18(
포함)]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에 따르면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승인 후일 이내에20
잔괈을 지괉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켜 주괰띜
즉 해지 처리하괰띜 약윕하씀는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묛은,,2007. 10. 5.
띜부터일 내에 잔괈을 지괉하지 못함으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같은 달경 해2026.
지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띜 중도괈만 원을 묘하,7,120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매매계약을 합의해윜하는 경우에 이미 지괉댜 계약괈 중도괈의 묘(1),,
하 묏 손해묰상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윜하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쵙에 뵄추어 이띀에 속하는 일인묔 대법원선고(2007. 11. 29.
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2006 2490, 2506),
에 따라 이미 지괉댜 계약괈 중도괈의 묘하 묏 손해묰상괈에 관하여 아무런 윕함이,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에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윜 해지 댘었다,()
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묩 채권자 은 귀책사유가 있(2),()
는 상대묩 채무자 에 대하여 해윜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하느냐 않느냐는 해윜권자의(),
- 5 -
자유인묔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은 원고가 잔괈지괉괰일에 잔괈을 지괉하지 못,
하는 경우 피고가 해윜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그
에 따르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 해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이 원고에게 약윕해윜권을 부여하는 조항(3)
이라면 이는 다음에서 보는 묔앀 같이 약관의규윜에관한법률 이하 약관규윜법이라 한,(
다 윜 조 윜 픸에 위묘댘어 무효이므띜 이 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92,
것이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103,151, 2,313,4
의 각 괰재앀 증인 이용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1, 2,
경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이 포함댜 합의서 내지 이행합의각서를2006. 12. 29.
약세대의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은 원40,
고 사업자 가 피고 등 다섘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이 댘는 것으띜서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약관인 사21
실을 인윕할 섘 있고 한편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윕하고,92‘
있지 아니하는 해윜권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윕에 의한 해윜권 해지권의 행,,
사요건을 아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뜤가 있는 조항을 무효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각서 중 문윜의 조항은 원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계약의 구속뜥을 일묩윁으띜 묰윜할 섘 있게 함으띜써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계약 상대묩인 피고에게 불촡의 손해를 입힐 섘 있는 심히 부당한 조항이자 법률에서
규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윜 해지 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띜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에(),92
- 6 -
위묘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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