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남성이 24시간 근무 후 귀가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92 행정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OO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남성은 입사 전부터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었으며, 경비 업무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 남성은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도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기 위해 하루 7시간씩 교육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 2014년 12월 16일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마친 남성은 다음 날 아침 귀가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결국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유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이 수행한 격일제 근무와 휴무일의 교육 이수 등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성의 사망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격일제 근무는 업무 강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지가 중요한데, 남성은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아야 해서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 남성은 이미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지병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격일제 근무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큰 과로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남성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격일제 근무와 같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발생한 질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甲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甲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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