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1노587대구고등법원 2심1981-08-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강간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587 살인·상해치사 사건(1981년 8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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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강간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았으나 범행을 부인함.
- 경찰 조사 중 자백했으나, 이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A의 경찰 자백과 관련 증거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A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보전 절차로 경찰 조사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
- 법원은 다른 적법한 증거들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간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에서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 조사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적법한 증거들로 유죄를 인정했다. 쟁점은 경찰 조사에서의 자백 증거능력 여부였으며,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에서의 피고인A 진술은 증거보전 절차로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
- 피고인A가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은 강압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법원 앞에서의 진술과 재연은 자백의 진정성을 인정함.
- 원심이 인정한 다른 증거들은 적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 경찰 조사에서의 자백과 관련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른 증거들로도 유죄 인정에 충분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자백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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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증거능력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80고합26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사, 사체유기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연 없고 기록상 피고인이 위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1980. 11. 1.자 자백진술,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80초제21호 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위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검증조서사본중 일부 기재내용 1980. 11. 8.자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내용 및 1980. 11. 29.자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5회 신문에서의 자백진술 밖에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1980. 11. 1. 밤중에 범행을 시인하고, 검찰에 이르러 다시 부인하다가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의 제5회 신문에서 자백하고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게 된 것은 피고인은 단순폭행죄로 구류 10일의 즉결심판을 받고 창녕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갖은 고문과 억압을 당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게 하여 부득이 경찰관이 시키는대로 강간의 방법과 강간후 피해자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등을 진술하게 되어 자백형식의 조서가 작성된 것이고, 위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있어서와 검증당시 피고인이 법관앞에서 자백하고 범행을 재연한 것은 사전에 경찰관이 만약 위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절차과정에서 경찰에서 자백한 것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면 경찰서에 가서 다시 보자고 하므로 피고인은 혹독한 고문을 다시 당할 것에 겁을 먹고 경찰에서 강압에 못이겨 자백한 그대로를 법관앞에서 진술하고 범행을 재연한 것이고, 또 위 1980. 11. 8.자 경찰에서의 검증조서는 위 증거보전절차에 따른 법관의 검증시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한 것을 그대로 검증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검증한 조서가 아니며, 그리고 피고인이 1980. 11. 29.자 검사의 피고인에 제5회 신문시 자백하게 된 것은 그때의 시간이 새벽 3시경이었고 당시 호송한 교도관이 여기서 매일같이 불려 다니면서 버틸 필요는 없고, 무죄주장은 법정에서 증거를 세워 다투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백할 것을 권하고, 참여주사도 고문을 할 것같은 언사를 쓰므로 겁이 나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어서 이는 결국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 위 각 증거는 모두 위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외 피고인이 이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 가운데, (1) 원심증인공소외 1,2,3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 진술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그 경찰에서 한 진술이고, 피고인이 이 진술을 할 때 증인공소외 1,2는 이사건 담당 수사경찰관이고, 증인공소외 3은 비록 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경찰관은 아니지만 수사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점등 사정에 비추어 볼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2)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80초제21호 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의자신문을 증거보전방법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내용이 기재된 위 사건의 검증조서사본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고, (3)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1980. 11. 8.자 검증조서는 원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도 그 조서중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각 증거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종합증거의 일부로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외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긍인되고, 원심이 위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그 외의 증거들로써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에서 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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