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76구96대구고등법원 1심1977-07-21 선고검수완료

****가 1975년 7~8월 2~3회 ****하여 벌금 10만원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가 파면처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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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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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구96 도박·사행행위 사건(1977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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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1975년 7월부터 8월 사이 화투를 이용한 도박을 2~3회 하였습니다.
  • 이 일로 원고는 형사 입건되어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보아 원고를 파면하였습니다.
  • 원고는 징계 과정에서 정식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징계 사유가 과장되었으며,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 및 징계 수위의 부당함을 이유로 파면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과거 근무 성적과 도박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파면이라는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비록 서면으로 된 출석 통지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원고가 구두 통지를 받고 실제 징계 심의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과거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징계권자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너무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징계의 목적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더라도, 그 수위가 행위의 정도나 평소 근무 태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재량권 일탈로 보아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만큼이나 징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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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석통지서에 의한 출석을 명하지 않고 진행한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

【원 고】 【피 고】 **** 【주 문】 피고가 ****자로 ****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자로 ****의 의결을 거쳐 ****로 근무하던 ****를 파면처분한 사실, 그 징계사유는, ****가 ****부터 ****까지 사이에 ****에 걸쳐 ****한 사실로 입건 구속되어 ****의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다고 함에 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소송대리인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및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소정의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로서 출석을 명하고,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는 ****에게 출석통지를 함이 없을 뿐 아니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마저 주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한 것이므로, 이에 의거한 이건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제7,제8호증(각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제2회 인사위원회회의록)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1,2(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는 이건 징계심의를 함에 있어, 제1회는 1976.3.13. 10:00에, 제2회는 같은 달 18일 10:00에 각 심의기일을 지정하고, 각 그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4일 징계의결을 한 사실, ****에게 위 심의기일의 출석을 명함에 있어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지 않고 각 그 하루 전날에 전화로서 청도읍 부읍장인소외 2에게 위 각 심의기일을 ****에게 통지하게 하였으며,소외 2는 제1차 심의기일 통지는 당일 09:00경 ****를 만나 구두로서 통지하고, 제2차 심의기일 통지는 그 기일 하루 전에 ****의 가족에게 전화로서 통지한 사실, ****는 위 2회에 걸친 심의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변명과 유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단 징계 참석연락사실 없다는 기재부분에 한암), 같은 제5호증의 1 내지 3(각확인서)의 각 기재부분과, 증인소외 2의 증언(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함에 족한 증거 없는 바 살피건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한다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 취지는, 징계는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혐의사실에 대하여 변명하고, 반증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출석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심의절차의 경과에 비춰 보면, 위 인사위원회가 ****에게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출석을 명하지 아니한 허물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물은 ****가 구두통지를 받고 실제로 위 각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2회에 걸쳐서 충분히 변명할 기회가 있었던 이상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이건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징계사유의 유무 및 재량권의 범위이탈 여부 다음, ****소송대리인은, ****는 단1회 ****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 ****한 것으로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 ****한 사실만을 가지고 ****를 파면한 이건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 내지 제12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을 제4호증(약식명령, 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같은 제6호증(인사위원회회의록), 같은 제7호증(인사위원회회의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3,4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는 **** 상가에 문상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하 생략)소외 5 집에서****등과 ****를 사용하여 1회에 ****씩 걸고 속칭 ****이라는 ****을 하고, 그외 그 시경 2회에 걸채 담배내기등 화투놀이를 한 사실, 위 ****행위로 ****는 형사입건되어 **** ****에서 ****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0 내지 재12호증(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같은 제13호증, 같은 제14호증, 을 제4호증(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같은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4,3(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소외 8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함에 족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의 위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그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각 표창장)의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증언(단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는 1965.7.12. 청도군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임명된 이래 충실하게 근무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로부터 각 표창장을 받은 사실과, 위에서 인정한 이건 ****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정도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면, ****에 대한 피고의 이건 파면처분은 그 재량을 그르쳐서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파면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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