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4노2526대구지방법원 2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구미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발로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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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5일,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이 수업 중에 선생님인 피고인 2에게 가까이 앉으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밀침을 당함.
  • 같은 날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팔을 때림.
  •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이가 이마에 상처가 났다고 적은 메모를 보내자, 피고인 2가 화가 나 머리를 세게 밀침.
  • 같은 날 피해자를 다른 아이들과 떨어뜨려 앉게 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과 수저통을 빼앗아 복도에 혼자 있게 함.
  •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 하자 책을 빼앗음.
  • 피해자는 이 같은 행동들로 인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입었으며, 아동심리정신과 진료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발로 밀치고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금지하며,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 피고인 2가 피해자를 발로 밀치고, 팔을 때리고, 머리를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으나 신체적 상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신적 충격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 피해자를 다른 아이들과 떨어뜨려 따로 앉게 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혼자 복도에 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인정됨.
  • 피고인 2는 자신의 감정을 피해자에게 표출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아동심리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도 증거로 인정됨.
  • 반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1은 교사들에 대한 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 선고.
  • 양형에서는 아동이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 2가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발로 밀치고 때리는 등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어린이집 원장은 적절한 감독을 한 것으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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