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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동료 교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두 차례 제기해 무고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동료 교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두 차례 제기해 무고했다.
교실에서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하고, 동료 교사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두 차례 제기. 1 2017. 7. 5.경 영어수업 중 교장과 다른 교사들을 비난하며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해 학생 26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2 2017. 9. 13.경 동료 교사가 모욕·상해 행위를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3 2018. 5. 8.경 동료 교사가 자신을 허위 고소하고, 상해진단서를 위조·행사했다는 취지로 다시 허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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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다수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6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9고단4375(병합) 무고
2020고단1458(병합) 무고
피 고 ****, ****, 여, 전직 공무원
주거 울산
검 사이진호, 이주희, 김태완(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72]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11:00경 ****에 있는 **** 2학년 5반 교실에서 영어수업
- 2 -
을 진행하던 중, 교장 및 다른 교사들을 비난하면서 ‘시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
하여 ‘학교가 개좆같나, 니네가 나를 좆으로 보든 보지로 보든 난 신경 안쓴다.’ 등의
성적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학년 5반 소속 학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6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375]
피고인은 **** 소재 **** 영어교사이고, ****는 동료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 형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
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2017. 7. 12. **** 교장실에서, 교장이 피고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던
것에 대하여 교장과 언쟁을 하고 있을 때 ****가 교장, 교감, 학생부장교사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을 보고 손가락을 귀 옆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정신병자라는 취지) 혀를
낼름거리면서 비웃는 행위를 하여 모욕감을 느꼈고, ****가 들고 있던 종이 서류(포
스트 잇)를 수차례 피고인의 얼굴에 마구 비비고 문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하여 얼
굴과 눈에 심한 통증과 상처가 나서 눈이 붉게 충혈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한 통증
을 느꼈으니 ****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가 당시 피고인을
보고 손가락을 귀 옆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 혀를 낼름거리거나 포스트 잇을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고 문지르고 피고인을 밀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를 무고하였다.
[2020고단1458]
피고인은 2018. 5. 8.경 ****에 있는 ****에 ‘사실은 피고
- 3 -
인이 ****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가 2017. 7. 17.경 마치 그러한 사
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소였다’는 취지로 ****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사
실은 피고인이 JTBC 뉴스 트위터에 “울산 N 교사 ****입니다. 학교 갑질형태가 만
연하고 부장의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싸움을 걸어놓고는 저를 뒤집어씌우네요. 사기
실형 벋은 자가 울산 구치소 있었더하고 강제집행 입찰에도 집행관과 짜고 부패가 많
더군요 **** 입중자료 다 있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지 않았음에도, 정동
료가 2017. 9. 19.경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취
지로 ****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사실은 ****가 **** **** 명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위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여 ****에 제출
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에 있는 **** 교장실에서 손으로 정
동료의 오른쪽 이마를 때려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JTBC 뉴스 트위
터에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었으며, ****는 위 상해진단서를 실
제로 발급받았으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2]
[피해 아동·청소년 26명 중 18명이 2019. 9. 4.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1)
를 한 다음
그 중 17명은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
1) 다만, 18명 중 4명은 만 16세 미만으로 선서 무능력자여서 선서를 하지는 아니함
- 4 -
며, 나머지 1명도 피고인의 당시 발언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평소 수업시간에
욕이나 성적 발언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증언 내용은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형식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익명 진
술서(검찰 증거 순번 2의 가지번호 중 증거결정되어 조사된 것)의 내용과도 대체로 일
치한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이미 ****를 졸업하여 현재에는 피고인이나 N학
교 교직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굳이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위증으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증언까지 하였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법정 출석 경위, 법정
태도나 증언에 임하는 자세 등을 보면,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
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도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는바, 그와 같은 같은 사정에
서다가 앞서 본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
로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 아동·청소년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성적 발언을 할 당시 피해 아
동·청소년들에 대한 태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당시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
태 및 건강상태, 피고인의 성적 발언에 대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반응 등 상태 변화,
피고인이 성적 발언을 한 장소와 시기, 그 성적 발언의 정도, 그 성적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증언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그 성적 발언이 피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9고단4375]
[피고인이 ****를 모욕과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12. 22. ****
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과
- 5 -
더불어 당시 현장에 있던 A,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
및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까지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를 무고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넉넉히 인
정된다 할 것이다]
[2020고단1458]
[피고인은 2017. 7. 12.경 ****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2017. 8. 25.경 ‘JTBC news 트
위터’에 답글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울산지
방법원에서 2018. 8. 1.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였으나 항소심과 상
고심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
였으나 이 역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기도 함), 피고인이 ****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무고하였음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6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
문과 같이 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
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
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7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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