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1225광주고등법원 2심2019-07-10 선고검수완료

생강 수입 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생강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이 거래한 유사 생강 가격의 24~55%에 불과했습니다.
  • 세관은 신고가격이 너무 낮아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보고, 유사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수입한 생강은 가격이 낮은 운남성산이고, 일부는 품질이 낮은 면강이며, 수확 전에 밭 전체를 계약하여 저렴하게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수입업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수입업자들이 주장한 생강의 산지가 운남성인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산동성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세관은 입항일 전후 30일 동안의 유사 생강 최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입업자들이 생강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유사 생강 가격보다 훨씬 낮아 세관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 가격으로 관세를 다시 계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관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수입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합니다.
  • 수입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수입업자들이 주장한 운남성산 생강이라는 점과 포괄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 세관이 유사물품 가격을 산정할 때 입항일 전후 30일간의 최저가격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입니다.
  • 수입업자들이 제시한 다른 업체(연우농산)의 거래가격은 거래 단계나 수량이 달라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수입 물품의 신고가격이 비슷한 물품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