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124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05-12-16 선고검수완료

게임기 118대 영업 중 TSK상품권 5,000장 구매 및 대장 미보관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게임제공업자는 2005년 3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OO지역에서 게임기 118대를 설치하고 영업했다.
  • 2005년 5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TSK상품권 20,400장을 구매했다.
  •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았다.
  • 검사는 이를 경품제공방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경품제공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고시는 '경품제공방법'과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경품구매대장 보관 의무는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에 속하며, 이는 경품 제공 행위 자체나 제공 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경품제공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과 고시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경품구매대장 미보관이 경품제공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다. 이는 행정 규정 위반과 형사 처벌 대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