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노2023전주지방법원 2심2005-03-18 선고검수완료

일반게임장 운영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품인 양주 3병을 게임기 위 진열대에 전시·보관하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4노2023 소년·청소년 보호 사건(2005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04년 3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 오후 3시까지 게임장 내 게임기 상단 진열대에 양주 3병(임페리얼가드, 골든윙, 미스파리스엑스오)을 전시·보관하였다.
  • 해당 양주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경품 종류 외의 물품이었다.
  • 피고인은 이 양주를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1심(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장 운영자가 법으로 금지된 경품(양주)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가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단순한 진열·보관도 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품제공행위'는 실제로 경품을 건네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품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열·전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법률의 목적은 게임장의 건전화, 사행성 조장 방지, 청소년 보호에 있으므로, 금지된 물품을 진열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경품제공행위'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실제 교부뿐 아니라 제공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이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심(1심)은 '경품제공행위'를 현실적 제공으로만 한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핵심 정리

게임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경품을 단순히 진열·보관만 해도 '경품제공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의 목적(사행성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건네주지 않았더라도 제공 의사가 인정되면 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경품제공행위’의 의미

  2. 2

    [2]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게임장 내에 설치한 진열대에 진열한 행위가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우승배 【원심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4. 12. 9. 선고 2004고정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3호 규정의 경품제공행위라 함은 경품취급기준 외의 경품을 게임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보관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경품취급기준 외의 경품인 양주 3병을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한 행위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3. 2.부터 같은 달 9. 15:00경까지 전북 부안읍 피고인 운영의 일반게임장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 내에 설치한 진열대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에 경품인 양주 3병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하려고 이를 진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의 소정의 ‘경품제공행위’라 함은 경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및 체계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체계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금하고 있고, 이에 터잡아 제정 및 개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문화관광부고시(2002. 12. 30. 제2002-18호로 개정된 것)에서 경품의 종류 및 방법 등 취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 제32조 제3호는 게임장의 건전화를 꾀하고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경품으로 금지된 물품을 현실적으로 교부 또는 지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영업을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법령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을 교부 또는 지급할 것처럼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진열 또는 전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경품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게임장의 건전화, 사행성 조장 방지 및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위 문화관광부고시에서 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진열 또는 전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위 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 ‘경품제공행위’는 경품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현실적으로 교부 또는 지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품으로 교부 또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진열, 전시하여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 ‘경품제공행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종류 외의 물품을 경품으로 실제 교부 또는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경품으로 교부 또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열, 전시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 ‘경품제공행위’는 경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위 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 ‘경품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부터 같은 달 9. 15:00경까지 전북 부안읍 피고인 운영의 일반게임장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 내에 설치한 게임기 상단 진열대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에 경품인 양주 3병(상표명 : 임페리얼가드, 골든윙, 미스파리스엑스오)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전시·보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풍속업소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위반업소 촬영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복규(재판장) 이태웅 조은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