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장 운영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품인 양주 3병을 게임기 위 진열대에 전시·보관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4노2023 소년·청소년 보호 사건(2005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04년 3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 오후 3시까지 게임장 내 게임기 상단 진열대에 양주 3병(임페리얼가드, 골든윙, 미스파리스엑스오)을 전시·보관하였다.
- 해당 양주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경품 종류 외의 물품이었다.
- 피고인은 이 양주를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1심(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장 운영자가 법으로 금지된 경품(양주)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가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단순한 진열·보관도 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품제공행위'는 실제로 경품을 건네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품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열·전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법률의 목적은 게임장의 건전화, 사행성 조장 방지, 청소년 보호에 있으므로, 금지된 물품을 진열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경품제공행위'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실제 교부뿐 아니라 제공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이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심(1심)은 '경품제공행위'를 현실적 제공으로만 한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핵심 정리
게임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경품을 단순히 진열·보관만 해도 '경품제공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의 목적(사행성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건네주지 않았더라도 제공 의사가 인정되면 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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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경품제공행위’의 의미
- 2
[2]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게임장 내에 설치한 진열대에 진열한 행위가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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