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카합77부산지방법원 1심2005-04-12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썸엔터미디어가 자신이 만든 캐릭터와 상표권을 근거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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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인 주식회사 썸엔터미디어는 1999년부터 특정 캐릭터를 제작하고 상표 등록을 마침.
  • 중국 법인 두 곳과 함께 3D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내 판권은 중국 법인들이 갖기로 약속함.
  • 이후 피신청인인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이 캐릭터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온라인 게임, 캐릭터북 등)을 제작 및 홍보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중국 내 판권은 중국 법인들이 갖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썸엔터미디어가 자신이 만든 캐릭터와 상표에 대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법인 동서학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캐릭터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중국 내 판권은 계약에 따라 중국 법인들이 갖는 것으로 봐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예술 등 창작된 표현 자체이며, 캐릭터 그 자체는 독자의 머릿속에 형성된 이미지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인 작품(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원저작물이다.
  • 중국 법인들과의 계약에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 법인들이 갖기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이 약정은 공동저작물 권리 행사에 관한 합의로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은 중국 내에서만 판매되며, 국내에서 상업적 활동을 할 의사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
  •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중국 내 판권은 계약에 따라 중국 법인들이 갖는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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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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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른바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합동제작계약 체결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고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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