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51269서울행정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군용 휘발유를 횡령하여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은 망인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269 행정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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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하던 중, 1977년 4월부터 12월까지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이 사건으로 망인은 1979년 12월 군사법원에서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 군에서 제적(불명예 제대)되었습니다.
  • 세월이 흘러 망인이 사망하자, 유족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망인이 군 복무 중 범죄로 인해 정상적으로 전역하지 못하고 제적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회는 이러한 이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보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유족의 안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과거 참전 경력이나 표창 등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으로 인한 제적 이력 때문에 안장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립묘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병적 삭제나 불명예 제대와 같은 병적 이상자는 원칙적으로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망인은 횡령죄로 인해 정상 전역하지 못하고 제적되었으므로 이 기준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 법원은 과실범이나 경미한 범죄로 정상 전역한 경우와 달리, 망인의 범죄는 군용물 횡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로 인해 불명예 제대까지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안장 거부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과거 월남전 참전 및 표창 수여 등 공로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제적이라는 사실을 뒤집고 안장을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질러 불명예 제대된 경우, 이후의 공적이나 참전 경력이 있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기준은 법적으로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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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인(**** 육군 입대 후 ****까지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이 ****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에게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자, **** 원고의 안장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훈령으로 정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2012. 8. 29. 의결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위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병적기록 이상자 중 과실범(교통사고 등)으로 제적된 경우, 경미한 범죄(폭행, 군기유해, 근무태만 등)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병적 삭제·말소, 불명예 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에는 안장에서 배제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부터 12월경까지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한 사실, ② 망인은 ****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징역 1년) 판결을 받고, **** 위 판결을 이유로 군에서 제적된 사실, ③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망인이 군 복무 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해 정상 전역하지 못하고 군에서 제적되어 불명예 제대하였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라고 심의·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상사의 압력에 따라 군용물 횡령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불명예 제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실범으로 제적되거나 경미한 범죄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 등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영예성 훼손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군 복무 기간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범이 아니고 정상 전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횡령의 유죄판결에 따른 제적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운영규정 및 세부심의기준에 따라 망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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